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재판에서 피해자의 진술 신청, 법원은 꼭 받아줘야 하나요?

입력 2026.10.15. 오전 10:08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해야 합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제1항 단서에 정한 예외가 있으면 신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하면 언제나 진술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제1항에서 말하는 “피해자등”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입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도 포함됩니다.

이 조항은 죄명을 특정하지 않고 “범죄로 인한 피해자”라고 규정합니다. 명예훼손 사건에만 적용되는 별도 특칙은 아닙니다.

신청이 있으면 증인으로 신문하는 것이 원칙

제294조의2제1항 본문은 피해자등의 신청이 있는 때 법원이 그 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신청이 요건이므로, 신청 없이도 이 조항에 따라 신문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다음 두 경우에는 법원이 신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피해자등이 이미 해당 사건의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해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피해자등의 진술로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항 아래 제1호는 삭제되어 있습니다. 실제 예외는 제2호와 제3호입니다.

신문할 때는 사건에 관한 의견을 말할 기회도 줘야

법원이 제1항에 따라 피해자등을 신문하는 경우, 제294조의2제2항에 따라 피해의 정도와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해당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는 신문과 별개로 정한 절차가 아니라, 피해자등을 신문하는 경우에 주어야 하는 기회입니다.

같은 범죄사실에 관해 신청인이 여러 명이면 법원은 진술할 사람의 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의 재량이지 반드시 제한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또 신청인이 출석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핵심 정리

명예훼손 재판에서도 피해자등이 신청하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증인으로 신문해야 합니다. 다만 이미 충분히 진술했거나 진술로 공판이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신문이 이루어지면 피해의 정도와 결과, 처벌 의견 등 사건에 관한 의견을 말할 기회도 주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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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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