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러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내 주소지 법원에 낼 수 있을까

입력 2026.10.05.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민사소송법 제2조에 따르면 소송은 원고가 아니라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합니다. 악플러가 사람이면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입니다(제3조). 다만 민사소송법은 이 원칙 외에도 소를 낼 수 있는 법원을 정해 둡니다. 불법행위에 관한 소는 "행위지의 법원"(제18조제1항)에, 재산권에 관한 소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제8조)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문들 어디에도 '원고의 주소'라는 말은 없습니다. 따라서 '내 주소지 법원에 낼 수 있다'는 결론은 조문 문언만으로 끌어낼 수 없습니다.

온라인 댓글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상대방이 먼 지역에 살면 그 지역 법원까지 가야 하느냐"입니다. 민사소송법은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일부개정(법률 제21993호)을 거쳐 현행본이 바뀌었고, 2028년 3월 1일 시행 예정인 개정(법률 제21455호)도 공포되어 있습니다. 두 판본 모두에서 관할의 기본 조문인 제2조·제3조·제8조·제18조의 문언은 같습니다.

민사소송은 원래 어느 법원에 내야 하나요?

민사소송은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조는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고 정합니다. 관할의 출발점은 소송을 내는 원고가 아니라 소송을 당하는 피고입니다.

제2조의 괄호 속 “소(訴)“와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은 한자를 함께 적은 것이고, 용어의 뜻을 정한 정의 규정은 아닙니다. 악플 피해자가 원고가 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이 원칙은 같습니다. 원칙적인 관할 법원은 악플을 쓴 피고 쪽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악플러(사람)의 보통재판적은 어디인가요?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 사람의 주소를 기준으로 정합니다(민사소송법 제3조 본문). 주소를 쓸 수 없을 때에는 제3조 단서가 정한 순서에 따라 다른 기준으로 바뀝니다.

순서조건 (제3조 문언)보통재판적의 기준
1원칙주소
2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거소
3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는 경우마지막 주소

제3조는 주소, 거소, 마지막 주소의 순서를 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피고의 주소를 모를 때 원고 쪽 법원으로 관할이 옮겨진다는 규정은 제3조에 없습니다.

피고 주소지가 아닌 법원에 낼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악플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 주소지 말고 다른 법원을 검토할 근거는 민사소송법 제18조제1항과 제8조, 두 개입니다. 두 조문 모두 “제기할 수 있다”는 재량형 문언입니다. 원고에게 선택지를 더해 줄 뿐이고, 그 법원에만 내라고 강제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제18조제1항(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은 “불법행위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위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런데 ‘행위지’가 구체적으로 어디인지는 조문이 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문만으로는 ‘행위지가 곧 피해자의 주소지’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8조(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은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누구의 거소지인지, 의무이행지가 어디인지는 이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재산권에 관한 소’, ‘거소지’, ‘의무이행지’라는 말의 뜻도 제8조가 정의하지 않습니다.

제18조제2항은 선박이나 항공기의 충돌, 그 밖의 사고로 생긴 손해배상 소송을 사고 선박이나 항공기가 맨 처음 도착한 곳의 법원에 낼 수 있게 한 규정입니다. 온라인 악플 사안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행위별로 보면 어느 법원에 낼 수 있나요?

악플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된 조문을 행위별로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셋째 열은 형벌이 아니라 조문이 정한 관할 법원입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조문이 정한 관할 법원
모든 소의 제기(원칙)민사소송법 제2조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 (“관할한다”)
피고가 사람인 경우 보통재판적 결정민사소송법 제3조주소 → (주소가 없거나 모르면) 거소 → (거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모르면) 마지막 주소
불법행위에 관한 소의 제기민사소송법 제18조제1항행위지의 법원 (“제기할 수 있다”)
재산권에 관한 소의 제기민사소송법 제8조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 (“제기할 수 있다”)
선박·항공기 충돌 등 사고의 손해배상 소민사소송법 제18조제2항사고 선박 또는 항공기가 맨 처음 도착한 곳의 법원 (악플 사안과 관계없음)

민법의 ‘채권자의 현주소’ 규정은 관할과 어떤 관계인가요?

‘채권자의 현주소’라는 표현은 민사소송법의 관할 조문이 아니라 **민법 제467조(변제의 장소)**에 나옵니다. 제467조제2항은 채무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장소를 정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이 경우 특정물인도가 아닌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의 단서는 영업에 관한 채무의 변제를 “채권자의 현영업소에서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467조는 2개 항으로 되어 있고, 두 항 모두 “하여야 한다”는 의무형 문언입니다. 제1항은 변제장소를 정하지 않은 때 특정물의 인도를 채권이 성립할 당시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도록 합니다.

이 민법 규정을 민사소송법 제8조의 ‘의무이행지’와 연결하는 문장은 어느 조문에도 없습니다. 제467조제2항의 ‘채권자의 현주소’가 곧 제8조의 의무이행지라고 조문이 직접 정한 것처럼 읽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내 주소지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나요?

민사소송법 제2조·제3조·제8조·제18조의 문언만으로는 ‘원고 주소지 법원에 낼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네 조문 어디에도 ‘원고의 주소’라는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인 관할은 피고의 주소지 법원이고, 주소가 없거나 알 수 없으면 제3조 단서의 순서를 따릅니다.

원고 주소지 법원이 문제되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그곳이 제18조제1항의 ‘행위지’에 해당하는지, 또는 제8조의 ‘거소지’나 ‘의무이행지’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조문은 이 개념들의 구체적 범위를 정하지 않습니다.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서는 이 쟁점에 관한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는 어느 법원에서 많이 다뤄지나요?

악플 손해배상 소송이 실제로 어느 법원에 제기되고 관할이 어떻게 판단되는지에 관한 통계는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이 주제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민사소송의 관할 문제이므로 법정형이나 양형기준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판례 역시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2028년 민사소송법 개정으로 관할이 달라지나요?

악플 손해배상 소송의 관할 조문인 제2조·제3조·제8조·제18조의 문언은 두 개정 모두에서 같습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5일 현재 현행 민사소송법은 법률 제21993호(2026. 9. 29. 일부개정, 2026. 10. 2. 시행)입니다. 그 부칙은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는 시행일만 정합니다.

네 조문에는 연혁 표기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문언을 제21993호 개정이 만들었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법률 제21455호(2026. 3. 17. 공포)는 2028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므로 기준일 현재 아직 시행 전입니다. 이 개정이 고치는 조문은 제24조의2, 제24조의3, 제35조의2, 제36조의2, 제376조, 제463조입니다. 부칙 제2조는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의 관할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부칙 제3조는 해사민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의 관할합의에 관한 경과조치입니다.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2조(보통재판적)

제2조(보통재판적)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사소송법 제3조(사람의 보통재판적)

제3조(사람의 보통재판적)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다만,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사소송법 제8조(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제8조(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사소송법 제18조(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

제18조(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 ①불법행위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위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467조(변제의 장소)

제467조(변제의 장소) ①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악플러 주소를 모르면 내 주소지 법원에 소송 내도 되나요?

악플러의 주소를 모른다고 원고 주소지 법원으로 관할이 옮겨지지는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조 단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거소가 기준입니다. 거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가 기준입니다. 원고의 주소로 대체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악플 손해배상은 불법행위니까 피해자가 사는 곳 법원에 내면 되나요?

민사소송법 제18조제1항은 불법행위에 관한 소를 "행위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행위지'가 어디인지는 조문이 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문만으로 '행위지가 곧 피해자의 주소지'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쟁점에 관한 판례도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돈을 받는 소송이면 채권자 주소지 법원에 낼 수 있지 않나요?

'채권자의 현주소'는 민법 제467조제2항의 변제장소 규정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 규정은 변제장소를 정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특정물인도가 아닌 채무의 변제장소를 정한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8조는 재산권에 관한 소를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고만 정합니다. 두 조문을 연결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채권자 주소지 법원에 낼 수 있다고 조문이 직접 정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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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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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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