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 손해배상 소송, 내가 사는 곳 법원에 낼 수 있나요?

입력 2026.10.05. 오전 10:08

결론부터 말하면, 원고가 사는 곳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민사소송법의 기본 원칙은 원고가 아니라 피고의 보통재판적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조는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원칙적으로 주소에 따라 정해집니다. 피고의 대한민국 주소가 없거나 알 수 없으면 거소, 거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악성 댓글로 인한 손해배상처럼 불법행위에 관한 소라면, 민사소송법 제18조제1항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위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이 규정은 행위지의 법원이라는 특별재판적을 두고 있지만, 조문 자체가 행위지가 어디인지 또는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의 주소가 곧 행위지인지까지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내가 사는 곳”만으로 행위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8조도 재산권에 관한 소에 대해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이 조문 역시 누구의 거소지인지, 의무이행지가 어디인지 직접 정하지 않습니다. 원고 주소가 제8조에 명시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배상금 지급과 관련해 민법 제467조제2항에는 특정물 인도 이외의 채무 변제를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도록 한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장소를 정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하며, 영업에 관한 채무라면 채권자의 현영업소가 변제장소가 됩니다. 이 규정만으로 민사소송법상 의무이행지가 곧 원고 주소지라고 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악플 손해배상 청구를 어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지는 피고의 주소를 기준으로 한 보통재판적을 먼저 살피고, 불법행위지나 의무이행지에 관한 규정이 해당하는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원고의 거주지는 위 조문에 관할 기준으로 적혀 있지 않으며, 조문만으로 곧바로 관할 법원이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참고 법령

  • 민사소송법 제2조, 제3조, 제8조, 제18조제1항
  • 민법 제467조제1항, 제2항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2조 · 민사소송법 제3조 · 민사소송법 제8조 · 민사소송법 제18조 · 민법 제4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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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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