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재판에서 피해자가 진술을 신청하면 법원이 꼭 받아줘야 하나요?
요약 및 결론: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제1항에 따라 범죄 피해자 등이 신청하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그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미 공판에서 충분히 진술했거나 진술로 인해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으면 신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재판에서 피해자가 직접 피해와 처벌에 관한 의견을 말하고 싶어도, 신청만 하면 반드시 다시 진술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2026년 10월 15일 현재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은 신청에 따른 신문 의무와 그 예외를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제1항은 피해자 등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이 그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조항은 죄명을 한정하지 않으므로 명예훼손 재판에도 적용되며, 신청이 신문 의무의 전제입니다.
이 조항의 ‘피해자등’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을 뜻합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도 포함됩니다.
신청했어도 신문하지 않을 수 있나요?
법원은 피해자 등이 이미 해당 사건의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해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그 진술로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으면 신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제1항 단서의 제1호는 삭제됐으므로, 현재 적용되는 예외는 제2호와 제3호입니다.
| 어떤 행위·상황 | 적용 조문 | 법정 효과 |
|---|---|---|
| 피해자 등이 진술을 신청함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제1항 본문 | 법원은 원칙적으로 신청인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함 |
| 이미 공판에서 충분히 진술해 재진술이 필요 없다고 인정됨 | 같은 항 단서 제2호 | 신문 의무의 예외 |
| 진술로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음 | 같은 항 단서 제3호 | 신문 의무의 예외 |
|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해 신청인이 여러 명임 | 같은 조 제3항 | 법원은 진술할 사람의 수를 제한할 수 있음 |
| 신청인이 출석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음 | 같은 조 제4항 |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봄 |
증인으로 신문받을 때 무엇을 말할 수 있나요?
법원이 제1항에 따라 피해자 등을 신문하는 경우에는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해당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는 증인 신문 과정에서 주어지는 기회로, 신문과 분리된 별도 진술 절차를 정한 문구는 아닙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는 피해자 진술의 절차와 효과를 정하며, 명예훼손의 법정형이나 실제 선고 형량을 정하지 않습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에는 명예훼손 사건의 실제 선고에 관한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의 공표 자료 없으므로, 법정형과 실제 선고 수위의 차이를 수치로 제시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294조의2(피해자등의 진술권) ①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피해자등"이라 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주 묻는 질문
명예훼손 피해자가 재판에서 처벌을 원한다고 말할 수 있나요?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제1항에 따라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면,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을 말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피해의 정도와 결과, 사건에 관한 다른 의견도 진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이미 재판에서 말했는데 또 진술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은 할 수 있지만, 이미 해당 사건의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해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신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제1항 단서 제2호의 예외입니다.
피해자가 신청한 뒤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신청인이 출석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제4항에 따라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이 규정은 불출석의 효과를 정한 것이며, 법원이 신청을 기각한다고 정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