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러에게 받을 배상금 소송을 제가 사는 곳 법원에 내도 되나요?
내 주소지라는 이유만으로 그곳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민사소송의 출발점은 원고가 아니라 피고입니다. 다만 재산권에 관한 소송이나 불법행위에 관한 소송에는 별도의 관할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원칙은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조는 소송을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고 정합니다.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제3조에 따라 주소로 정합니다.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따르고, 거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를 따릅니다.
따라서 피고의 주소지가 원고의 주소지와 다르다면, 원고가 사는 곳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법원이 관할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라면 별도 관할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8조는 재산권에 관한 소를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악플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재산권에 관한 소에 해당한다면 이 규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문은 누구의 거소지인지, 구체적인 의무이행지가 어디인지 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원고가 사는 곳이라는 사실만으로 제8조에 따른 관할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467조제2항은 채무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장소를 정하지 않은 경우, 특정물 인도 외의 채무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변제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영업에 관한 채무는 채권자의 현영업소에서 변제해야 합니다. 하지만 민사소송법 제8조와 이 민법 조항을 연결해 원고 주소지 법원의 관할이 곧바로 정해진다고 조문만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불법행위가 일어난 곳도 관할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8조제1항은 불법행위에 관한 소를 행위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는 선택할 수 있는 관할입니다. 또 조문은 ‘행위지’가 어디인지 정하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주소지가 곧 행위지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정리
악플 손해배상 소송을 내가 사는 곳 법원에 낼 수 있는지는 주소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피고의 보통재판적, 재산권에 관한 소에 적용될 수 있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 불법행위지 중 어떤 관할 근거가 해당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제공된 법령만으로 특정한 악플 사안의 행위지나 의무이행지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법령
- 민사소송법 제2조, 제3조, 제8조, 제18조
- 민법 제467조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