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 범죄를 저지르면 누구나 얼굴과 이름이 공개되나요?

입력 2026.09.27. 오전 10:08

짧은 답: 아닙니다. 중대한 범죄의 피의자라고 해서 얼굴과 이름이 자동으로 공개되지는 않습니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시행 2024. 1. 25.) 제4조 제1항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재량입니다. 반면 같은 조 제6항의 의견진술 기회와 제7항의 유예기간은 “주어야 한다”, “공개하여야 한다”는 의무로 쓰여 있습니다. 공개 여부는 재량, 공개하기까지 밟아야 할 절차는 의무 — 이 구조가 질문에 대한 답의 핵심입니다.


1. 무엇이 공개되나 — “신상정보”의 범위

제4조 제1항은 괄호로 정의를 둡니다. 공개 대상인 “신상정보”란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공개 방식도 조문에 있습니다. 제8항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그 신상정보를 30일간 공개한다”고 정합니다.

얼굴에 관해서는 제4항이 따로 정합니다. 공개하는 피의자의 얼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합니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보관하고 있는 사진, 영상물 등이 있는 때에는 이를 활용하여 공개할 수 있습니다. 제5항은 얼굴 공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의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얼굴을 촬영할 수 있고, “이 경우 피의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고 덧붙입니다.


2. 대상 범죄가 먼저 정해져 있다 — 제2조의 “특정중대범죄”

‘흉악하다’는 인상만으로는 이 법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제2조가 “특정중대범죄”를 11개 호로 한정해 열거합니다.

호죄
제1호「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및 같은 편 제2장 외환의 죄
제2호「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의 죄
제3호「형법」 제119조(폭발물 사용)의 죄
제4호「형법」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제2항의 죄
제5호「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59조(상해치사) 및 제262조(폭행치사상)의 죄. 다만, 제262조의 죄는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른 경우에 한정
제6호「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특정강력범죄
제7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제8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다만, 같은 법 제13조, 제14조제3항, 제15조제2항·제3항 및 제15조의2의 죄는 제외
제9호「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의 죄. 다만, 같은 조 제4항의 죄는 제외
제10호「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 및 제9조제1항의 죄
제11호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죄는 이 법에 따른 신상정보 공개의 출발선에 서지 않습니다.


3.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제4조 제1항은 세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중대범죄사건의 피의자에 대해 공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죄에 한정한다)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여기서 자주 잘못 알려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제1호에는 괄호가 붙어 있습니다.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이라는 요건은 괄호에 따라 제2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죄에 한정됩니다. 이 요건이 모든 특정중대범죄에 똑같이 걸린다고 설명하는 것은 조문과 다릅니다.

제3호의 문언도 그대로 읽어야 합니다.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입니다. 여론의 관심이나 보도량 그 자체가 아니라, 알권리 보장·재범 방지·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목적에 붙들려 있는 요건입니다.


4. 미성년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1항 단서

제4조 제1항에는 단서가 있습니다.

“다만,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이 단서는 각 호 요건의 충족 여부와 별개로 작동하는 문언입니다. 세 요건을 모두 갖춘 사건이라 하더라도, 피의자가 미성년자라면 조문은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피고인에 대한 제5조 제1항에도 같은 취지의 단서가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5. “할 수 있다”인데, 아무렇게나 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제1항이 재량이라고 해서 제약이 없는 재량은 아닙니다. 제2항과 제3항이 그 재량을 안쪽에서 묶습니다.

  • 제2항(의무):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할 때에는 범죄의 중대성, 범행 후 정황, 피해자 보호 필요성,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유족을 포함한다)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제3항(금지): 신상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해자(사망 시 유족 포함)의 의사가 고려 요소로 조문에 명시되어 있다는 점은 실무적으로 짚어둘 만합니다.


6. 공개 전의 두 절차 — 의견진술 기회와 5일 유예(각각 단서 있음)

공개 여부는 재량이지만, 공개하기로 한 이상 절차는 의무입니다. 어미를 섞어 읽으면 안 되는 대목입니다.

(1) 의견진술 기회 — 제6항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하기 전에 피의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피의자의 의견을 청취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본문은 “주어야 한다”는 의무입니다. 다만 단서가 있습니다.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피의자의 의견을 청취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외 없는 절대 의무”라고 설명하면 틀립니다.

(2) 5일 이상의 유예기간 — 제7항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신상정보 공개를 통지한 날부터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 없음을 표시한 때에는 유예기간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기산점은 “통지한 날”이고, 기간은 “5일 이상”입니다. 단서의 요건도 정확히 읽어야 합니다. 그냥 동의가 아니라 서면으로 이의 없음을 표시한 때입니다. 이 두 요소를 빼고 옮기면 조문과 달라집니다.

이 유예기간은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한 결정 직후 바로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조문 어디에도 ‘무조건’, ‘자동으로’, ‘즉시’라는 말은 없습니다.


7. 피의자와 피고인은 경로가 다르다 — 제5조

제4조는 수사 단계의 피의자에 관한 것이고, 제5조는 피고인에 관한 별도의 경로입니다. 결정 주체부터 다릅니다.

구분피의자(제4조)피고인(제5조)
대상특정중대범죄사건의 피의자공소제기 시까지 특정중대범죄사건이 아니었으나 재판 과정에서 특정중대범죄사건으로 공소사실이 변경된 사건의 피고인
요건제1항 각 호 세 가지를 모두 충족제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결정 주체검사와 사법경찰관(공개할 수 있다)법원(검사의 청구 → 법원 결정)
관할—피고인의 현재지 또는 최후 거주지를 관할하는 법원
미성년자공개하지 아니한다(제1항 단서)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제1항 단서)

제5조의 나머지 골격은 이렇습니다.

  • 청구 시한(제2항): 해당 특정중대범죄 피고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하여야 한다.
  • 재판부 분리(제3항): 청구에 관하여는 해당 피고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아닌 별도의 재판부에서 결정한다.
  • 의견 청취(제4항):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 피고인, 그 밖의 참고인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결정 의무(제5항):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의 허부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 불복(제6항): 제5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집행과 준용(제7항): 법원의 공개 결정은 검사가 집행하고, 이에 대하여는 제4조제4항·제5항·제8항·제9항을 준용한다.

마지막 항목을 정확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준용되는 조항으로 열거된 것은 제4항(얼굴의 시점), 제5항(촬영), 제8항(정보통신망 30일 공개), 제9항(대통령령)입니다. 제6항(의견진술 기회)과 제7항(5일 유예기간)은 제5조 제7항의 준용 조항에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 피고인 쪽에는 법원의 결정 절차와 제4항의 의견 청취, 제6항의 즉시항고라는 별도의 구조가 놓여 있습니다.


8. 세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제4조 제9항은 “신상정보의 공개 등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위임합니다. 따라서 통지 서식, 공개 게시의 구체적 방법 같은 세부는 법률 조문만으로 확인되지 않고 하위 법령에서 정해집니다. 이 글은 법률 조문 범위에서만 설명합니다.


9. 시행일과 부칙 — 시행 당시 수사·재판 중인 사건에도 적용

이 법률은 **[시행 2024. 1. 25.] [법률 제19743호, 2023. 10. 24., 제정]**이고, 2026년 9월 현재 시행 중입니다. 다만 제4조에는 연혁 표기가 없어, 현재의 문언이 상단 공포번호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부칙은 시행일만 정한 것이 아닙니다.

  • 제1조(시행일):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를 삭제하고 제49조의2제1항 중 “경우 제25조제1항,“을 “경우”로 하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를 삭제한다.

부칙 제3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삭제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삭제를 함께 정합니다.


10. 자주 잘못 알려진 내용 정리

흔한 오해조문
“흉악 범죄면 누구나 공개된다”제4조 제1항은 “공개할 수 있다”(재량). 제2조의 특정중대범죄에 해당하고, 제1항 세 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한다
“미성년자라도 죄가 중하면 공개된다”제1항 단서 —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범행수단이 잔인할 것은 모든 대상 범죄의 공통 요건이다”제1항 제1호는 괄호로 “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죄에 한정한다”
“결정되면 즉시 공개된다”제7항 — 통지한 날부터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공개하여야 한다(서면으로 이의 없음을 표시한 때에는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의견진술 기회는 예외가 없다”제6항 단서 —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의견을 청취한 경우 생략할 수 있다
“공개는 한 번 하면 계속 남는다”제8항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30일간 공개한다
“오래된 사진도 쓸 수 있다”제4항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의 모습
“피고인 공개도 수사기관이 정한다”제5조 —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결정하고, 별도의 재판부가 결정하며, 즉시항고가 가능하다

참고로, 제4조를 해석한 판례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구체적 사건에서 요건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판례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한 문단 요약

흉악한 사건이라고 해서 신상이 당연히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의 11개 호에 해당해야 하고, 제4조 제1항의 세 요건(제1호는 제2조 제3호~제6호의 죄에 한정)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그때에도 공개 여부는 “할 수 있다”는 재량입니다. 미성년자인 피의자는 공개하지 아니합니다. 결정할 때에는 범죄의 중대성·범행 후 정황·피해자 보호 필요성·피해자(사망 시 유족 포함)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남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공개 결정 전에는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심의위원회에서 의견을 청취한 경우 생략 가능), 통지한 날부터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공개하여야 합니다(서면으로 이의 없음을 표시한 때에는 두지 아니할 수 있음). 공개되는 것은 얼굴·성명·나이이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30일간입니다.


참고 법령

  •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1. 25.] [법률 제19743호, 2023. 10. 24., 제정]
    • 제2조(정의) 제1호~제11호
    • 제4조(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제1항(제1호~제3호 및 단서)·제2항·제3항·제4항·제5항·제6항(단서 포함)·제7항(단서 포함)·제8항·제9항
    • 제5조(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제1항~제7항
    • 부칙(제19743호, 2023. 10. 24.) 제1조(시행일), 제2조(적용례),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 형법 제2편제1장(내란의 죄), 제2편제2장(외환의 죄), 제114조, 제119조, 제164조제2항, 제2편제25장 중 제258조·제258조의2·제259조·제262조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8조의2(삭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5조(삭제), 제49조의2제1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제13조, 제14조제3항, 제15조제2항·제3항, 제15조의2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4항 제외)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9조제1항

관련 법령: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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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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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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