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 손해배상 소송, 내 주소지 법원에 낼 수 있을까? — 민사소송법의 관할 원칙

입력 2026.10.05. 오전 10:08

질문자가 받은 악플이나 인신공격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면, 소를 낼 법원을 정하기 전에 민사소송법의 관할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사는 곳 법원에 내면 편한데 가능할까?”라는 질문의 답은, 남이 쓴 이의 위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할은 피고 기준으로 정해진다

민사소송법 제2조는 소의 관할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규칙을 정합니다: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원고(손해배상청구자)의 주소가 기준이 아니라, 피고(악플러)의 주소가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제2조 제3조에 따르면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고,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알 수 없으면 거소에 따르며, 거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합니다. 따라서 악플러의 주소지(또는 거소지, 또는 마지막 주소지)의 법원이 원칙적으로 관할권을 갖습니다.

특별재판적: 불법행위지의 법원도 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모든 소송을 피고의 주소지 법원에만 낼 수는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8조 1항은 불법행위에 관한 소의 경우 예외를 허용합니다: “불법행위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위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악플이나 인신공격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즉, 피고의 주소지 법원 외에도 행위지의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선택적 재판적). 그러나 조문에서 “행위지”가 구체적으로 어디인지를 정의하지는 않으므로, 각 사건의 구체적 상황에서 어디가 행위지인지는 법원의 판단에 맡겨집니다.

결론: 원칙과 예외

질문 “제가 사는 곳 법원에 내도 되나요?”에 대한 답:

  • 원칙: 피고의 주소지 법원에 내야 합니다.
  • 예외: 행위지의 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악플의 경우 행위지가 어디인지는 개별 사건에서 판단됩니다.

따라서 원고 자신의 주소지가 곧 행위지가 되지는 않는 한, 자신의 주소지 법원에만 낼 수는 없습니다. 실제 소를 제기하기 전에 피고의 주소와 행위지가 어디인지를 파악한 뒤 법원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법령

  • 민사소송법 제2조 (보통재판적)
  • 민사소송법 제3조 (사람의 보통재판적)
  • 민사소송법 제18조 1항 (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2조 · 민사소송법 제3조 · 민사소송법 제8조 · 민사소송법 제18조 · 민법 제4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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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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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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