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재판에서 피해자가 진술을 신청하면 법원은 꼭 받아줘야 할까
명예훼손 사건을 포함한 형사재판에서 범죄로 인한 피해자등이 진술을 신청하면,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법원은 그 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는 신청이 있었다는 전제에서의 원칙이며, 법이 정한 예외와 출석 관련 규정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이 조문에서 말하는 ‘피해자등’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입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도 포함됩니다.
‘피해자등’이라는 정의는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에서 사용하는 범위입니다. 또한 이 조문은 특정 죄명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으므로, 명예훼손 사건만을 위한 별도 특칙은 아닙니다.
법원이 다시 신문하지 않을 수 있는 두 경우
법원은 원칙적으로 신청한 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해야 하지만, 다음 두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피해자등이 이미 해당 사건의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피해자등의 진술 때문에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조문에는 제1호가 삭제되어 남아 있으나, 현재 실제로 적용되는 예외는 위 제2호와 제3호의 두 가지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진술을 신청했다는 사정만으로 신문 절차가 항상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 이미 공판에서 충분히 진술했는지와 추가 진술이 공판 진행에 현저한 지연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신문이 이루어질 때 진술할 수 있는 내용
법원이 제294조의2제1항에 따라 피해자등을 신문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 피해의 정도 및 결과
-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 그 밖에 해당 사건에 관한 의견
이는 증인신문과 분리된 별도 절차가 아니라, 법원이 피해자등을 신문하는 경우에 함께 보장되는 진술 기회입니다.
신청인이 여러 명이면 어떻게 되나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해 신청인이 여러 명인 경우, 법원은 진술할 사람의 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법원의 권한은 ‘제한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입니다. 신청인이 여러 명이라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인원을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석하지 않으면 신청은 철회한 것으로 본다
진술을 신청한 피해자등이 출석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은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이는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는 구조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신청이 철회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입니다.
정리
명예훼손 재판에서 피해자등이 진술을 신청하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그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해야 합니다. 다만 이미 공판에서 충분히 진술한 경우 또는 진술로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신문이 진행되면 피해의 정도와 결과, 처벌에 관한 의견, 사건에 관한 그 밖의 의견을 말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제1항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제2항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제3항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