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 범죄를 저지르면 누구나 얼굴과 이름이 공개되나요?

입력 2026.09.27. 오전 10:08

아닙니다. 범죄가 중대하거나 이른바 흉악 범죄로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이 자동으로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은 일정한 범죄를 ‘특정중대범죄’로 정하고, 그 사건의 피의자에 대해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서 신상정보는 얼굴, 성명 및 나이입니다. 다만 법률의 표현은 ‘공개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공개할 수 있다’이므로, 공개 여부는 법정 요건과 여러 사정을 바탕으로 결정됩니다.

어떤 범죄가 대상이 되나요?

특정중대범죄에는 내란·외환 관련 죄, 범죄단체 등의 조직, 폭발물 사용, 일정한 방화·상해·폭행치사상 범죄,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일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일정한 마약류 관련 범죄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특정중대범죄에 해당한다고 해서 곧바로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개 결정에는 세 가지 요건이 모두 필요합니다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범죄에 관해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2.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3. 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죄에 한하여,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

세 번째 요건은 모든 특정중대범죄에 적용되는 요건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일부 범죄 유형에 한정됩니다.

또한 미성년자인 피의자는 위 요건과 관계없이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결정할 때 함께 고려하는 사정

공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범죄의 중대성, 범행 후 정황, 피해자 보호 필요성,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의 의사도 고려 대상에 포함됩니다.

법은 신상정보 공개를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며, 이를 남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공개 가능 규정이 있다고 해서 제한 없는 공개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견을 말할 기회와 공개 전 유예기간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하기 전에는 피의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피의자의 의견을 이미 청취한 경우에는 그 기회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공개 결정을 피의자에게 통지한 뒤에는 원칙적으로 통지일부터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공개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의자가 공개 결정에 대해 서면으로 이의가 없다는 뜻을 표시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개되는 방식과 기간

공개되는 얼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의 모습입니다. 적법하게 수집·보관한 사진이나 영상물이 있다면 이를 활용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피의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얼굴을 촬영할 수도 있습니다.

신상정보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30일간 공개됩니다.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판 중 피고인도 공개될 수 있나요?

공소제기 시까지 특정중대범죄사건이 아니었으나 재판 과정에서 특정중대범죄사건으로 공소사실이 변경되고 제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검사가 피고인의 현재지 또는 최후 거주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개 여부는 법원이 결정하며, 법원의 공개 결정은 검사가 집행합니다.

피고인 공개에는 제4조제4항·제5항·제8항·제9항이 준용됩니다. 반면 피의자 공개에 관한 의견진술 기회와 5일 이상의 유예기간 규정은 이 준용 조항에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국 중대한 범죄 혐의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누구나 얼굴과 이름이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대상 범죄, 충분한 증거와 공공의 이익, 미성년자 제외, 피해자 보호와 인권 고려 등 여러 요건과 절차를 거쳐 공개 여부가 결정됩니다.

참고 법령

  •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제3조

관련 법령: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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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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