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러 손해배상 소송, 내가 사는 곳 법원에 낼 수 있나

입력 2026.10.05.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악플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은 민사소송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행위지의 법원"에 낼 수 있고,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의무이행지의 법원"에도 낼 수 있다. 원칙은 민사소송법 제2조가 정한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지만, 이 두 특별재판적 규정에 따라 원고가 행위지나 거소지·의무이행지 법원을 선택해 소를 낼 수도 있다. 다만 조문 어디에도 "원고의 주소지 법원"이라거나 "무조건 내 주소지 법원"이라는 말은 없고, 모두 "제기할 수 있다"는 선택적 규정이다.

온라인 커뮤니티·SNS의 악성 댓글로 인한 명예훼손·모욕 손해배상 소송이 늘면서, 피해자가 "굳이 가해자가 사는 지역까지 가서 소송해야 하느냐"고 묻는 경우가 많다. 이런 유형의 분쟁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일이 흔해 관할 문제가 실제로 소송 진행의 첫 관문이 된다. 아래에서는 실명이나 특정 사건이 아니라 민사소송법 조문을 기준으로 관할 판단 구조를 정리한다.

본문

원칙은 왜 ‘피고’ 주소지인가

민사소송법 제2조는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고 정한다. 즉 관할의 출발점은 소를 내는 사람(원고)이 아니라 소를 당하는 사람(피고)이다. 제3조는 사람의 보통재판적을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에 따르고, 거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른다고 순서대로 규정한다. 이 순서는 뒤바뀌지 않으며, “주소를 모르면 원고 쪽 법원으로 간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왜 내 주소지 법원에 낼 수 있다고들 하나

민사소송법은 원칙(피고 주소지) 외에 원고에게 선택권을 주는 특별재판적 규정을 두고 있다. 제18조제1항은 “불법행위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위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8조는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 두 조문 모두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므로 원고는 피고 주소지 법원과 이 특별재판적 중 선택해서 소를 낼 수 있다.

다만 두 조문 모두 ‘행위지’나 ‘의무이행지’가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직접 정의하지 않는다. 악성 댓글로 인한 손해배상은 불법행위에 관한 소에 해당할 수 있고 재산권에 관한 소로 볼 여지도 있으므로, 이 두 특별재판적 규정을 근거로, 피해자의 거주지가 행위지나 의무이행지에 해당한다면 그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조문 구조로 설명할 수 있다. 다만 이것이 ‘행위지=피해자 주소지’라고 조문이 직접 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어떤 사안에서 어느 법원이 관할을 인정할지는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함께 알아둘 필요가 있다.

민법의 ‘채권자 현주소’ 규정과는 무엇이 다른가

민법 제467조제2항은 “특정물인도 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다만 채무의 성질이나 당사자 의사표시로 변제장소를 정한 경우는 제외되고, 영업에 관한 채무는 채권자의 현영업소에서 변제한다는 단서가 있다). 이 규정은 변제장소, 즉 돈을 갚는 장소를 정하는 민법 조문이다. 민사소송법 제8조의 ‘의무이행지’가 어디를 가리키는지는 민사소송법 자체가 정의하지 않으므로, 민법 제467조의 채권자 현주소 규정과 제8조를 곧바로 연결하는 것은 조문이 직접 정한 내용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제18조제2항은 왜 악플 사안과 무관한가

민사소송법 제18조제2항은 “선박 또는 항공기의 충돌이나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은 손해배상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사고선박 또는 항공기가 맨 처음 도착한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는 선박·항공기 사고 손해배상에 한정된 특별재판적이며, 온라인 명예훼손·모욕 손해배상 사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행위별 분해표

상황적용 조문관할 규정의 성격
원칙: 피고 주소지 법원에 제기민사소송법 제2조·제3조보통재판적(원칙, 강행적 기준)
재산권에 관한 소를 거소지·의무이행지 법원에 제기민사소송법 제8조특별재판적(선택 가능, “할 수 있다”)
불법행위에 관한 소를 행위지 법원에 제기민사소송법 제18조제1항특별재판적(선택 가능, “할 수 있다”)
선박·항공기 사고 손해배상을 최초 도착지 법원에 제기민사소송법 제18조제2항특별재판적(선박·항공기 사고 한정, 악플 사안과 무관)

실제 소송에서 관할이 다투어지는 정도

이 주제에 관해 공표된 법원 통계나 양형기준에 해당하는 자료는 없다(관할은 형벌이 아니라 소송 절차 문제이므로 양형기준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 관할과 관련해 참고할 만한 확정 판례도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 안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특정 판례나 사건번호를 근거로 단정하지 않는다. 실제로 어느 법원이 관할을 인정하는지는 개별 사건에서 제출된 사실관계에 따라 법원이 판단할 문제다.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2조(보통재판적)

제2조(보통재판적)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사소송법 제3조(사람의 보통재판적)

제3조(사람의 보통재판적)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다만,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사소송법 제8조(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제8조(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사소송법 제18조(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

제18조(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 ①불법행위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위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467조(변제의 장소)

제467조(변제의 장소) ①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가해자 주소를 몰라도 저희 동네 법원에 낼 수 있나요?

민사소송법 제18조제1항의 행위지 법원, 제8조의 거소지·의무이행지 법원 규정을 활용하면 피고 주소를 정확히 모르더라도 특별재판적을 근거로 소 제기를 시도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다만 이는 조문이 정한 선택적 규정이며, 개별 사안에서 실제로 그 법원이 관할을 인정할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의무이행지가 무조건 제 주소지인가요?

아니다. 민사소송법 제8조는 의무이행지가 어디인지 직접 정의하지 않으며, "무조건", "당연히" 원고 주소지가 된다는 규정은 조문에 없다. 의무이행지 판단은 개별 채무관계의 성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다.

관할법원이 아닌 곳에 냈다면 소송 자체가 무효가 되나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조문만으로는 관할 위반의 효과(이송 등 절차)에 대해 답할 근거가 없으므로 단정하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2조·제8조·제18조는 어느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만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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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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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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