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재판에서 피해자가 진술하겠다고 신청하면 법원이 꼭 받아줘야 하나요?

입력 2026.10.15.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르면,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면 법원은 그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해야 합니다. 법원이 재량으로 고르는 절차가 아니라 의무입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두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피해자가 이미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해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는 경우,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로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또 출석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형사소송법은 법률 제21857호(2026. 8. 4. 공포)로 개정되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수사·영장·재정신청 등 여러 조문을 고쳤지만, 피해자 진술권을 정한 제294조의2는 고치지 않았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에서 피해자가 "법정에서 직접 말하고 싶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도, 법원이 그 요청을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하는지가 여전히 같은 조문으로 정해집니다.

피해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반드시 증인으로 신문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1항 본문은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문언이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이므로 법원에 지워진 의무입니다.

이 의무는 신청을 전제로 합니다. 조문 요건이 “신청이 있는 때”이므로, 피해자가 신청하지 않은 경우까지 법원이 이 조항에 따라 신문할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진술을 원한다면 먼저 신청을 해야 이 조항이 작동합니다.

명예훼손 사건에만 있는 특별 규정인가요?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라고만 정하고 죄명을 한정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의 피해자도 다른 범죄의 피해자와 같은 조문을 적용받으며, 이 조문 안에 명예훼손 사건만을 위한 특칙은 없습니다.

누가 ‘피해자등’으로서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입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도 포함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1항 괄호는 이들을 묶어 “피해자등”이라 부르며, 이 정의는 “이하 이 조에서”라고 되어 있어 제294조의2 안에서만 쓰입니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주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1항 단서가 정한 두 경우에는 신문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1항 아래에는 호가 3개 있지만 제1호는 2007년 6월 1일 삭제되었으므로, 실제로 작동하는 예외는 제2호와 제3호 두 가지뿐입니다.

  • 제2호(이미 충분히 진술한 경우): 피해자등이 이미 해당 사건의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해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 제3호(현저한 지연 우려): 피해자등의 진술 때문에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두 경우 모두 조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표현합니다. 즉 신문 의무가 면제된다는 뜻이며, 법원이 반드시 신문을 거부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두 경우가 아니라면 신청이 있을 때 신문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돌아갑니다.

증인으로 나가면 처벌에 관한 의견도 말할 수 있나요?

말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2항은 법원이 제1항에 따라 피해자등을 신문할 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진술 대상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1. 피해의 정도 및 결과
  2.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3. 그 밖에 해당 사건에 관한 의견

이 의견 진술 기회는 제1항에 따른 증인신문과 묶여 있습니다. 조문상 신문과 따로 떨어진 별도 절차가 아니라, 신문하는 경우에 함께 보장되는 기회입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모두 진술할 수 있나요?

반드시 모두 진술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3항에 따라, 같은 범죄사실에 대해 신청인이 여러 명이면 법원은 진술할 사람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재량 규정이므로, 법원은 인원을 제한할 수도 있고 제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신문 의무를 정한 제1항(“하여야 한다”)과 문언의 성격이 다릅니다.

신청해 놓고 법정에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4항에 따라, 신청인이 출석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이 조항은 간주 규정입니다. 법원이 따로 신청을 기각하는 구조가 아니라, 법률이 신청을 철회한 것과 같게 취급합니다. 반대로 불출석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이 간주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황별 정리: 신청부터 불출석까지

아래 표는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의 상황별 법적 효과를 정리한 것입니다. 이 조문에는 형벌이 없고, 법원의 의무·재량과 간주 효과만 있습니다.

어떤 상황적용 조문법적 효과(의무·재량·간주)
피해자등이 진술(증인신문)을 신청함제294조의2 제1항 본문법원은 증인으로 신문해야 함(의무)
이미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해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됨제294조의2 제1항 단서 제2호신문 의무가 적용되지 않음
진술로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음제294조의2 제1항 단서 제3호신문 의무가 적용되지 않음
제1항에 따라 피해자등을 신문함제294조의2 제2항피해 정도·결과, 처벌 의견, 그 밖의 사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함(의무)
같은 범죄사실에 신청인이 여러 명임제294조의2 제3항진술할 사람의 수를 제한할 수 있음(재량)
출석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함제294조의2 제4항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봄(간주)

실제로 신청이 얼마나 받아들여지나요?

피해자 진술 신청이 받아들여지거나 단서 제2호·제3호로 배제된 건수에 관한 공식 통계는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이 조문을 직접 해석한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실무에서 “충분히 진술했다”거나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보는 구체적 기준은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현재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조문 문언, 곧 신청이 있으면 신문 의무가 생기고 예외는 두 가지라는 점입니다.

이 조문은 언제 만들어졌고, 최근 개정으로 바뀌었나요?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는 1987년 11월 28일 신설되었습니다. 지금의 문언은 법률 제8496호(2007. 6. 1. 공포) 개정으로 정해졌으며, 이때 제1호가 삭제되고 조문 제목도 바뀌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전체의 현행 시행일은 2026년 10월 2일(법률 제21857호)이지만, 이 개정은 제294조의2를 고치지 않았고 부칙에도 이 조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없습니다. 2027년 12월 31일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241호에서도 이 조의 문언은 같습니다.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피해자등의 진술권)

제294조의2(피해자등의 진술권) ①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피해자등"이라 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명예훼손 피해자도 재판에서 직접 진술할 수 있나요?

진술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는 죄명을 한정하지 않고 "범죄로 인한 피해자"에게 적용되므로 명예훼손 피해자도 대상입니다.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증인으로 신문해야 하고, 이때 처벌에 관한 의견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 신청을 법원이 거절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1항 단서의 두 경우에만 신문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나는 이미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해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진술로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같은 범죄사실에 신청인이 여러 명이면, 법원은 제3항에 따라 진술할 사람의 수를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 신청 후 재판에 안 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4항에 따라, 출석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법원의 기각 결정이 아니라 법률이 정한 간주 효과입니다. 불출석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이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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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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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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