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제16호(사실적 주장과 정정보도의 정의)
제14호는 사실적 주장을 증거에 의하여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으로 정의한다. 제16호는 정정보도를 보도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진실하지 않은 경우 이를 진실에 부합되게 고쳐서 보도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제14호는 사실적 주장을 증거에 의하여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으로 정의한다. 제16호는 정정보도를 보도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진실하지 않은 경우 이를 진실에 부합되게 고쳐서 보도하는 것으로 정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