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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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 범죄를 저지르면 누구나 얼굴과 이름이 공개되나요?
제4조제1항의 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얼굴·성명·나이를 공개할 수 있고, 미성년 피의자는 공개하지 아니합니다. 피해자 보호와 피의자 인권 고려도 함께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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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 범죄를 저지르면 누구나 얼굴과 이름이 공개되나요?
공개 여부는 재량, 절차는 의무입니다. 제4조 제1항의 '공개할 수 있다'와 제6항 의견진술, 제7항 유예기간을 견주고, 얼굴·성명·나이의 범위와 30일 공개 방식까지 조문 중심으로 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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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 범죄를 저지르면 누구나 얼굴과 이름이 공개되나요
제2조·제4조·제5조 원문을 기준으로 누가, 어떤 요건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 공개 대상이 되는지 정리합니다. 요건을 갖춰도 공개는 재량이고, 미성년 피의자는 단서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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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 범죄를 저지르면 누구나 얼굴과 이름이 공개되나요?
충분한 증거, 오로지 공공의 이익, 그리고 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죄에만 적용되는 잔인성 요건을 차례로 짚습니다. 법문은 '공개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공개할 수 있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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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 범죄를 저지르면 누구나 얼굴과 이름이 공개되나요?
신상공개는 형벌이 아니라 법정 요건을 심사해 결정하는 별도의 제도입니다. 제2조 목록에 없는 범죄는 죄질이 아무리 무거워도 대상이 아니고, 요건을 갖춰 결정되더라도 미성년 피의자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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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 범죄 피의자는 누구나 얼굴과 이름이 공개될까
제2조는 특정중대범죄를 11개 범주로 정하고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까지 포함합니다. 요건을 갖춰도 공개는 '할 수 있다'에 그치며, 미성년 피의자는 공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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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 범죄를 저지르면 누구나 얼굴과 이름이 공개되나요?
먼저 법 제2조의 특정중대범죄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4조 제1항의 판단 요소를 갖추더라도 법문은 '공개할 수 있다'이므로, 얼굴·성명·나이의 공개는 요건과 절차를 거쳐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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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 범죄를 저지르면 누구나 얼굴과 이름이 공개되나요?
특정중대범죄를 저질렀다고 얼굴과 이름이 모두 공개되지는 않습니다. 먼저 법 제2조에 열거된 범죄인지 확인하고,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얼굴·성명·나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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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 범죄를 저지르면 누구나 얼굴과 이름이 공개되나요?
결론은 '아니다'입니다. 2024년 1월 25일 시행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가 열거한 죄에 해당해야 하고, 요건을 갖춰도 공개는 검사·사법경찰관의 재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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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 범죄를 저지르면 누구나 얼굴과 이름이 공개되나요?
법률은 대상 범죄와 증거, 공공의 이익을 함께 요구하고 피해자나 유족의 의사도 고려하도록 정합니다. 미성년 피의자는 공개하지 않으며, 의견진술 기회와 원칙적으로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이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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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비방 목적을 꼭 증명해야 하나요?
형법 제307조는 비방 목적 없이도 성립하지만 제309조와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비방 목적이 필수 요건이며, 그 입증은 검사가 맡는다는 점을 조문과 법정형 표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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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는 건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형법 제307조는 ‘비방할 목적’을 요건으로 삼지 않고, 형법 제309조와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조문에 이를 명시합니다. 세 조문의 요건 구조가 어떻게 갈리는지 비교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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