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러 상대 손해배상 소송, 내 주소지 법원에 낼 수 있을까? 민사소송법 제2조·제3조·제8조·제18조로 본 관할

입력 2026.10.05. 오전 10:08

핵심 요약 민사소송법상 소송을 내는 법원은 원고(피해자)가 아니라 피고(악플러)를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제2조). 악플러가 사람이라면 기준은 그의 주소이고,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을 때에만 거소, 그다음 마지막 주소로 넘어갑니다(제3조). 다만 피고 쪽 법원 말고도 소를 낼 수 있는 곳이 두 가지 더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관한 소는 “행위지의 법원”(제18조 제1항), 재산권에 관한 소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제8조)에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문들은 행위지나 의무이행지가 어디인지 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주소지 법원’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조문만 보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5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


1. 결론: “내 주소지 법원”은 원칙이 아닙니다

악플 피해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가까운 우리 동네 법원에 내도 되느냐”입니다. 조문으로 답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원칙: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입니다(민사소송법 제2조).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 사람의 주소를 기준으로 정합니다(제3조).
  • 추가로 고를 수 있는 곳: 불법행위지 법원(제18조 제1항)과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 법원(제8조)이 있습니다. 둘 다 “할 수 있다”로 끝나는 재량 규정이어서, 원고가 원칙적인 관할 법원 외에 추가로 고를 수 있는 선택지입니다.
  • 주의할 점: 민사소송법 제2조·제3조·제8조·제18조 어디에도 ‘원고의 주소’라는 말은 없습니다. 내 주소지 법원이 행위지나 의무이행지 법원에 해당하는지는 이 조문들이 직접 정하지 않습니다.

2. 출발점: 피고의 보통재판적(제2조·제3조)

조문 원문

민사소송법 제2조(보통재판적)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

민사소송법 제3조(사람의 보통재판적)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다만,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한다.

괄호 속 ‘소(訴)‘와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은 한자를 함께 적은 것일 뿐, 따로 뜻을 정의한 것은 아닙니다.

악플러가 개인이면 기준은 이렇게 넘어갑니다

순서기준적용되는 경우
①피고의 주소원칙(제3조 본문)
②피고의 거소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③피고의 마지막 주소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는 경우

순서는 주소, 거소, 마지막 주소로 정해져 있습니다. 세 단계 모두 피고를 기준으로 합니다. “악플러 주소를 모르니 내 주소지 법원에 내면 된다”는 규정은 제3조에 없습니다.


3. 선택지 ①: 불법행위지 법원(제18조 제1항)

조문 원문

민사소송법 제18조(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 ①불법행위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위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②선박 또는 항공기의 충돌이나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은 손해배상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사고선박 또는 항공기가 맨 처음 도착한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악플 사안에서 읽는 법

  • 악플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불법행위에 관한 소’라면 행위지의 법원에도 소를 낼 수 있습니다. “제기할 수 있다”이므로 의무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 다만 제18조는 ‘행위지’가 어디인지 정하지 않습니다. 악플을 쓴 곳인지, 글이 올라간 곳인지, 피해자가 글을 본 곳인지는 조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행위지는 곧 피해자 주소지”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제2항은 악플 사안과 관계가 없습니다. 선박이나 항공기의 충돌 같은 사고로 생긴 손해배상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4. 선택지 ②: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 법원(제8조)

조문 원문

민사소송법 제8조(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읽을 때 확인할 점

  • 이 조문은 “재산권에 관한 소”에만 적용됩니다. 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이 이에 해당한다면 제8조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권에 관한 소’가 무엇인지는 제8조가 정의하지 않습니다.
  • **“할 수 있다”**이므로 역시 원고가 고를 수 있는 선택지입니다.
  • 조문에는 누구의 거소지인지, 의무이행지가 어디인지 적혀 있지 않습니다.

5. 민법 제467조(변제의 장소)는 무엇을 정하나

‘의무이행지’를 떠올리면 함께 거론되는 민법 규정이 있습니다.

민법 제467조(변제의 장소) ①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특정물인도 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영업에 관한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의 현영업소에서 하여야 한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전제 조건: 채무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장소를 정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 제2항 본문: 이 경우 특정물인도가 아닌 채무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변제해야 합니다.
  • 제2항 단서: 영업에 관한 채무는 채권자의 현영업소에서 변제해야 합니다.
  • 두 항 모두 “하여야 한다”로 끝나는 의무 규정입니다.

주의: ‘채권자의 현주소’라는 말은 민법의 변제장소 규정에만 나옵니다. 민사소송법 제8조는 의무이행지가 어디인지 정하지 않고, 민법 제467조를 끌어다 쓴다는 문구도 없습니다. 따라서 “민법 제467조 제2항에 따라 의무이행지는 곧 원고 주소지”라는 연결은 조문에 직접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 점을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6. 한눈에 보는 조문 정리

조문무엇을 정하나성격조문이 정하지 않은 것
민사소송법 제2조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원칙없음
민사소송법 제3조사람의 보통재판적: 주소, 거소, 마지막 주소 순원칙의 구체화원고 쪽 법원으로 넘어가는 규정 없음
민사소송법 제18조 제1항불법행위에 관한 소는 행위지 법원에 제기 가능재량(“할 수 있다”)‘행위지’가 어디인지
민사소송법 제8조재산권에 관한 소는 거소지·의무이행지 법원에 제기 가능재량(“할 수 있다”)누구의 거소지인지, 의무이행지가 어디인지
민법 제467조 제2항변제장소를 정하지 않은 경우, 특정물인도 외 채무는 채권자 현주소에서 변제의무(“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8조와의 연결

7. 자주 묻는 질문

Q1. 악플러에게 배상을 청구할 때 내 주소지 법원이 원칙인가요?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2조의 원칙은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입니다.

Q2. 그러면 내 주소지 법원에는 낼 수 없나요? 조문만으로 “된다”거나 “안 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18조 제1항(행위지)과 제8조(거소지·의무이행지)가 추가 선택지를 두고 있지만, 행위지와 의무이행지가 어디인지는 조문이 정하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관련 판례를 확인하지 못해 다루지 않았습니다.

Q3. 악플러 주소를 모르면 어떻게 되나요? 제3조에 따라 기준이 피고의 거소로 넘어가고, 거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피고의 마지막 주소로 넘어갑니다. 원고의 주소로 넘어간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Q4. 제18조 제2항의 ‘맨 처음 도착한 곳’도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제2항은 선박이나 항공기의 충돌 같은 사고로 생긴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입니다.

Q5. 최근 민사소송법 개정으로 관할 규정이 바뀌었나요?

  • 현행 민사소송법은 **법률 제21993호(2026. 9. 29. 일부개정, 2026. 10. 2. 시행)**입니다. 부칙은 시행일만 정합니다. 제2조·제3조·제8조·제18조에는 연혁 표기가 없어, 이 문언이 언제 어떤 개정으로 만들어졌는지는 원문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 **법률 제21455호(2026. 3. 17. 공포)**는 2028. 3. 1. 시행 예정이라 기준일 현재는 시행 전입니다. 이 법이 고치는 조문은 제24조의2·제24조의3·제35조의2·제36조의2·제376조·제463조이고, 제2조·제3조·제8조·제18조의 문언은 그대로입니다. 부칙에는 경과조치도 있습니다.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의 관할은 종전 규정을 따르고, 해사민사사건·국제상사사건에 관한 전속적 관할합의에 관한 경과조치도 따로 둡니다.

Q6. 민법도 최근 개정되었는데 제467조가 바뀌었나요? 현행 민법은 **법률 제21454호(2026. 3. 17. 시행)**입니다. 이 개정이 고친 조문은 제1001조·제1008조·제1010조·제1115조이고, 제467조는 대상이 아닙니다. 부칙의 적용례와 특례도 상속에 관한 것입니다.


8. 정리

  1. 관할의 출발점은 **피고(악플러)**입니다(제2조).
  2. 피고가 사람이면 주소, 거소, 마지막 주소 순으로 기준이 정해집니다(제3조).
  3. 불법행위에 관한 소는 행위지 법원에도 낼 수 있고(제18조 제1항), 재산권에 관한 소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제8조). 둘 다 선택 사항입니다.
  4. 행위지와 의무이행지가 ‘내 주소지’인지는 조문이 정하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467조 제2항의 ‘채권자의 현주소’는 변제장소에 관한 규정이며, 민사소송법 제8조와 이어진다는 문구는 조문에 없습니다.

참고 법령 (기준일 2026. 10. 5. 현재,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93호, 2026. 9. 29., 일부개정]
    • 제2조(보통재판적)
    • 제3조(사람의 보통재판적)
    • 제8조(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 제18조(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 제1항·제2항
    • 부칙 <제21993호, 2026. 9. 29.>
  • 민사소송법 [시행 2028. 3. 1. 예정] [법률 제21455호, 2026. 3. 17., 일부개정] (기준일 현재 시행 전)
    • 부칙 제1조(시행일), 제2조(계속 중인 사건의 관할에 대한 경과조치), 제3조(관할합의에 관한 경과조치)
  • 민법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 제467조(변제의 장소) 제1항·제2항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2조 · 민사소송법 제3조 · 민사소송법 제8조 · 민사소송법 제18조 · 민법 제467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5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