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에 틀린 내용이 있으면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등의 고의ㆍ과실이나 위법성은 이 청구의 요건이 아니지만, 보도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하고 보도 후 6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기사의 내용이 틀렸다고 느낄 때 정정보도와 명예훼손 손해배상을 같은 절차로 이해하면 요건을 잘못 짚을 수 있습니다. 정정보도 청구는 상대방의 잘못을 먼저 가리는 제도가 아니라, 진실하지 않은 사실적 주장과 피해, 그리고 두 개의 기간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기사에 틀린 내용이 있으면 무엇을 확인하나요
정정보도 청구의 출발점은 ‘사실적 주장’입니다. 증거로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이어야 하고, 그 내용이 진실하지 않아 피해를 입은 경우에 제14조제1항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의견ㆍ평가ㆍ논평은 사실적 주장과 구별됩니다. 대법원도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인지 판단할 때 원보도가 사실적 주장인지 단순한 의견표명인지를 구별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정정보도는 원래 보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진실하지 않은 경우 이를 진실에 맞게 고쳐 보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사 삭제를 제14조의 청구 내용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언론사의 잘못까지 증명해야 하나요
정정보도 청구에는 언론사등의 고의ㆍ과실이나 위법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14조제2항은 상대방의 책임 요건을 요구하지 않지만, 제14조제1항의 사실적 주장ㆍ진실하지 않음ㆍ피해 요건까지 없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손해배상 청구와도 요건이 다릅니다. 같은 법 제30조제1항은 ‘언론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를 손해배상 청구의 요건으로 정하지만, 제14조는 그 문언을 두지 않습니다.
정정보도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정정보도 청구에는 기산점이 다른 두 기간이 함께 적용됩니다. 원칙은 언론보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이고, 보도가 있은 후 6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기사 게시일부터 3개월’이라고만 이해하면 법문의 두 기준 중 하나를 놓치게 됩니다. 안 날부터의 3개월과 보도 후의 6개월 가운데 어느 하나의 기간을 넘겨도 제14조제1항의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정정보도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제14조제1항의 기간이 연결됩니다. 먼저 언론사등에 청구한 뒤 조정을 신청하는 때에는 피해자와 언론사등 사이에 협의가 불성립된 날부터 14일 이내라는 기간도 제18조제3항에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정보도 청구서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정정보도 청구는 언론사등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청구서에는 연락처, 정정 대상 언론보도등의 내용, 정정을 청구하는 이유, 청구하는 정정보도문을 명시해야 합니다.
언론사등의 대표자는 청구를 받은 뒤 3일 이내에 수용 여부 통지를 청구인에게 발송해야 합니다. 청구를 수용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내에 정정보도문을 방송하거나 게재해야 하며, 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은 이미 편집ㆍ제작이 완료되어 부득이한 때 다음 발행 호에 게재합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제재ㆍ효과 |
|---|---|---|
| 진실하지 않은 사실적 보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정정보도를 청구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ㆍ제2항 | 청구 가능. 고의ㆍ과실ㆍ위법성은 요건 아님 |
| 정정보도 청구서를 언론사등의 대표자에게 제출 | 같은 법 제15조제1항 | 서면 청구, 연락처ㆍ대상 보도ㆍ이유ㆍ정정보도문 명시 |
| 언론사등이 청구 수용 여부를 통지 | 같은 법 제15조제2항 | 청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발송 의무 |
| 언론사등이 수용한 정정보도문을 방송ㆍ게재 | 같은 법 제15조제3항, 제34조제1항제2호 | 원칙적으로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내 방송ㆍ게재 의무; 불이행 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 정정보도 청구를 거부 | 같은 법 제15조제4항 | 정당한 이익 없음 등 5개 사유가 있는 경우 거부 가능; 거부 자체를 직접 대상으로 한 제14조의 형벌 규정은 없음 |
언론사등은 어떤 경우에 거부할 수 있나요
언론사등은 법에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정정보도 청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15조제4항은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 청구된 정정보도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르거나 명백히 위법한 경우, 상업적 광고만을 목적으로 한 경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의 사실보도에 관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정정보도 청구가 제14조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제15조제4항의 거부 사유는 별도로 검토됩니다. 따라서 ‘기사 내용이 틀리면 언제나 정정보도가 된다’는 설명은 제14조와 제15조를 함께 읽지 않은 설명입니다.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는 무엇이 다른가요
정정보도는 진실하지 않은 사실적 보도를 진실에 맞게 고쳐 보도하는 제도입니다. 반론보도는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그와 대립되는 반박적 주장을 보도하는 제도이므로, 제16조의 별도 제도입니다.
반론보도 청구에도 언론사등의 고의ㆍ과실이나 위법성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는 대상과 내용이 다르므로, ‘틀린 사실의 정정’과 ‘반박적 주장 보도’를 같은 요구로 표현하면 법률상 구별이 흐려집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제14조는 정정보도 청구의 요건을 정한 조항으로서 징역ㆍ벌금의 법정형을 두지 않습니다. 제14조에 따른 청구를 거부한 사실 자체를 직접 구성요건으로 삼아 과태료나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도 이 법 제34조에는 인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태료는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용한 정정보도문 등을 방송 또는 게재하지 않은 경우 등 특정 의무 위반에 적용될 수 있으며, 상한은 3천만원입니다. 제14조 정정보도 청구와 관련한 실제 과태료 부과액이나 선고 수위를 보여 주는 공표 통계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관련 법령
제14호는 사실적 주장을 증거에 의하여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으로 정의한다. 제16호는 정정보도를 보도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진실하지 않은 경우 이를 진실에 부합되게 고쳐서 보도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제1항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피해를 입은 자가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다. 청구는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보도가 있은 후 6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청구할 수 없다. 제2항은 이 청구에 언론사등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제1항은 정정보도 청구를 언론사등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청구서의 기재사항을 정한다. 제2항은 대표자가 청구를 받은 뒤 3일 이내에 수용 여부 통지를 발송하도록 하며, 제3항은 수용한 경우 원칙적으로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내 정정보도문을 방송하거나 게재하도록 정한다. 제4항은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 등 법정 사유가 있으면 언론사등이 청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다.
제1항은 정정보도청구등과 관련해 분쟁이 있으면 피해자 또는 언론사등이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3항은 정정보도청구등의 조정신청을 제14조제1항의 기간 이내에 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먼저 언론사등에 청구한 경우 협의가 불성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도록 정한다.
제1항은 피해자가 법원에 정정보도청구등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3항은 그 소를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기하도록 정한다.
제1항은 언론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재산상 손해, 인격권 침해 또는 정신적 고통을 받은 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는 언론사등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 정정보도 청구의 요건과 구별된다.
제1항제2호는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정보도문 등을 방송 또는 게재하지 아니한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한다. 제2항은 이 과태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하도록 정한다.
자주 묻는 질문
기사에 틀린 내용이 있으면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면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거로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인지, 보도 내용이 진실하지 않은지, 피해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정정보도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정정보도 청구는 보도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다만 보도가 있은 후 6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두 기간과 서로 다른 기산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언론사에 잘못이 없어도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정정보도 청구에는 언론사등의 고의ㆍ과실이나 위법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사실적 주장, 진실하지 않음, 피해라는 제14조제1항의 요건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