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재판에서 피해자가 진술하겠다고 신청하면 법원이 꼭 받아줘야 하나요

입력 2026.10.15.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제1항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면 법원이 그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다만 이미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해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피해자 진술로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받아주지 않을 수 있다. 명예훼손 재판에 한정된 특칙이 아니라 범죄로 인한 피해자 전반에 적용되는 조문이다.

명예훼손 사건은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 나와 피해를 설명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신청했는데 법원이 안 받아줬다", "신청하면 무조건 되는 거 아니냐"는 궁금증이 반복적으로 제기된다. 이 질문은 형사소송법에 피해자 진술권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명문화돼 있어, 조문만 정확히 읽으면 답이 분명하다.

본문

피해자가 신문을 신청하면 법원은 반드시 받아줘야 하나

원칙적으로는 그렇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제1항 본문은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핵심은 “신청이 있는 때”라는 전제다. 신청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피해자를 불러 세우는 조문이 아니라, 피해자 쪽에서 먼저 신청해야 작동하는 구조다. 이 조문은 명예훼손죄에만 적용되는 특칙이 아니라 “범죄로 인한 피해자” 전반에 적용되는 일반 규정이다.

신청해도 법원이 안 받아줄 수 있는 경우가 있나

있다. 같은 항 단서는 두 가지 예외를 두고 있다. 첫째는 피해자등이 이미 해당 사건의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해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제2호), 둘째는 피해자등의 진술로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제3호)다. 원래 있던 제1호는 2007년 6월 1일 개정으로 삭제돼 현재는 두 가지 예외만 남아 있다. 세 가지 예외가 있다고 알고 있다면 정확하지 않은 정보다.

피해자가 법정에서 할 수 있는 말은 신문 답변뿐인가

아니다. 제2항은 법원이 제1항에 따라 피해자등을 신문하는 경우,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해당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정한다. 다만 이 기회는 “신문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신문과 별도로 존재하는 독립된 절차가 아니라 신문 과정에 포함되는 것이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전부 다 법정에 세워야 하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제3항은 동일한 범죄사실에서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여러 명인 경우, 법원이 진술할 사람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는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라서, 신청인이 여럿이라고 해서 법원이 반드시 인원을 줄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신청해놓고 법정에 안 나오면 어떻게 되나

출석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그 신청은 철회한 것으로 본다(제4항). 이는 법원이 별도로 “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법률이 정한 간주 규정에 따라 자동으로 신청이 철회된 것으로 처리되는 방식이다.

행위별 분해

상황적용 조문법적 효과
피해자등이 증인신문을 신청제294조의2제1항 본문법원은 신문하여야 함(의무)
이미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한 경우제294조의2제1항 단서 제2호신문하지 않을 수 있음
피해자 진술로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제294조의2제1항 단서 제3호신문하지 않을 수 있음
신문을 하는 경우 의견진술 기회 부여제294조의2제2항법원이 기회를 주어야 함(의무)
동일 범죄사실에서 신청인이 여러 명제294조의2제3항진술할 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음(재량)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통지에 불응제294조의2제4항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봄(간주)

실제 운영 현황

이 조문은 처벌 규정이 아니라 피해자 진술권에 관한 절차 규정이어서 법정형이나 선고 통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법원이 이 조문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관한 공표된 운용 통계나 판례는 이 글 작성 시점 기준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사건마다 법원이 단서 제2호·제3호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는 공개된 자료로 일반화하기 어렵다.

이 조문은 언제부터 지금 모습이었나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은 2007년 6월 1일 공포된 법률 제8496호이며, 조문 자체는 1987년 11월 28일 본조신설됐다. 형사소송법 전체의 현행 시행일은 2026년 10월 2일(법률 제21857호, 2026년 8월 4일 공포)이지만, 이 개정은 제294조의2를 고치지 않았다. 2027년 12월 31일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241호에서도 이 조문의 문언은 동일하게 유지된다.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피해자등의 진술권)

제294조의2(피해자등의 진술권) ①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피해자등"이라 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명예훼손 재판에서 피해자가 신청하면 무조건 법정에서 말할 수 있나요?

신청 자체는 법원이 신문해야 하는 의무를 발생시키지만, 이미 충분히 진술한 경우나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 신청만으로 자동으로 보장되는 절대적 권리는 아니다.

피해자가 신문 중에 처벌 의견도 말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 법원이 제1항에 따라 피해자를 신문하는 경우 피해의 정도와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해당 사건에 관한 의견을 말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법이 정하고 있다.

신청했는데 법원 출석 요구에 못 나가면 신청이 취소되나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통지에 응하지 않으면 법률상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된다. 법원이 따로 기각 결정을 내리는 절차가 아니라 법이 정한 간주 규정에 따른 결과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5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