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재판에서 피해자가 진술을 신청하면 법원은 꼭 받아줘야 하나요?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정리
핵심 답변
원칙적으로는 받아줘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르면, 범죄로 인한 피해자등이 신청하면 법원은 그 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법원이 판단해서 고르는 재량이 아니라 법원에 지워진 의무입니다.
다만 예외 없이 받아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할 점은 네 가지입니다.
- 신청해야 합니다. 이 의무는 피해자등의 신청이 있을 때 생깁니다.
- 단서에 따른 예외가 두 가지 있습니다. 이미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한 경우, 그리고 진술 때문에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 신청인이 여러 명이면 법원은 진술할 사람의 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량입니다.
- 출석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이 조문은 죄명을 한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 사건에도 다른 범죄 사건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15일 현재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법률 제21857호, 2026. 8. 4. 일부개정, 2026. 10. 2. 시행)
조문 원문: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피해자등의 진술권)
①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피해자등”이라 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6.1>
- 삭제<2007.6.1>
- 피해자등 이미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피해자등의 진술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②법원은 제1항에 따라 피해자등을 신문하는 경우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7.6.1>
③법원은 동일한 범죄사실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진술할 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7.6.1>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이 출석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6.1>
한눈에 보는 조문 구조
| 항·호 | 내용 | 성격 |
|---|---|---|
| 제1항 본문 | 피해자등이 신청하면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 의무 |
| 제1항 단서 제1호 | 삭제(2007.6.1) | 효력 없음 |
| 제1항 단서 제2호 | 이미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해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예외 |
| 제1항 단서 제3호 | 진술로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 예외 |
| 제2항 | 신문할 때 피해 정도·결과, 처벌에 관한 의견 등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의무 |
| 제3항 | 신청인이 여러 명이면 진술할 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 재량 |
| 제4항 |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면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 간주 |
이 조는 4개 항으로 되어 있고, 제1항 아래에 3개 호가 있습니다. 제1호는 삭제됐기 때문에 실제로 적용되는 예외는 제2호와 제3호, 두 가지뿐입니다.
1. 원칙: 신청하면 법원은 증인으로 신문해야 한다
제1항 본문의 표현은 “신문하여야 한다”입니다. 법조문에서 “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뜻합니다. 법원이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과는 다릅니다.
다만 이 의무가 생기는 조건은 피해자등의 신청입니다. 조문은 “신청이 있는 때에는”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법정에서 직접 말하고 싶다면 먼저 신청을 해야 이 조문의 보호를 받습니다.
‘피해자등’은 누구인가
제1항 괄호에서 이 조에서만 쓰이는 ‘피해자등’을 정의합니다.
- 범죄로 인한 피해자
-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도 포함
이 정의는 “이하 이 조에서”라는 표현이 붙어 있어 제294조의2 안에서만 적용됩니다.
2. 예외: 법원이 신문하지 않아도 되는 두 가지 경우
제1항 단서는 다음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즉 아래에 해당하면 신문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외 ① 이미 충분히 진술한 경우 (제2호)
피해자등 이미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기서 기준은 같은 사건의 공판절차에서 이미 충분히 진술했는지입니다. 그래서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예외 ②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제3호)
피해자등의 진술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조문은 단순한 지연이 아니라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주의: 단서 제1호는 2007년 6월 1일 삭제됐습니다. 현행법상 예외는 세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입니다.
3. 증인신문을 할 때는 의견을 말할 기회도 주어야 한다
제2항에 따르면 법원은 제1항에 따라 피해자등을 신문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 피해의 정도 및 결과
-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 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
이 기회는 증인신문과 따로 떨어진 절차가 아닙니다. 제1항에 따른 신문 과정에서 보장되는 것입니다. 피해자등은 증인으로서 사실관계를 진술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가 어땠는지와 처벌에 관한 생각도 법정에서 말할 수 있습니다.
4. 신청인이 여러 명이면 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재량)
제3항에 따르면 동일한 범죄사실에서 신청인이 여러 명이면 법원은 진술할 사람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 이 항은 재량 규정입니다. 신청인이 여러 명이어도 법원이 반드시 인원을 줄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제1항 본문의 “하여야 한다”(의무)와 제3항의 “할 수 있다”(재량)를 구분해야 합니다.
5. 출석통지를 받고도 나오지 않으면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4항에 따르면 신청인이 출석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 이는 간주 규정입니다.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률이 신청인 스스로 신청을 거둬들인 것과 같이 취급합니다.
- 정당한 이유가 있는 불출석은 이 간주 규정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6. 명예훼손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되나?
적용됩니다. 제294조의2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라고만 정하고 죄명을 한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 사건의 피해자등도 다른 범죄의 피해자등과 같은 요건과 예외에 따라 진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조문 안에 명예훼손 사건에만 적용되는 별도 특칙은 없습니다. 명예훼손 재판이라고 해서 신문 의무가 더 강해지거나 약해지지 않습니다.
7. 이 조문의 연혁과 현재 시행 상태
| 항목 | 내용 |
|---|---|
| 본조 신설 | 1987. 11. 28. |
|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 | 법률 제8496호(공포 2007. 6. 1.). 제목 개정, 제1항~제4항 개정, 제1항 단서 제1호 삭제 |
| 형사소송법 전체의 현행 시행 | 법률 제21857호(2026. 8. 4. 공포, 2026. 10. 2. 시행) |
| 제21857호가 이 조를 고쳤나 | 고치지 않았습니다. 제21857호 부칙에도 제294조의2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습니다. |
| 시행 예정 개정(법률 제21241호, 2027. 12. 31. 시행) | 이 조 문언은 같습니다. |
법률 전체의 최신 공포번호는 제21857호지만, 제294조의2의 현재 문언은 **2007년 개정(법률 제8496호)**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두 번호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피해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법원이 알아서 증인으로 부르나요? 제294조의2제1항의 신문 의무는 신청이 있을 때 생깁니다. 이 조문은 신청을 요건으로 합니다.
Q2. 법원이 피해자 진술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몇 가지인가요? 두 가지입니다. ① 이미 같은 사건의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해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제2호), ② 진술 때문에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제3호)입니다. 제1호는 삭제됐습니다.
Q3. 증인으로 나가면 처벌에 관한 의견도 말할 수 있나요? 말할 수 있습니다. 제2항에 따라 법원은 신문할 때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Q4. 피해자 가족도 신청할 수 있나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도 ‘피해자등’에 포함됩니다.
Q5. 같은 사건에 피해자가 여러 명인데 모두 진술할 수 있나요? 동일한 범죄사실에서 신청인이 여러 명이면 법원은 진술할 사람의 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제3항). 이는 재량이므로 반드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Q6. 신청해 놓고 재판에 못 가면 어떻게 되나요? 출석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제4항).
Q7. 이 조문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있나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서는 제294조의2에 관한 판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조문 문언만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정리
- 피해자등이 신청하면 법원은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의무).
- 예외는 두 가지다. 이미 충분히 진술한 경우와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다.
- 신문할 때는 피해 정도·처벌에 관한 의견 등을 말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신청인이 여러 명이면 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재량).
-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면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간주).
- 죄명을 한정하지 않으므로 명예훼손 사건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피해자등의 진술권)
- 제1항 본문, 같은 항 괄호(피해자등의 정의)
- 제1항 단서 제1호(삭제), 제2호, 제3호
- 제2항
- 제3항
- 제4항
- 형사소송법 부칙 <법률 제21857호, 2026. 8. 4.> 제1조~제15조
- 형사소송법 부칙 <법률 제21241호, 2025. 12. 30.> 제1조~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