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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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재판에서 피해자가 진술을 신청하면 법원은 꼭 받아줘야 하나요?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정리
명예훼손 재판의 피해자 진술 신청을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조문 원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신청 요건, 단서의 두 예외, 신청인이 여럿일 때 인원 제한, 불출석 시 철회 간주를 네 가지 확인 사항으로 묶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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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재판에서 피해자가 진술을 신청하면 법원은 꼭 받아줘야 할까
피해자가 진술을 신청했다는 사정만으로 신문이 항상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이미 충분히 진술했는지, 공판이 현저히 지연될지 등 법원이 다시 신문하지 않을 수 있는 두 경우와 출석 규정을 살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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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재판에서 피해자가 진술을 신청하면 법원이 꼭 받아줘야 하나요?
피해와 처벌 의견을 직접 말하고 싶어도 신청만 하면 반드시 다시 진술할 수 있는지는 별개 문제입니다. 2026년 10월 15일 현재 형사소송법이 정한 신청에 따른 신문 의무와 그 예외를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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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형사재판에서 피해자가 진술을 신청하면 법원은 꼭 신문해야 하나요
피해자의 진술 신청은 단순히 의견서를 내는 절차와 구별되는 증인신문입니다. 명예훼손 형사재판에서의 신문 의무와 예외, 신문 때 피해 정도·처벌 의견을 말할 기회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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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재판에서 피해자가 진술하겠다고 신청하면 법원이 꼭 받아줘야 하나요?
'하여야 한다'는 문언상 법원의 재량이 아닌 의무지만, 신청이라는 절차적 요건을 갖춰야 작동합니다. 명예훼손에 한정되지 않는 일반 원칙과 신청권자 '피해자등'의 범위를 살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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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재판에서 피해자가 진술을 신청하면 법원이 꼭 받아줘야 하나요?
원칙은 증인신문이지만 법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따로 살펴야 합니다. 피해 정도·처벌 의견 진술 기회, 신청인이 여럿일 때 인원 제한, 불출석 시 철회 간주까지 한눈에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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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재판에서 피해자 진술 신청, 법원이 반드시 받아줘야 할까
명예훼손 재판에서 피해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증인신문 의무를 지지만, 충분히 진술했거나 공판이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으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상황별 적용 조문과 법원의 의무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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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재판에서 피해자의 진술 신청, 법원은 꼭 받아줘야 하나요?
신청이 있으면 증인신문이 원칙이지만 '신청하면 언제나 진술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삭제된 제1호를 뺀 실제 예외 두 가지와, 신문할 때 주어지는 의견 진술 기회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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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진술권: 신청하면 꼭 받아주나
명예훼손 재판의 피해자 진술 신청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는 '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정합니다. 반복 진술을 피하려는 효율성, 재판 지연을 막으려는 신속성이라는 두 예외와 불출석 시 철회 간주까지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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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재판에서 피해자가 진술하겠다고 신청하면 법원이 꼭 받아줘야 하나요
피해자 진술권은 '신청이 있는 때' 비로소 작동하며, 법원이 직권으로 피해자를 부르는 조문이 아닙니다. 신청해도 받아주지 않을 수 있는 두 경우와 범죄 피해자 전반에 적용되는 일반 규정이라는 점을 조문으로 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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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재판에서 피해자가 진술을 신청하면 법원이 받아줘야 하나요?
명예훼손 사건의 피해자 진술 신청도 죄명을 한정하지 않는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로 판단합니다. 신청이 있어야 적용되는 원칙과 제2호·제3호 예외를 문답 형식으로 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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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재판에서 피해자가 진술하겠다고 신청하면 법원이 꼭 받아줘야 하나요?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형사소송법 개정에서도 피해자 진술권 조문(제294조의2)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신청 시 증인신문 의무, 단서의 두 예외, 불출석 시 철회 간주를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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