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재판에서 피해자가 진술을 신청하면 법원이 꼭 받아줘야 하나요?

입력 2026.10.15. 오전 10:08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제1항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등이 신청하면 법원이 그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조항은 죄명을 한정하지 않으므로 명예훼손 재판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법원이 반드시 다시 신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조항의 단서에 따라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피해자 등이 이미 그 사건의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해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피해자 등의 진술로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이 피해자 등을 신문할 때에는 피해의 정도와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는 피해자 신문 과정에서 보장되는 기회입니다.

여기서 ‘피해자등’에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포함됩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도 포함됩니다.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해 신청인이 여러 명이면 법원은 진술할 사람의 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 신청인이 출석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핵심은 신청이 있으면 증인신문이 원칙이지만, 법에 정해진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따로 살펴야 한다는 점입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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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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