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진술권: 신청하면 꼭 받아주나

입력 2026.10.15. 오전 10:08

법원의 의무와 예외

명예훼손 재판에서 피해자가 법정에서 진술하고 싶다면,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는 이 권리를 정한다.

핵심은 “의무”와 “예외”다. 법원은 피해자등의 신청이 있으면 그 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고 명시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신청하면 받아줘야 한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주지 않을 수 있는 경우

다만 법은 두 가지 단서(예외)를 정해뒀다. 이미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했는데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피해자의 진술로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첫 번째는 효율성 문제다. 같은 내용을 반복 진술하게 될 상황을 피하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절차의 신속성이다. 피해자 진술이 재판을 크게 지연시킬 위험이 있으면, 법원은 절차 진행을 우선할 수 있다.

여러 피해자가 신청했을 때

범죄사실 하나에 피해자 신청이 여럿이면 법원은 진술할 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이는 “할 수 있다”는 재량이므로, 반드시 제한하지는 않지만 필요하면 조절한다.

신청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출석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는 신청이 없던 것이 되는 뜻이다.

진술 기회의 범위

신문을 받게 되면 피해자등은 피해의 정도와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얻는다.

명예훼손 사건에 적용되나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는 죄명을 한정하지 않으므로, 모든 범죄 피해자에게 적용된다. 명예훼损 사건도 당연히 포함된다.

따라서 답변은 이렇다. 피해자가 진술을 신청하면 원칙적으로는 법원이 받아줘야 한다. 그러나 이미 충분히 진술했거나 재판 진행을 현저히 지연시킬 우려가 있으면 받지 않을 수 있다. 법원의 판단 여지가 있지만, 신청 자체만으로 승인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두 가지 기준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피해자등의 진술권)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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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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