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 범죄를 저지르면 누구나 얼굴과 이름이 공개되나요?

입력 2026.09.27. 오전 10:08

아닙니다. 특정중대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얼굴과 이름이 모두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은 일정한 범죄의 피의자가 대해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얼굴·성명·나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개할 수 있다”는 공개가 의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공개 대상은 모든 흉악 범죄가 아닙니다

이 법에서 말하는 “특정중대범죄”는 다음 범죄들입니다.

  • 내란죄와 외환죄
  • 범죄단체 등의 조직죄
  • 폭발물 사용죄
  •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 중 일정한 경우
  • 중상해·특수상해·상해치사·폭행치사상죄 중 법에서 정한 경우
  • 특정강력범죄
  •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중 법에서 정한 범죄
  • 일정한 마약류 관련 범죄
  • 마약류 불법거래 관련 범죄
  • 위 범죄가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

따라서 일상적으로 “흉악하다”고 평가되는 범죄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이 법의 공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열거된 범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 공개에는 여러 요건이 필요합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특정중대범죄사건의 피의자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것
    다만 이 요건은 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죄에 한정됩니다.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세 요건을 모두 갖추더라도 법률은 “공개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공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건 충족만으로 공개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각 요건 충족 여부와 별개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공개 여부를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도 있습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공개를 결정할 때 다음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 범죄의 중대성
  • 범행 후 정황
  • 피해자 보호 필요성
  • 피해자의 의사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 유족의 의사

신상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공개 권한을 남용해서도 안 됩니다.

공개 전에는 의견을 말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하기 전에 피의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피의자의 의견을 청취한 경우에는 이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견진술 기회는 원칙적으로 보장되지만, 법에서 정한 예외가 있습니다.

공개까지는 원칙적으로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신상정보 공개를 통지한 날부터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의자가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대해 서면으로 이의가 없음을 표시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법문상 “서면으로 이의 없음을 표시”해야 합니다.

공개되는 정보와 기간

법에서 말하는 신상정보는 얼굴, 성명 및 나이입니다.

공개하는 얼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합니다. 필요한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보관 중인 사진이나 영상물을 활용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피의자의 얼굴을 촬영할 수도 있습니다.

공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30일간 이루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피고인의 경우에는 법원 결정이 필요합니다

공소제기 당시에는 특정중대범죄사건이 아니었지만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이 변경되어 특정중대범죄사건이 된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춘 피고인에 대해서는 검사가 법원에 신상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개 여부는 법원이 결정합니다. 법원은 청구의 허부를 결정해야 하고, 그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공개 결정은 검사가 집행합니다.

다만 피고인 공개에 준용되는 조항은 제4조제4항·제5항·제8항·제9항입니다. 따라서 피의자 공개에 관한 제4조제6항의 의견진술 기회와 제4조제7항의 유예기간이 피고인 공개에 그대로 준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결론

흉악 범죄라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얼굴과 이름이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중대범죄에 해당해야 하고, 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공개 여부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공공의 이익과 피해자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합니다. 미성년자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고, 피의자 공개에는 의견진술 기회와 원칙적인 5일 이상의 유예기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이 법은 2024년 1월 25일부터 시행 중이며, 부칙에 따라 법 시행 당시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건에도 적용됩니다.

참고한 법령

  •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부터 제9항
  •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부터 제7항
  •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부터 제3조

관련 법령: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7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