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 범죄를 저지르면 누구나 얼굴과 이름이 공개되나요?

입력 2026.09.27.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흉악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얼굴과 이름이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얼굴·성명·나이를 공개할 수 있다고 정하지만, 피의자가 미성년자이면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신상공개는 범죄의 중대성만으로 결정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어떤 범죄가 특정중대범죄에 해당하는지, 공개 요건을 충족하는지, 피해자 보호와 피의자의 인권을 어떻게 고려할지가 함께 문제됩니다.

본문

어떤 범죄가 신상공개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모든 흉악 범죄가 아니라 법률이 정한 특정중대범죄 사건이어야 합니다. 특정중대범죄에는 내란·외환의 죄, 범죄단체 등의 조직, 폭발물 사용, 현주건조물 등 방화, 일정한 중상해·상해치사·폭행치사상,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일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일정한 마약류 범죄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법률상 특정중대범죄에 해당하더라도 제4조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제1항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신상공개 요건은 무엇인가요?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 다만 이 요건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죄에 한정됩니다.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따라서 범죄가 중대하다는 사정 하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법률의 표현은 “공개할 수 있다”이므로, 공개 여부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판단에 따른 재량입니다.

미성년자의 얼굴과 이름도 공개할 수 있나요?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합니다. 이는 제4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와 별도로 적용되는 단서입니다.

공개 여부를 정할 때 무엇을 고려하나요?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중대성, 범행 후 정황, 피해자 보호 필요성, 피해자 또는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또한 신상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따라서 제4조 제1항의 공개 재량은 제한 없이 행사되는 권한이 아닙니다.

얼굴은 언제 촬영된 모습이 공개되나요?

공개되는 얼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합니다. 필요한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보관하고 있는 사진이나 영상물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얼굴 공개에 필요한 경우 피의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얼굴을 촬영할 수 있고, 이 경우 피의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피의자에게 의견을 말할 기회가 보장되나요?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하기 전에 피의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피의자의 의견을 청취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견진술 기회는 원칙적으로 보장되지만, 법률상 예외 없는 절대 의무는 아닙니다.

공개 결정 후 언제 공개되나요?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신상정보 공개를 통지한 날부터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의자가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 없음을 표시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두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법률은 공개 기간도 정하고 있어, 신상정보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30일간 공개됩니다.

행위별 신상공개 절차와 법적 효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제재
특정중대범죄 피의자의 얼굴·성명·나이 공개 결정제4조제1항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공개할 수 있음. 미성년자는 공개하지 아니함
공개 전 범죄의 중대성·범행 후 정황·피해자 보호 필요성·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유족을 포함한다)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제4조제2항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한 신중한 결정제4조제3항공개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됨
공개 전 피의자에게 의견진술 기회 부여제4조제6항원칙적으로 기회를 주어야 함.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의견을 청취한 경우 생략할 수 있음
공개 결정 통지 후 신상정보 공개제4조제7항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공개하여야 함. 서면으로 이의 없음을 표시하면 유예기간을 두지 아니할 수 있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상정보 공개제4조제8항30일간 공개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제5조법원이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검사가 집행함

피고인이 되면 피의자와 같은 방식으로 공개되나요?

피고인 공개는 피의자 공개와 절차가 다릅니다. 공소제기 당시에는 특정중대범죄사건이 아니었지만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이 변경되어 특정중대범죄사건이 된 경우, 검사는 일정 요건을 갖춘 피고인에 대하여 관할 법원에 신상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법원의 공개 결정은 검사가 집행합니다. 이때 제4조 중 준용되는 조항은 제4조제4항·제5항·제8항·제9항이며, 제4조제6항의 의견진술 기회와 제4조제7항의 유예기간은 제5조제7항의 준용 대상에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이 법 제4조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요건과 절차를 정하는 조항입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제4조 위반에 관한 형벌, 공식 통계 또는 양형기준 수치가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신상공개와 관련한 실제 처벌 수위를 특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특정중대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및 같은 편 제2장 외환의 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제4조(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중대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이하 "신상정보"라 한다)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제5조(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① 검사는 공소제기 시까지 특정중대범죄사건이 아니었으나 재판 과정에서 특정중대범죄사건으로 공소사실이 변경된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제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의 현재지 또는 최후 거주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상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흉악 범죄로 체포되면 얼굴과 이름이 공개되나요?

신상공개에는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이 적용됩니다. 특정중대범죄에 해당하고 제4조 제1항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공개 결정 전 의견진술 기회와 원칙적으로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이 적용됩니다.

미성년자도 특정중대범죄를 저지르면 신상공개되나요?

공개되지 않습니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신상공개 결정에 이의가 없다고 서면으로 쓰면 유예기간을 두지 않을 수 있나요?

유예기간을 두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의자가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 없음을 표시한 경우라는 요건이 필요하며, 법률이 모든 절차를 생략하도록 정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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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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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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