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 손해배상 소송, 제 주소지 법원에 내도 되나요?

입력 2026.10.05.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악플 손해배상 소송의 원칙적인 관할 법원은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입니다. 내 주소지라는 이유만으로 그곳 법원에 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곳이 민사소송법 제18조의 행위지 법원 등에 해당한다면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현행 규정에서 피고의 보통재판적을 원칙으로 두고, 재산권에 관한 소와 불법행위에 관한 소에는 별도의 선택지를 정합니다. 다만 제시된 조문은 악플 손해배상 소송의 행위지가 피해자 주소지라고 정하지 않습니다.

본문

악플 손해배상 소송은 어느 법원이 원칙적으로 관할하나요?

원칙적으로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합니다.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주소에 따라 정하고,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 거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합니다.

따라서 피고의 주소를 모른다는 이유로 원고 주소지 법원이 관할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시된 조문이 정한 순서는 주소, 거소, 마지막 주소입니다.

내 주소지 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 예외가 있나요?

불법행위에 관한 소는 행위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악플 손해배상 소송에서 내 주소지 법원이 행위지 법원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살펴야 하며, 민사소송법 제18조는 행위지를 피해자 주소지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재산권에 관한 소라면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8조는 누구의 거소지인지, 의무이행지가 어디인지 조문에서 정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소지를 곧바로 제8조의 관할 법원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467조제2항은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때, 특정물인도 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하고, 영업에 관한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의 현영업소에서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조항은 변제장소에 관한 규정이며, 제시된 조문만으로 민사소송법 제8조의 의무이행지를 원고 주소지라고 연결할 수는 없습니다.

행위별로 보면 관할 선택지는 어떻게 나뉘나요?

행위·청구 유형적용 조문관할상 선택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의 원칙민사소송법 제2조, 제3조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주소를 기준으로 하며, 정해진 순서에 따라 거소 또는 마지막 주소를 봅니다.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민사소송법 제8조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문은 누구의 거소지인지, 의무이행지가 어디인지 정하지 않습니다.
불법행위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민사소송법 제18조제1항행위지의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문은 행위지를 피해자 주소지로 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배상액이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이 글감은 소송을 어느 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지에 관한 조문을 제시하며, 악플 손해배상 사건의 실제 배상액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제시하지 않습니다. 공표 자료 없음. 제시된 민사소송법 제2조·제3조·제8조·제18조는 관할을 정하는 조문이므로, 이 조문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이나 배상액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2조(보통재판적)

제2조(보통재판적)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사소송법 제3조(사람의 보통재판적)

제3조(사람의 보통재판적)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다만,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사소송법 제8조(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제8조(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사소송법 제18조(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

제18조(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 ①불법행위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위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467조(변제의 장소)

제467조(변제의 장소) ①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악플 손해배상 소송을 제 주소지 법원에 바로 내면 되나요?

내 주소지라는 이유만으로 관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원칙은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고, 내 주소지 법원이 행위지 등 별도의 관할 근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피고 주소를 모르면 제 주소지 법원에서 소송할 수 있나요?

민사소송법 제3조는 피고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거소를, 거소도 알 수 없거나 일정하지 않은 경우 마지막 주소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주소를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원고 주소지 법원이 관할한다고 정한 조문은 제시된 자료에 없습니다.

악플 피해자의 주소지가 불법행위지인가요?

민사소송법 제18조제1항은 불법행위에 관한 소를 행위지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지만, 행위지를 피해자 주소지라고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주소지라는 이유만으로 행위지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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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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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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