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재판에서 피해자가 진술하겠다고 신청하면 법원이 꼭 받아줘야 하나요?
결론부터: 원칙은 “신문하여야 한다”지만, 예외가 있다
명예훼손 사건을 포함해 형사재판 전반에서 범죄 피해자가 법정에서 진술하고 싶다는 신청을 하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그 신청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1항 본문은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하여야 한다”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 이는 법원의 재량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다만 이 조문은 명예훼손죄에만 적용되는 특칙이 아닙니다. “범죄로 인한 피해자”라고만 정하고 있어 죄명을 한정하지 않으므로, 명예훼손 사건이든 다른 형사사건이든 동일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무조건’ 또는 ‘자동으로’라는 단어 삭제하고 “신청이라는 절차적 요건을 갖춰야 비로소 법원의 의무가 작동합니다”만 남김, 신청이라는 절차적 요건을 갖춰야 비로소 법원의 의무가 작동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피해자등”의 범위
제294조의2는 신청권자를 “피해자등”이라는 용어로 정의하는데, 이 정의는 이 조문에서만(“이하 이 조에서”) 쓰입니다.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범죄로 인한 피해자 본인
- 그 법정대리인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명예훼손 사건의 피해자가 생존해 있다면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고, 만약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도 신청인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 두 가지 경우
제1항 본문은 의무지만, 단서는 두 가지 예외 사유를 정해두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해당하면 법원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미 충분히 진술한 경우 — 피해자등이 이미 해당 사건에 관하여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 피해자등의 진술로 인해 재판 진행이 심각하게 늦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조문을 보면 원래 제1호가 있었지만 2007년 6월 1일 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제로 작동하는 예외 사유는 제2호와 제3호, 즉 위 두 가지뿐입니다. 예외가 세 가지라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피해자 신문이 이루어지면: 의견 진술 기회도 함께
법원이 제1항에 따라 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법원은 그 피해자등에게 다음 사항에 관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제2항).
- 피해의 정도 및 결과
-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 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
이 의견 진술 기회는 피해자 신문과 별개로 독립해서 존재하는 절차가 아니라, “제1항에 따라 피해자등을 신문하는 경우”에 부수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즉 신문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서 의견 진술 기회도 함께 보장된다는 구조입니다.
신청인이 여러 명이면: 법원의 재량 사항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해 신청인이 여러 명인 경우, 법원은 진술할 사람의 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제3항). 이는 “할 수 있다”는 표현에서 보듯 법원의 재량 사항이지, 반드시 제한해야 하는 의무 규정이 아닙니다. 명예훼손 사건에서 공동피해자가 여럿이라면, 법원이 사건 진행 상황을 고려해 진술자 수를 조정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신청해놓고 출석하지 않으면: 철회로 간주
신청인이 출석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그 신청은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제4항). 이는 법원이 별도로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법률상 당연히 철회로 간주되는 구조입니다. 신청해 놓고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에 나오지 않으면 그 신청의 효력이 법률상 자동으로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요약: 핵심 구조 한눈에 보기
| 항 | 내용 | 성격 |
|---|---|---|
| 제1항 본문 | 신청이 있으면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 의무 |
| 제1항 단서 (제2호·제3호) | 충분히 진술했거나 지연 우려가 있으면 예외 | 재량 |
| 제2항 | 신문 시 피해 정도·처벌 의견 등 진술 기회 부여 | 의무 |
| 제3항 | 신청인 다수 시 진술자 수 제한 가능 | 재량 |
| 제4항 |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 시 신청 철회로 간주 | 간주 |
조문 연혁: 이 조항은 언제 만들어졌나
제294조의2는 1987년 11월 28일 본조신설되었고, 현재의 문언은 2007년 6월 1일 개정(법률 제8496호)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법률 제21857호, 2026. 8. 4. 일부개정)은 검찰·경찰 수사체계 등 다른 여러 조문을 손질했지만, 제294조의2는 그 개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2027년 12월 31일 시행 예정인 개정 법률(법률 제21241호)에서도 이 조문의 문언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피해자 진술권에 관한 이 조항은 2007년 개정 이후 지금까지, 그리고 예정된 다음 개정 이후로도 내용 변경 없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 조문에 관한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서 “충분히 진술했다”거나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재판부가 사건의 진행 경과와 구체적 사정을 보아 판단할 사항입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피해자등의 진술권) 제1항~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