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린 기사, 언론사의 잘못까지 증명해야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을까
핵심부터 말하면, 정정보도 청구에서 언론사등의 고의ㆍ과실이나 위법성은 요건이 아니다. 다만 모든 불만 제기가 정정보도 청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않아 피해를 입은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기간도 ‘안 날부터 3개월’과 ‘보도가 있은 후 6개월’이라는 두 기준을 함께 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4조
정정보도 청구의 기준: 상대방의 잘못과 보도 내용은 구별한다
제14조제2항은 “제1항의 청구에는 언론사등의 고의ㆍ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따라서 이 제도에서 먼저 확인할 것은 상대방의 잘못을 입증했는지가 아니라, 보도 내용이 법에서 말하는 요건에 들어맞는지다.
제2조는 ‘사실적 주장’을 증거로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이라고 정의한다. 또 ‘정정보도’는 보도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진실하지 않은 경우, 이를 진실에 부합하도록 고쳐 보도하는 것을 뜻한다. 즉 사실 여부를 증거로 가릴 수 있는 내용과, 그 내용이 진실하지 않아 입은 피해가 제14조제1항의 출발점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조
이 점에서 정정보도 청구는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과 같은 요건으로 읽으면 안 된다. 같은 법 제30조제1항의 손해배상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를 문언상 요건으로 둔다. 반면 제14조제2항은 정정보도 청구에 그 요건을 요구하지 않는다.
정정보도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제14조제1항에는 서로 기산점이 다른 두 기간이 있다.
| 구분 | 법률의 기준 |
|---|---|
| 주관적 기간 |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
| 객관적 한계 |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은 후 6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청구 불가 |
따라서 ‘게시일부터 3개월’이라고만 정리하면 법문과 다르다. 반대로 보도를 늦게 알았더라도 보도가 있은 후 6개월이 지난 때에는 청구할 수 없다. 두 시계 가운데 어느 하나만 보아서는 충분하지 않다.
이 기간은 최초 청구에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다. 정정보도청구등과 관련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제14조제1항의 기간 안에 해야 한다. 먼저 언론사등에 청구했다면 협의가 불성립된 날부터 14일 이내라는 기준도 함께 적용된다. 법원에 정정보도청구등의 소를 제기할 때 역시 제14조제1항의 기간 안에 제기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6조
기사에 틀린 내용이 있으면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 여부는 다음 네 항목을 차례로 확인하는 구조다.
- 보도가 증거로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적 주장인가.
- 그 보도 내용이 진실하지 않은가.
- 그로 인해 피해를 입었는가.
-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면서 보도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았는가.
이 네 항목이 제14조제1항의 틀이다. 여기에 제15조제4항의 거부 사유도 별도로 있다. 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거나, 청구한 정정보도문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르거나 위법한 경우, 상업적 광고만을 목적으로 한 경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의 사실보도에 관한 경우에는 언론사등이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5조
청구는 언론사등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하며, 대상 보도의 내용, 정정을 청구하는 이유, 정정보도문 등을 명시해야 한다. 수용 여부는 청구를 받은 뒤 3일 이내에 통지해야 하고, 수용했다면 원칙적으로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내에 정정보도문을 방송하거나 게재해야 한다.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에서 보도가 계속 중인 경우에는 해당 내용의 정정도 함께 청구할 수 있다.
언론사에 잘못이 없어도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제14조의 답은 ‘고의ㆍ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언론사등의 책임을 판단하는 문제와, 허위의 사실적 주장으로 인한 정정보도 청구의 요건을 구분한 문언이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적 주장ㆍ진실하지 않음ㆍ피해라는 제14조제1항의 요건까지 없어지는 뜻은 아니다. 의견이나 평가처럼 증거로 참ㆍ거짓을 가리기 어려운 표현은 정정보도 청구의 대상인 사실적 주장과 구별된다. 반론보도도 구별해야 한다. 제16조는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반박적 주장을 보도하는 반론보도 청구를 정하고 있다.
거부와 과태료를 같은 말로 읽으면 안 되는 이유
제15조제4항은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언론사등이 정정보도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고 정한다. 한편 제34조제1항은 제15조제3항을 위반해 정정보도문 등을 방송 또는 게재하지 않은 경우 등을 대상으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한다. 제14조는 청구요건 조항이며, 정정보도 청구를 거부한 것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과태료 조항은 제34조의 인용문에 없다. 따라서 이를 범칙금이나 자동 제재로 표현하는 것은 법문과 맞지 않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제34조
정정보도 청구를 이해할 때는 한 문장으로 기억하면 된다. 언론사등의 고의ㆍ과실ㆍ위법성은 요구하지 않지만, 허위의 사실적 주장으로 피해를 입었어야 하고, 안 날부터 3개월 및 보도 후 6개월이라는 두 기간을 모두 넘기지 않아야 한다.
참고 법령과 조문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부터 제17호,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8조제1항ㆍ제3항, 제26조제1항ㆍ제3항, 제30조제1항, 제34조제1항ㆍ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