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형사재판에서 피해자가 진술을 신청하면 법원은 꼭 신문해야 하나요
요약 및 결론: 명예훼손 형사재판에서도 범죄로 인한 피해자등이 신청하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그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해자등이 해당 사건의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진술 때문에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으면 신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 신청은 단순히 의견서를 내는 절차와 구별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는 신청이 있을 때 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도록 정하면서, 신문 과정에서 피해 정도와 처벌 의견 등을 말할 기회도 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신청하면 누가 진술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에서 말하는 피해자등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입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도 피해자등에 포함됩니다.
명예훼손 사건이라고 해서 별도로 적용되는 특칙은 아닙니다. 이 조문은 죄명을 한정하지 않고 범죄로 인한 피해자등의 공판 진술권을 정합니다.
법원은 언제 피해자등을 신문해야 하나요
피해자등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그 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합니다. 신청이 있어야 하는 규정이므로, 신청 여부와 신청인이 조문상 피해자등에 해당하는지가 출발점입니다.
법원이 제1항에 따라 피해자등을 신문할 때에는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 의견 진술 기회는 증인신문과 별개로 정해진 절차가 아니라, 제1항에 따른 신문에서 주어지는 기회입니다.
| 어떤 행위·상황 | 적용 조문 | 법정 효과 |
|---|---|---|
| 피해자등이 공판에서 진술을 신청한 경우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제1항 본문 | 법원은 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함 |
| 공판절차에서 이미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제1항 단서 제2호 | 증인신문 의무의 예외 |
| 진술로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제1항 단서 제3호 | 증인신문 의무의 예외 |
| 동일 범죄사실에 관해 신청인이 여러 명인 경우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제3항 | 법원이 진술할 사람의 수를 제한할 수 있음 |
| 출석통지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제4항 |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봄 |
법원이 신문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법원이 신문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는 실제로 작동하는 기준상 두 가지입니다. 피해자등이 해당 사건의 공판절차에서 이미 충분히 진술해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진술로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제294조의2제1항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번호가 있으나, 제1호는 삭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조문에서 적용되는 예외는 제2호와 제3호입니다.
신청인이 여러 명이면 모두 진술할 수 있나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신청인이 여러 명이면 법원은 진술할 사람의 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이 필요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재량 규정입니다.
여러 명이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진술 인원을 반드시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신청인이 여러 명이라는 사정만으로 각 신청인의 신청이 철회되는 것도 아닙니다.
출석하지 않으면 신청은 어떻게 되나요
진술을 신청한 피해자등이 출석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은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는 구조가 아니라 법률에 따라 철회로 간주되는 구조입니다.
출석통지를 받았는지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는지는 제294조의2제4항의 문언상 판단 요소입니다.
실제 처벌 수위와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는 피해자등의 공판 진술 절차를 정한 규정이며, 명예훼손죄의 법정형이나 실제 선고 형량을 정한 조문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조문만으로 피고인에게 선고될 형벌의 수준을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제294조의2에 따른 진술 신청 건수, 인용·제외 현황, 또는 진술이 형량에 미친 영향에 관한 공식 통계·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294조의2(피해자등의 진술권) ①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피해자등"이라 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주 묻는 질문
명예훼손 재판에서 피해자가 말하겠다고 하면 법원은 반드시 들어줘야 하나요
피해자등이 신청하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해자등이 해당 사건의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진술로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으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은 처벌 의견도 말할 수 있나요
법원은 제294조의2제1항에 따라 피해자등을 신문할 때 피해의 정도와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해당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처벌 의견은 증인신문에서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하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피해자 여러 명이 모두 진술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해 신청인이 여러 명이면 법원은 진술할 사람의 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진술 인원 제한 여부는 법원의 재량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