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 손해배상 소송, 내가 사는 곳 법원에 낼 수 있나요?

입력 2026.10.05. 오전 10:08

내 주소지 법원에 낼 수 있는지는 별도로 따져봐야 합니다. 민사소송법상 출발점은 원고가 사는 곳이 아니라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입니다. 피고가 사람이라면 보통재판적은 주소에 따라 정합니다.

피고에게 대한민국 내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다면 거소를 기준으로 합니다. 거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거소도 알 수 없을 때에는 마지막 주소를 기준으로 합니다. 피고의 주소를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주소지 법원을 선택할 수 있다는 규정은 아닙니다.

다만 다른 관할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불법행위지: 악플에 따른 불법행위에 관한 소라면 민사소송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행위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은 행위지가 어디인지 정하지 않으므로, 피해자가 사는 곳을 곧바로 행위지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의무이행지 등: 재산권에 관한 소라면 민사소송법 제8조에 따라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배상금 청구에서 어느 곳을 의무이행지로 볼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민법 제467조는 채무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장소를 정하지 않은 경우, 특정물 인도 이외의 채무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변제하도록 합니다. 다만 영업에 관한 채무는 채권자의 현영업소에서 변제하도록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8조가 원고의 주소지를 의무이행지로 직접 정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내가 그곳에 산다”는 사실만으로 관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피고의 보통재판적을 먼저 확인하고, 내 주소지 법원에 내려는 경우에는 그곳이 행위지나 의무이행지 등으로 인정될 근거가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참고 법령

  • 민사소송법 제2조, 제3조, 제8조, 제18조제1항
  • 민법 제467조제1항·제2항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2조 · 민사소송법 제3조 · 민사소송법 제8조 · 민사소송법 제18조 · 민법 제4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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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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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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