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 범죄를 저지르면 누구나 얼굴과 이름이 공개되나요?
요약 및 결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의 얼굴·성명·나이를 공개할 수 있지만, 이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이 법) 제4조가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행사되는 재량 조치이지 흉악범죄라고 해서 자동으로 이뤄지는 공개가 아니다. 이 법이 정한 '특정중대범죄' 목록에 없는 범죄는 죄질이 아무리 무겁더라도 이 법에 따른 신상공개 대상이 될 수 없다. 요건을 갖춰 공개가 결정되더라도 피의자가 미성년자라면 공개하지 않는다.
중대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사건이 보도될 때마다 "얼굴과 이름을 공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형성되고, 반대로 특정 사건에서 신상이 공개되면 "왜 이 사건은 공개되고 저 사건은 안 되느냐"는 형평성 논란도 뒤따른다. 이런 논란은 신상공개를 '흉악범죄에 대한 당연한 처벌'로 오해하는 데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다. 신상공개는 형벌이 아니라 수사·재판 단계에서 검사·사법경찰관 또는 법원이 법정 요건을 심사해 결정하는 별도의 제도이며, 그 요건과 절차가 법률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다.
신상정보 공개 대상은 어떤 범죄인가
이 법에 따른 신상공개는 아무 범죄에나 적용되지 않는다. 제2조는 “특정중대범죄”를 11개 호로 한정 열거하고 있으며,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는 이 법에 따른 공개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
열거된 범죄에는 형법상 내란·외환의 죄, 범죄단체조직죄, 폭발물사용죄,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 중 제164조제2항의 죄, 중상해·특수상해·상해치사·폭행치사상(다만 폭행치사상은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른 경우에 한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다만 같은 법 제13조, 제14조제3항, 제15조제2항·제3항, 제15조의2는 제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의 죄(다만 제4항은 제외),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 및 제9조제1항의 죄, 그리고 위 범죄들이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가 포함된다.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공개할 수 있다
제4조제1항은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신상정보(얼굴·성명·나이)를 공개할 수 있다고 정한다. 셋 중 하나라도 빠지면 공개할 수 없다.
첫째,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것이다. 다만 이 요건은 모든 특정중대범죄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죄, 즉 폭발물사용죄·현주건조물방화죄(제164조제2항)·중상해 등 상해·폭행치사상죄·특정강력범죄에 한정해 적용된다. 둘째,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셋째,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해야 한다.
세 요건을 모두 갖췄더라도 제1항 단서에 따라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는다. 이 단서는 각 호 요건 충족 여부와 별개로 작동하는 별도의 제한이다.
공개 여부를 정할 때 무엇을 고려하나
제4조제1항의 공개는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지만, 아무 제약 없는 재량은 아니다. 제2항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할 때 범죄의 중대성, 범행 후 정황, 피해자 보호 필요성,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 포함)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정해 의무로 규정한다.
제3항은 이에 더해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신상정보를 공개할 때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즉 요건 충족과 별개로 신중성·남용금지라는 절차적 통제가 법률 문언 자체에 들어 있다.
공개 전에 피의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줘야 하나
제4조제6항 본문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하기 전에 피의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정해 이를 원칙적 의무로 규정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피의자의 의견을 청취한 경우에는 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고 정한다.
따라서 의견진술 기회는 예외 없는 절대적 의무가 아니라, 심의위원회 단계에서 이미 의견을 들었다면 별도로 되풀이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다.
공개까지 유예기간이 있나
제4조제7항 본문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신상정보 공개를 통지한 날부터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통지 즉시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라, 최소 5일의 유예를 두는 것이 법률상 의무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피의자가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 없음을 표시한 때에는 유예기간을 두지 않을 수 있다. 서면으로, 이의 없음을 표시한다는 두 가지 요건이 갖춰져야 유예기간 생략이 가능하다.
얼굴은 어떻게, 얼마나 공개되나
제4조제4항에 따라 공개되는 피의자의 얼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한다. 이 경우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른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보관하고 있는 사진·영상물 등이 있으면 이를 활용해 공개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제5항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얼굴을 촬영할 수 있고, 이때 피의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공개 방식은 제8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30일간 공개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공개 절차와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제9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돼 있어, 세부 서식·절차의 구체적 내용은 이 법률 조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 단계에서도 신상공개가 가능한가
제5조는 수사 단계가 아니라 재판 단계의 신상공개를 별도로 규정한다. 공소제기 당시에는 특정중대범죄사건이 아니었지만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이 변경되어 특정중대범죄사건이 되고, 제4조제1항 각 호 요건을 모두 갖춘 피고인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검사는 피고인의 현재지 또는 최후 거주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상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는 해당 특정중대범죄 피고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해야 한다(제5조제1항·제2항). 청구에 관한 결정은 해당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아닌 별도의 재판부가 맡고(제3항),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사·피고인·그 밖의 참고인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제4항). 청구를 받은 법원은 허부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하며(제5항), 이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가 가능하다(제6항).
법원이 공개를 결정하면 집행은 검사가 하고, 이때 제4조제4항·제5항·제8항·제9항이 준용된다(제7항). 다만 이 준용 조항 목록에 제6항(의견진술 기회)과 제7항(유예기간)은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이 수사 단계 공개와 다른 부분이다.
행위별 분해 표
| 구분 | 근거조문 | 법적 성격 |
|---|---|---|
| 피의자 신상정보(얼굴·성명·나이) 공개 결정 | 제4조제1항 | 재량(할 수 있다) — 3개 호 요건 모두 충족 시 |
| 미성년 피의자 신상공개 금지 | 제4조제1항 단서 | 금지(공개하지 아니한다) |
| 공개 여부 판단 시 종합 고려 | 제4조제2항 | 의무(고려하여야 한다) |
| 신중한 결정·공개 남용 금지 | 제4조제3항 | 금지(아니 된다) |
| 피의자 얼굴 촬영 | 제4조제5항 | 재량(촬영할 수 있다) — 피의자는 응할 의무 |
| 공개 전 의견진술 기회 부여 | 제4조제6항 | 의무(단, 심의위원회 청취 시 생략 가능) |
| 통지 후 유예기간을 두고 공개 | 제4조제7항 | 의무(단, 서면 이의 없음 표시 시 생략 가능) |
| 피고인 신상정보 공개 청구 | 제5조제1항 | 재량(검사가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 청구에 대한 허부 결정 | 제5조제5항 | 의무(결정하여야 한다) |
실제로 공개는 얼마나 이뤄지나
이 법에 규정된 요건은 재량·의무 조항이 섞여 있고 심의위원회 심의, 의견진술, 유예기간 등 여러 단계를 거치도록 설계돼 있어, 특정중대범죄로 분류되는 사건이라고 해서 모두 공개로 이어지는 구조가 아니다. 다만 이 법에 따른 실제 신상공개 건수나 비공개 결정 비율 등 구체적인 통계는 이번 자료의 범위에 포함돼 있지 않다. 공표 자료 없음.
관련 법령
제2조(정의) 이 법에서 "특정중대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및 같은 편 제2장 외환의 죄
제4조(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중대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이하 "신상정보"라 한다)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5조(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① 검사는 공소제기 시까지 특정중대범죄사건이 아니었으나 재판 과정에서 특정중대범죄사건으로 공소사실이 변경된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제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의 현재지 또는 최후 거주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상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자주 묻는 질문
흉악범죄 피의자는 무조건 얼굴이 공개되나요?
아니다. 제4조제1항은 신상공개를 "할 수 있다"고 정한 재량 규정이며, 범행수단의 잔인성과 중대 피해(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죄에 한정), 충분한 증거, 오로지 공공이익을 위한 필요성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공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피의자가 미성년자면 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공개하지 않는다.
신상공개 대상 범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제2조는 내란·외환의 죄, 범죄단체조직죄, 폭발물사용죄, 제164조제2항의 현주건조물방화죄, 중상해·상해치사·폭행치사상 등 일부 상해·폭행죄,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일부 조문 제외), 일부 마약류 범죄, 그리고 이들 범죄가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특정중대범죄로 열거하고 있다. 이 목록에 없는 범죄는 이 법에 따른 신상공개 대상이 되지 않는다.
신상공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방법이 있나요?
제4조제6항에 따라 피의자는 공개 결정 전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원칙적으로 보장받으며(심의위원회에서 이미 의견을 청취한 경우는 생략 가능), 제7항에 따라 공개 통지 후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피의자가 서면으로 공개 결정에 이의 없음을 표시하면 이 유예기간은 생략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