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 범죄를 저지르면 누구나 얼굴과 이름이 공개되나요
요약 및 결론: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특정중대범죄사건 피의자의 얼굴·성명·나이를 "공개할 수 있다"고 정한다 —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공개는 의무가 아니라 재량이다. 같은 항 각 호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고,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한다. 즉 흉악하다고 불리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누구나 얼굴과 이름이 공개되는 것은 아니다.
중대한 강력범죄 보도가 나올 때마다 "왜 저 사건은 얼굴을 공개하고 이 사건은 안 하느냐"는 물음이 반복된다. 2024년 1월 25일 시행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은 그때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흩어져 있던 공개 근거를 한 법률로 모으고, 피의자 단계뿐 아니라 피고인 단계의 공개 절차까지 함께 규정했다. 이 글은 그 법률 제2조·제4조·제5조 원문을 기준으로 '누가, 어떤 요건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 공개 대상이 되는지를 정리한다.
‘흉악 범죄’면 다 공개 대상인가요 — 법이 정한 목록은 따로 있습니다
법률은 ‘흉악’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 제2조가 “특정중대범죄”를 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열거하고, 공개는 그 목록에 해당하는 사건에서만 문제 된다. 목록에는 「형법」 제2편 제1장 내란의 죄 및 같은 편 제2장 외환의 죄(제1호),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 등의 조직(제2호), 제119조 폭발물 사용(제3호), 제164조 제2항 현주건조물 등 방화(제4호),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8조·제258조의2·제259조·제262조(제5호),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특정강력범죄(제6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제7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제8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의 죄(제9호),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 및 제9조 제1항의 죄(제10호), 그리고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제11호)가 들어간다.
목록 안에도 단서로 빠지는 부분이 있다. 제5호의 제262조(폭행치사상)는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른 경우에 한정”되고, 제8호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제3항, 제15조 제2항ㆍ제3항 및 제15조의2의 죄를 제외하며, 제9호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4항의 죄를 제외한다. 사건이 세간에서 아무리 중대하게 다뤄져도 제2조 각 호에 들어오지 않으면 이 법의 공개 절차는 애초에 작동하지 않는다.
목록에 드는 사건이면 모두 공개되나요
아니다. 제4조 제1항은 각 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정한다. 어미가 ‘할 수 있다’이므로 요건이 갖춰져도 공개 여부는 판단의 문제로 남는다.
세 요건은 이렇다. 제1호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인데, 여기에는 “(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죄에 한정한다)“는 괄호가 붙어 있다. 즉 이 요건은 모든 특정중대범죄에 똑같이 걸리는 것이 아니라 제2조 제3호(폭발물 사용)부터 제6호(특정강력범죄)까지에 한정해 적용된다. 제2호는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제3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이다. 제3호의 “오로지”라는 문언은 공공의 이익 외의 동기가 섞인 공개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읽힌다.
그리고 제1항 단서가 별도로 작동한다. “다만,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이 단서는 각 호 요건 충족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문언이다.
재량이라면 수사기관이 마음대로 정하나요
제4조 제2항과 제3항이 그 재량을 제약한다. 제2항은 공개를 결정할 때 “범죄의 중대성, 범행 후 정황, 피해자 보호 필요성,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유족을 포함한다)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어미가 ‘하여야 한다’인 의무 규정이다. 제3항은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금지 규정이다.
절차에도 의무가 걸려 있다. 제6항 본문은 공개를 결정하기 전에 피의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정하되, 단서에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피의자의 의견을 청취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고 한다. 제7항 본문은 “피의자에게 신상정보 공개를 통지한 날부터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단서는 “피의자가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 없음을 표시한 때에는 유예기간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한다. 유예기간을 생략하려면 ‘서면’과 ‘이의 없음 표시’라는 두 요소가 함께 있어야 한다.
공개되면 어떤 사진이 어디에 얼마나 올라가나요
공개 대상인 “신상정보”는 제4조 제1항 괄호가 정의한 대로 얼굴, 성명 및 나이 세 가지다. 얼굴은 제4항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하고, 수사기관이 다른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보관하고 있는 사진·영상물이 있으면 이를 활용해 공개할 수 있다. 제5항은 얼굴 공개에 필요한 경우 피의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얼굴을 촬영할 수 있고 “피의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고 정한다.
공개 방법과 기간은 제8항에 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그 신상정보를 30일간 공개한다.” 그 밖의 절차와 방법 등은 제9항이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구체적 서식과 세부 절차는 법률 조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재판 단계에서 공개되는 경우도 있나요 — 피의자와 절차가 다릅니다
있다. 제5조 제1항은 “공소제기 시까지 특정중대범죄사건이 아니었으나 재판 과정에서 특정중대범죄사건으로 공소사실이 변경된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제4조 제1항 각 호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 대해, 검사가 피고인의 현재지 또는 최후 거주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단서에 따라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된다.
절차는 법원이 주관한다. 청구는 제2항에 따라 “해당 특정중대범죄 피고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하여야 하고, 제3항에 따라 그 피고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아닌 별도의 재판부에서 결정한다. 제4항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검사, 피고인, 그 밖의 참고인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정하고, 제5항은 법원이 청구의 허부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제6항은 그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집행 단계에서 준용되는 조항의 범위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제7항은 “법원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은 검사가 집행하고, 이에 대하여는 제4조제4항ㆍ제5항ㆍ제8항ㆍ제9항을 준용한다”고 한다. 즉 얼굴 사진 기준(제4항), 촬영(제5항), 정보통신망 30일 공개(제8항), 대통령령 위임(제9항)은 준용되지만, 의견진술 기회(제6항)와 5일 이상 유예기간(제7항)은 준용 조항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
행위·상황별 분해 — 적용 조문과 법적 효과
| 상황·행위 | 적용 조문 | 법적 효과 |
|---|---|---|
| 제2조 각 호에 없는 죄로 수사받는 경우 | 제2조 제1호~제11호 | 이 법의 공개 대상 자체가 아님 |
| 제2조 목록에 해당하고 제4조 제1항 제1호~제3호를 모두 갖춘 피의자 | 제4조 제1항 | 검사·사법경찰관이 얼굴·성명·나이를 공개할 수 있음(재량) |
|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제4조 제1항 단서 | 공개하지 아니함 |
| 제2조 제3호~제6호 외의 죄 | 제4조 제1항 제1호 괄호 |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 요건은 해당 죄에 한정 적용 |
| 공개 결정 시 고려 | 제4조 제2항 | 범죄의 중대성·범행 후 정황·피해자 보호 필요성·피해자(사망 시 유족 포함)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의무) |
| 공개 결정의 한계 | 제4조 제3항 | 인권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 남용하여서는 아니 됨 |
| 결정 전 피의자 의견 | 제4조 제6항 본문·단서 |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함. 다만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의견을 청취한 경우 생략 가능 |
| 결정 통지 후 공개 시점 | 제4조 제7항 본문·단서 | 통지일부터 5일 이상 유예기간을 두고 공개하여야 함. 다만 피의자가 서면으로 이의 없음을 표시하면 유예기간을 두지 아니할 수 있음 |
| 공개할 얼굴 사진 | 제4조 제4항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의 모습 |
| 공개 방법·기간 | 제4조 제8항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30일간 공개 |
| 재판 중 공소사실이 특정중대범죄로 변경된 피고인 | 제5조 제1항·제2항 | 검사가 관할 법원에 공개 청구 가능(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미성년자 제외 |
| 피고인 공개 청구의 심리·불복 | 제5조 제3항·제5항·제6항 | 별도 재판부가 결정, 법원은 허부 결정을 하여야 하며 즉시항고 가능 |
| 법원 공개 결정의 집행 | 제5조 제7항 | 검사가 집행, 제4조 제4항·제5항·제8항·제9항 준용(제6항·제7항은 열거 없음) |
이 표에는 징역·벌금 등 형벌이 등장하지 않는다. 이 법률의 신상정보 공개는 범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결정 또는 법원의 결정으로 이뤄지는 조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셋째 열은 ‘법정형’이 아니라 ‘법적 효과’로 적었다.
실제로 얼마나 공개되나요 — 공표 통계는 이 자료 범위 밖입니다
연도별 공개 결정 건수, 죄명별 분포, 공개 청구 대비 인용률 같은 공식 통계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법령 원문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몇 퍼센트가 공개된다”는 식의 수치는 제시하지 않는다 — 공표 자료 없음.
법률 문언만으로 확인되는 것은 세 가지다. 첫째, 제4조 제1항이 재량 규정이므로 요건 충족과 실제 공개 사이에는 판단의 여지가 있다. 둘째, 제2항의 고려사항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유족을 포함한다)의 의사”가 포함돼, 피해자 측이 공개를 원하지 않는 사정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셋째, 제4조를 해석한 판례는 이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시행 시점과 이미 진행 중이던 사건 — 부칙이 정한 것
이 법률의 시행일은 2024년 1월 25일이고, 2026년 9월 27일 기준으로 시행 중이다.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부칙은 시행일만 정하지 않았다. 제2조 적용례는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고 하여, 시행 당시 이미 진행 중이던 사건에도 이 법의 공개 절차가 적용되도록 했다. 제3조는 다른 법률의 개정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를 삭제하고 제49조의2 제1항 중 “경우 제25조제1항,“을 “경우”로 고쳤으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를 삭제했다. 종래 개별 특례법에 있던 공개 근거가 정리되고 이 법률로 일원화된 셈이다.
한편 제4조에는 개정 연혁 표기가 없다. 따라서 현재의 제4조 문언이 상단 공포번호(법률 제19743호, 2023년 10월 24일 제정)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단정해 서술하지는 않는다.
관련 법령
제2조(정의) 이 법에서 "특정중대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및 같은 편 제2장 외환의 죄
제4조(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중대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이하 "신상정보"라 한다)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5조(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① 검사는 공소제기 시까지 특정중대범죄사건이 아니었으나 재판 과정에서 특정중대범죄사건으로 공소사실이 변경된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제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의 현재지 또는 최후 거주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상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자주 묻는 질문
흉악범이면 누구나 얼굴 공개되나요?
아니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각 호의 특정중대범죄에 해당하고, 제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며, 그 경우에도 조문은 "공개할 수 있다"고 정해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판단 영역으로 남겨 둔다. 제2항은 범죄의 중대성, 범행 후 정황, 피해자 보호 필요성, 피해자(사망 시 유족 포함)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의무 지운다.
미성년자도 신상공개 되나요?
되지 않는다. 제4조 제1항 단서는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이 단서는 각 호 요건을 갖췄는지와 무관하게 적용된다. 피고인 단계에서도 제5조 제1항 단서가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고 정한다.
신상공개 결정되면 바로 사진이 올라가나요?
그렇지 않다. 제4조 제7항 본문은 피의자에게 공개를 통지한 날부터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피의자가 공개 결정에 대해 서면으로 이의 없음을 표시한 때에는 유예기간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공개된 신상정보는 언제까지 볼 수 있나요?
제4조 제8항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그 신상정보를 30일간 공개한다"고 정한다. 공개되는 얼굴 사진은 제4항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의 모습이다. 그 밖의 절차와 방법은 제9항이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