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보도 청구에 언론사의 잘못은 요건이 아니다 — 안 날부터 3개월, 있은 후 6개월
한 줄 답.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제14조의 정정보도 청구는 언론사의 잘못을 증명하는 절차가 아니다. 제2항이 제1항의 청구에는 언론사등의 고의ㆍ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못 박는다. 대신 제1항이 다른 것을 요구한다 — 다투는 대상이 사실적 주장일 것, 그것이 진실하지 아니할 것,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일 것. 그리고 기간이 하나가 아니라 둘이다.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하고, 그와 별도로 보도가 있은 후 6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인터넷에서 이 주제를 찾으면 “기사로 명예훼손을 당했으니 정정보도를 청구한다”는 식의 설명을 자주 만난다. 그런데 조문은 명예훼손을 요건으로 두지 않는다. 요건이 가벼워진 자리와 무거워진 자리가 따로 있고, 시계도 두 개다. 아래는 조문 문언을 그대로 놓고 그 어긋난 자리를 짚는 글이다.
제14조 원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8. 8.] [법률 제19592호, 2023. 8. 8., 타법개정]
제14조(정정보도 청구의 요건)
①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언론사등”이라 한다)에게 그 언론보도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은 후 6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청구에는 언론사등의 고의ㆍ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③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해당 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④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없는 기관 또는 단체라도 하나의 생활단위를 구성하고 보도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때에는 그 대표자가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4. 14.]
제14조는 네 개 항으로 되어 있고 호는 없다. 삭제로 비어 있는 항도 없다. 제1항만 있는 조문처럼 소개되는 일이 있으나, 청구권자의 범위는 제3항과 제4항이 따로 정한다.
1. 무엇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가 — 제2항
제2항은 한 문장이다. 제1항의 청구에는 언론사등의 고의ㆍ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세 가지가 함께 빠진다.
- 고의 — 언론사가 허위임을 알고 보도했는지
- 과실 — 확인을 게을리했는지
- 위법성 — 그 보도가 위법한 행위였는지
즉 “취재를 소홀히 했다”, “악의가 있었다”를 증명하지 못해도 제14조의 청구는 성립할 수 있다. 이 점이 같은 법의 손해배상 조문과 갈린다. 제30조 제1항은 언론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문언상 요건이 정반대로 놓여 있다. 정정보도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를 같은 말로 묶으면 제2항이 통째로 뒤집힌다.
제5조 제2항의 면책 사유와도 다른 층위다. 제5조 제2항은 인격권 침해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①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거나 ② 공공의 이익에 관한 보도로서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이는 언론등의 책임에 관한 원칙 규정이고, 제14조 제2항이 말하는 “청구에 고의ㆍ과실이 필요 없다”와 같은 말이 아니다.
2. 대신 무엇이 필요한가 — 제1항의 세 가지
가벼워진 것은 상대의 잘못이고, 무거워진 것은 대상이다. 제1항은 세 가지를 요구한다.
(1)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일 것. 제2조 제14호는 "사실적 주장"이란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말한다고 정의한다. 증거로 있고 없음을 가릴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논평ㆍ평가ㆍ의견표명은 이 정의에서 빠진다. 제2조 제15호는 "언론보도"란 언론의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를 말한다고 다시 좁힌다.
(2) 그 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할 것. 제2조 제16호가 "정정보도"란 언론의 보도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진실에 부합되게 고쳐서 보도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한다. 청구의 목표는 삭제가 아니라 진실에 부합되게 고쳐 보도하는 것이다. 기사 삭제는 제14조가 쓰는 말이 아니다.
(3) 그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것. 제1항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를 피해자로 정의한다.
여기서 흔한 오해가 하나 정리된다. “기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고쳐달라 할 수 있다”가 아니다. 다툴 수 있는 것은 증거로 진위를 가릴 수 있는 사실관계 부분이고, 그 부분이 진실하지 않아 피해가 생겼어야 한다.
3. 시계가 둘이다 — 3개월과 6개월
이 조문에서 본문과 단서가 갈리는 부분이다. 제1항은 본문과 단서로 서로 다른 두 기간을 잰다.
| 기간 | 조문 위치 | 기산점 | 문언 |
|---|---|---|---|
| 3개월 | 제1항 본문 | 보도가 있음을 안 날 |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 청구할 수 있다 |
| 6개월 | 제1항 단서 | 보도가 있은 후 |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은 후 6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두 시계는 같이 돌아간다. 기산점이 다르므로 어느 하나만 계산해서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
- “게시일부터 3개월”은 문언과 어긋난다. 3개월의 기산점은 게시일이 아니라 안 날이다.
- “안 날부터니까 몇 년 뒤에 알아도 된다”도 어긋난다. 단서가 보도 후 6개월에서 끊는다.
- “무조건 6개월”도 어긋난다. 보도를 일찍 알았다면 3개월 쪽이 먼저 닫힌다.
이 기간은 언론사에 직접 하는 청구에서만 문제 되는 것이 아니다. 뒤에 볼 조정 신청(제18조 제3항)과 법원의 소 제기(제26조 제3항)가 모두 제14조제1항의 기간 이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4조 제1항의 시계가 절차 전체에 걸린다는 뜻이다.
4. 누가 청구하는가 — 제3항ㆍ제4항
개인만 청구권자인 것은 아니다.
- 제3항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해당 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ㆍ단체를 대표해 청구할 수 있다. - 제4항 —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없는 기관ㆍ단체라도, ① 하나의 생활단위를 구성하고 ② 보도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그 대표자가 청구할 수 있다.
제3항이 “해당 업무에 대하여”라는 범위를 붙여 둔 점이 눈에 띈다. 기관의 장이라도 그 기관 업무와 무관한 보도까지 기관을 대표해 다툴 수 있게 한 문언은 아니다.
5. 청구는 어떻게 하는가 — 제15조
제14조가 요건이라면 제15조는 행사 방법이다.
형식(제1항). 청구는 언론사등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한다. 청구서에는 피해자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등 연락처, 정정의 대상인 보도 내용, 정정을 청구하는 이유, 청구하는 정정보도문을 적는다. 인터넷신문ㆍ인터넷뉴스서비스의 보도가 해당 홈페이지에서 계속 보도ㆍ매개 중이면 그 내용의 정정도 함께 청구할 수 있다(제1항 단서).
여기서 언론사등의 대표자는 제2조 제13호가 따로 정의한다 — 제14조제1항에 따른 언론사등의 경영에 관하여 법률상 대표권이 있는 자 또는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
회신(제2항). 청구를 받은 대표자는 3일 이내에 수용 여부의 통지를 청구인에게 발송해야 한다. 같은 항 후단에는 입증책임에 관한 문언이 붙어 있다 — 정정 대상 내용이 방송이나 인터넷신문ㆍ인터넷뉴스서비스ㆍ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보도과정에서 성립한 경우, 해당 언론사등이 그러한 사실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그 사실의 존재를 부인하지 못한다.
이행(제3항). 수용할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 또는 대리인과 정정보도의 내용ㆍ크기 등을 협의한 뒤,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내에 정정보도문을 방송하거나 게재해야 한다. 다만 신문ㆍ잡지 등 정기간행물이 이미 편집ㆍ제작을 마쳐 부득이하면 다음 발행 호에 싣는다.
방식(제5항ㆍ제6항). 정정보도에는 원래 보도를 정정하는 사실적 진술, 그 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제목, 충분한 설명 또는 해명을 포함하되 위법한 내용은 뺀다. 그리고 그 사실공표 또는 보도가 이루어진 같은 채널, 지면(紙面) 또는 장소에서 같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방송의 정정보도문은 자막(라디오방송 제외)과 함께 보통의 속도로 읽을 수 있게 해야 한다.
보관(제7항ㆍ제8항). 방송ㆍ신문ㆍ잡지 등 정기간행물ㆍ뉴스통신 사업자는 공표된 보도의 원본이나 사본을 공표 후 6개월간 보관해야 하고, 인터넷신문사업자ㆍ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보도의 원본이나 사본 및 배열에 관한 전자기록을 6개월간 보관해야 한다. 제14조 제1항 단서의 6개월과 숫자가 같지만 성격이 다른 기간이다.
6. 거부에도 정해진 사유가 있다 — 제15조 제4항
언론사등이 임의로 거부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 제4항은 다음 다섯 가지를 열거하고 거부할 수 있다고 정한다.
-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
-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른 경우
-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위법한 내용인 경우
- 정정보도의 청구가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의 사실보도에 관한 것인 경우
문언은 거부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거부할 수 있다 — 재량 형식이다.
7. 인터넷뉴스서비스에는 특칙이 있다 — 제17조의2
기사를 직접 쓴 곳과 그 기사를 매개하는 곳이 다를 때를 위한 조문이다.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정정보도 청구 등을 받으면, 지체 없이 해당 기사에 그 청구가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고, 기사를 제공한 언론사등(
기사제공언론사)에 청구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제1항). - 통보를 받으면 기사제공언론사도 같은 내용의 청구를 받은 것으로 본다(제2항).
- 기사제공언론사가 수용 여부를 청구인에게 통지할 때에는 그 기사를 매개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도 통지해야 한다(제3항).
제1항 괄호는 정정보도 청구(제14조 제1항), 반론보도 청구(제16조 제1항), 추후보도 청구(제17조 제1항)를 묶어 정정보도청구등으로 부른다.
8. 합의가 안 되면 — 조정과 소송
조정(제18조 이하). 정정보도청구등과 관련해 분쟁이 있으면 피해자 또는 언론사등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제18조 제1항). 신청 기간은 제14조 제1항의 기간 안이고, 피해자가 먼저 언론사등에 청구했다면 협의가 불성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한다(제18조 제3항). 손해배상에 관한 조정도 같은 기간 안에 신청할 수 있고, 이때는 손해배상액을 명시해야 한다(제18조 제2항).
조정은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다(제19조 제2항). 출석요구를 받고도 2회에 걸쳐 나오지 않으면 효과가 갈린다 — 신청인이 그러면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고, 피신청 언론사등이 그러면 신청 취지에 따라 이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본다(제19조 제3항). 합의가 안 되거나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면 중재부가 직권조정결정을 할 수 있고, 그 결정은 접수일부터 21일 이내에 해야 한다(제22조 제1항). 불복하려면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해야 하며, 이의신청이 있으면 그 결정은 효력을 잃고 제26조 제1항의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제22조 제3항ㆍ제4항). 조정에서 합의가 성립하거나 직권조정결정에 이의가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제23조).
소송(제26조). 피해자는 법원에 정정보도청구등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소도 제14조 제1항의 기간 안에 제기해야 한다(제3항). 제1심은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제5항). 절차가 갈리는 지점도 문언에 있다 — 정정보도 청구의 소는 「민사소송법」의 소송절차 규정에 따라 재판하고, 반론보도ㆍ추후보도 청구의 소는 「민사집행법」의 가처분절차 규정에 따라 재판한다(제6항). 제27조는 법원이 정정보도청구등의 소가 접수된 후 3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도록 정한다. 또한 제26조 제4항은 이 소가 「민법」 제764조에 따른 권리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9. “거부하면 곧바로 범칙금”이라는 말에 대하여
이 법에 범칙금이라는 말은 없다. 제재 조문은 제34조의 과태료다.
제3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6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고충처리인을 두지 아니하거나 고충처리인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지 아니한 자
- 제15조제3항(다른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정보도문 등을 방송 또는 게재하지 아니한 자
- 제15조제7항을 위반하여 공표된 보도의 원본 또는 사본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 제15조제8항을 위반하여 보도의 원본이나 사본 및 그 보도의 배열에 관한 전자기록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읽는 방향을 정확히 잡아야 한다.
- 제1항 제2호가 인용하는 것은 제15조 제3항 — 청구를 수용한 뒤 정정보도문을 방송ㆍ게재하지 않은 경우다.
-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제14조의 청구를 거부한 것 자체나 제15조 제4항의 거부 사유를 직접 구성요건으로 삼은 벌칙 조문은 확인되지 않았다.
- 금액은 정액이 아니라
3천만원 이하다. - 부과ㆍ징수 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다(제2항).
그리고 제14조 자체에는 징역ㆍ벌금 같은 법정형이 없다. 청구의 요건을 정한 조항이기 때문이다.
10. 정정보도ㆍ반론보도ㆍ손해배상은 다른 제도다
| 구분 | 근거 조문 | 대상 | 상대의 고의ㆍ과실 |
|---|---|---|---|
| 정정보도 | 제14조 | 진실하지 아니한 사실적 주장 보도 | 필요 없음(제2항) |
| 반론보도 | 제16조 | 사실적 주장 보도 —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반박 주장 | 필요 없음(제2항) |
| 손해배상 | 제30조 제1항 | 재산상 손해ㆍ인격권 침해ㆍ정신적 고통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가 문언상 요건 |
제2조 제17호는 "반론보도"란 언론의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그와 대립되는 반박적 주장을 보도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한다. 정정보도는 “틀렸으니 바로잡아 달라”이고, 반론보도는 “내 쪽 주장도 실어 달라”에 가깝다. 제16조 제3항은 반론보도 청구에 관해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정정보도 청구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한다.
명예훼손에 따른 구제와도 겹치지 않는다. 제31조는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 법원이 피해자의 청구로 손해배상을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정정보도의 공표 등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14조의 청구와 이름은 비슷하지만 근거와 절차가 다르다.
11. 대법원이 짚은 지점
이 조문과 관련해 확인되는 판례는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사건명 정정ㆍ반론)이다. 판시사항에서 제14조 해석과 직결되는 대목은 다음과 같다.
- 누가 청구할 수 있는가 — 제14조의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의 의미, 그리고보도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기준을 다뤘다. 정부 부처가 그 소관 업무에 관한 방송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를 청구한 사안에서, 그 보도와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으므로 보도 내용이 진실하지 않을 경우 정정보도를 청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았다. - 사실적 주장인가 의견표명인가 —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보도가 사실적 주장인지 단순한 의견표명인지의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이 사건에서는 협상 결과를 비판하는 의견의 표명, 그리고 주관적 평가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사실적 주장으로 본 원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파기했다.
- 후속보도가 있으면 이익이 사라지는가 — 후속 정정보도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있는지의 판단 기준을 세우고, 해당 사안에서는 후속보도만으로 충분한 정정보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 과학적 사실의 진실 여부 — 언론보도로 주장된 과학적 사실의 진실 여부가 현재 과학수준으로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단계에서 법원이 그 진실성을 심리ㆍ판단하는 방법도 함께 다뤘다.
주문은 일부 보도 부분에 관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것이었다.
12. 조문 이력에서 헷갈리는 한 가지
현행본 상단에는 [시행 2023. 8. 8.] [법률 제19592호, 2023. 8. 8., 타법개정]이 붙어 있다. 그러나 제14조의 현행 문언을 만든 법률은 제19592호가 아니다. 조문 끝의 [전문개정 2011. 4. 14.]이 가리키는 것은 법률 제10587호다.
법률 제19592호는 이 법의 제2조 제17호(여부에 → 여부와), 제15조 제6항(통상적인 → 보통의), 제28조 제2항ㆍ제3항의 표현만 고쳤고 제14조는 손대지 않았다. 조문을 인용할 때 상단 공포번호를 그대로 옮겨 적으면 연혁이 어긋난다.
법률 제10587호는 제14조 외에도 이 법의 상당수 조문을 함께 고쳤고, 제17조의2를 신설했으며 제33조를 삭제했다. 같은 부칙에는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과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적용례가 붙어 있다 —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보도ㆍ매개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경과조치가 아니라 적용례다. 제14조만 따로 시행을 늦춘 단서는 없고, 제14조는 이 글의 기준일 현재 시행 중이다.
자주 묻는 질문
기사에 틀린 내용이 있으면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제14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면 청구할 수 있다. 틀렸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세 가지가 함께 필요하다 — 그 부분이 증거로 진위를 가릴 수 있는 사실적 주장일 것, 그것이 진실하지 아니할 것, 그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것. 의견이나 논평의 표명은 제2조 제14호의 사실적 주장 정의에서 벗어난다.
정정보도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기간이 둘이다.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제1항 본문)여야 하고, 그와 별개로 보도가 있은 후 6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제1항 단서). 두 기간은 기산점이 다르므로 함께 계산해야 한다.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신청(제18조 제3항)과 법원의 소 제기(제26조 제3항)에도 같은 기간이 걸린다.
언론사에 잘못이 없어도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제14조 제2항이 제1항의 청구에는 언론사등의 고의ㆍ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취재 과정의 잘못이나 악의를 증명할 필요는 없다. 다만 제1항의 요건(사실적 주장ㆍ진실하지 아니함ㆍ피해)은 그대로 남고, 손해배상을 구하는 제30조 제1항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를 문언상 요건으로 둔다.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는 어떻게 다른가요.
정정보도는 보도 내용이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 진실에 부합되게 고쳐 보도하는 것이고(제2조 제16호), 반론보도는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대립되는 반박적 주장을 보도하는 것이다(제2조 제17호, 제16조 제2항). 반론보도 청구에는 정정보도 청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제16조 제3항).
언론사가 청구를 거부하면 바로 제재를 받나요.
제15조 제4항은 다섯 가지 거부 사유를 두고 거부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34조 제1항의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예컨대 제15조 제3항을 위반해 정정보도문 등을 방송ㆍ게재하지 아니한 경우 등을 대상으로 하며,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제14조의 청구를 거부한 것 자체를 직접 구성요건으로 삼은 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 법에 범칙금이라는 말도 없다.
포털처럼 기사를 옮겨 싣는 곳에 청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17조의2에 따라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해당 기사에 청구가 있음을 표시하고 기사제공언론사에 통보해야 하며, 통보를 받은 기사제공언론사도 같은 청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참고 법령ㆍ조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8. 8.] [법률 제19592호, 2023. 8. 8., 타법개정]
- 제2조(정의) 제1호, 제12호, 제13호, 제14호, 제15호, 제16호, 제17호, 제18호, 제19호, 제20호, 제21호
- 제5조(언론등에 의한 피해구제의 원칙) 제1항, 제2항
- 제14조(정정보도 청구의 요건)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 제15조(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 제8항
- 제16조(반론보도청구권) 제1항, 제2항, 제3항
- 제17조의2(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특칙) 제1항, 제2항, 제3항
- 제18조(조정신청) 제1항, 제2항, 제3항
- 제19조(조정) 제2항, 제3항
- 제22조(직권조정결정)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 제23조(조정에 의한 합의 등의 효력)
- 제26조(정정보도청구등의 소) 제1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 제27조(재판) — 판결 선고 기간
- 제30조(손해의 배상) 제1항
- 제31조(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 제34조(과태료) 제1항, 제2항
- 제14조의 현행 문언을 만든 개정법률: 법률 제10587호(2011. 4. 14., 일부개정) —
[전문개정 2011. 4. 14.]
그 밖의 법령
- 「민사소송법」 — 제14조 제4항의 당사자능력, 제26조 제6항의 소송절차
- 「민사집행법」 — 제26조 제6항의 가처분절차, 제261조 제1항(간접강제), 제277조ㆍ제287조(적용 제외)
- 「민법」 제764조 — 제26조 제4항
- 「민사조정법」 — 제19조 제9항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 제1호ㆍ제5호 — 제2조 제20호ㆍ제21호
판례
-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사건명
정정ㆍ반론)
이 글은 조문 문언과 공개된 판결의 판시 내용을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안의 유불리를 판단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