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 배상금 소송, 내가 사는 곳의 법원에 내도 되나요?

입력 2026.10.05.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악플에 대한 배상금 소송은 민사소송법 제2조에 따라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내가 사는 곳의 법원에도 소를 낼 수 있는지는 그곳이 재산권에 관한 소의 의무이행지 등 민사소송법 제8조의 관할지이거나, 불법행위의 행위지로서 제18조제1항의 관할지에 해당하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온라인에서 작성된 악플을 두고 배상금을 청구하려는 경우, 글을 쓴 사람과 청구하는 사람이 서로 다른 곳에 살 수 있습니다. 이때 청구인의 주소만으로 접수할 법원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관할의 근거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본문

악플 배상금 소송은 어느 법원에 내는 것이 출발점인가요?

민사소송법 제2조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정합니다. 피고가 사람이라면 보통재판적은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에 따라 정합니다(제3조).

피고가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다면 거소를 기준으로 합니다. 거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거소도 알 수 없다면 마지막 주소를 기준으로 합니다. 피고의 주소를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주소지 법원이 관할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사는 곳의 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민사소송법 제8조는 재산권에 관한 소를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18조제1항은 불법행위에 관한 소를 행위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사는 곳이 이들 관할지에 해당하는지 각각 살펴봐야 합니다.

배상금 지급의 의무이행지를 검토할 때는 민법 제467조의 변제장소 규정도 관련될 수 있습니다. 채무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장소를 정하지 않은 경우, 특정물 인도 이외의 채무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변제하도록 정하지만, 영업에 관한 채무는 채권자의 현영업소에서 변제하도록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8조 자체가 ‘원고의 주소지’를 의무이행지로 정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관할에 관한 효과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소 제기민사소송법 제2조·제3조관할의 출발점
재산권에 관한 소를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민사소송법 제8조해당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불법행위에 관한 소를 행위지의 법원에 제기민사소송법 제18조제1항해당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악플 배상금 소송의 실제 처벌 수위나 선고액은 얼마인가요?

위 조문은 소송을 낼 법원과 변제장소를 다루며, 형벌이나 배상액을 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만으로 실제 선고액을 제시할 수 없고, 제공된 글감에서 확인되는 배상액 관련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2조(보통재판적)

제2조(보통재판적)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사소송법 제3조(사람의 보통재판적)

제3조(사람의 보통재판적)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다만,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사소송법 제8조(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제8조(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사소송법 제18조(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

제18조(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 ①불법행위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위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467조(변제의 장소)

제467조(변제의 장소) ①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악플러 주소를 모르면 제 주소지 법원에 소송을 내나요?

민사소송법 제3조는 피고의 주소를 알 수 없을 때 거소를, 거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거소도 알 수 없을 때 마지막 주소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청구인의 주소지는 그 대체 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악플을 제가 사는 곳에서 읽었으면 그곳이 행위지인가요?

민사소송법 제18조제1항은 불법행위에 관한 소를 행위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해당 조문은 행위지가 어디인지 정의하지 않으므로, 읽은 장소나 피해자의 주소지를 행위지로 곧바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배상금을 받을 사람의 주소가 의무이행지인가요?

민법 제467조제2항은 변제장소를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 특정물 인도 이외의 채무를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변제하도록 하되, 영업에 관한 채무는 채권자의 현영업소에서 변제하도록 합니다. 배상금 청구에서 그 규정에 따른 의무이행지가 어디인지 살펴봐야 하며, 민사소송법 제8조가 청구인의 주소지를 직접 관할지로 적고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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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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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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