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재판에서 피해자 진술 신청, 법원이 반드시 받아줘야 할까

입력 2026.10.15.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피해자가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은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이미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했거나 진술로 인해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으면 신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1987년의 신설로 피해자의 진술권을 보장했고, 2007년에 개정되었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이 많아지면서 피해자가 직접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피해를 진술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증가했는데, 법률이 이를 뒷받침하는 구조입니다.

본문

피해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신문해야 하나

네, 피해자등이 신청하면 법원은 그 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해야 합니다. 이는 법원의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여기서 피해자등이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을 뜻하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를 포함합니다.

피해자 신청 상황적용 조문법원의 의무
피해자등이 진술 신청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1항 본문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함(의무)
이미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함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1항 단서 제2호신문 생략 가능
진술로 공판절차 현저히 지연 우려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1항 단서 제3호신문 생략 가능
신청인 여러 명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3항진술할 자의 수 제한 가능(재량)

법원이 신청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피해자의 신청을 받은 법원은 원칙적으로 신문해야 하지만, 두 가지 단서 조항에 해당하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먼저 피해자가 이미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이는 피해자가 이전 재판에서 이미 상세히 진술했을 때 반복된 진술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다음으로 피해자등의 진술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는 재판의 효율성을 고려한 예외 규정으로, 진술 자체가 소송을 크게 늦출 것이 명백할 때를 상정합니다.

신청인이 여러 명이면

동일한 범죄사실에서 신청인이 여러 명인 경우, 법원은 진술할 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의 재량이므로 반드시 제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건의 성격과 필요성에 따라 판단합니다.

피해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피해자등이 출석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이는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 자체가 실효되는 법적 간주 규정입니다.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피해자등의 진술권)

제294조의2(피해자등의 진술권) ①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피해자등"이라 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1: "명예훼손 사건에서 피해자도 증인으로 나올 수 있나요?"

네, 피해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증인으로 신문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는 모든 범죄 사건에 적용되므로 명예훼손 사건도 예외가 아닙니다.

2: "법원이 피해자 진술을 무조건 거절할 수는 없나요?"

그렇습니다. 법원이 진술을 거절하려면 이미 충분히 진술했거나 공판 지연 우려가 있다는 구체적 사유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3: "피해자가 출석 통지를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신청 자체가 철회된 것으로 간주되어, 그 신청에 따른 신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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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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