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기사가 틀렸을 때, 언론사 잘못까지 증명해야 정정보도를 받을 수 있을까

입력 2026.09.10.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에게 정정보도 청구권을 주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청구에 언론사등의 고의ㆍ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청구 기간은 하나가 아니라 둘이다 —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하고, 그 보도등이 있은 후 6개월이 지났으면 청구할 수 없다. 제14조는 청구요건 조항이어서 징역이나 벌금 같은 법정형이 없고, 같은 법 제34조 제1항의 3천만원 이하 과태료는 제15조 제3항 위반 등 다른 의무 위반을 대상으로 한다.

정정보도를 알아보는 사람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장은 "언론사의 잘못을 입증해야 한다"와 "기사가 올라온 날부터 3개월"이다. 두 문장 모두 제14조 문언과 어긋난다. 기사가 실시간으로 수정되고 여러 인터넷뉴스서비스로 옮겨 실리면서 '보도가 있은 날'과 '피해자가 그 보도를 안 날'이 크게 벌어지는 지금, 어느 시계로 재느냐에 따라 청구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

언론사의 고의나 과실을 증명해야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나

증명할 필요가 없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은 “제1항의 청구에는 언론사등의 고의ㆍ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기자가 일부러 틀리게 썼는지, 확인을 게을리했는지, 그 보도가 위법한지는 정정보도 청구의 요건이 아니다.

다만 요건이 없어진 것은 상대방의 귀책사유 쪽이지, 청구 전체가 아니다. 제14조 제1항은 세 가지를 문언으로 요구한다. 다투는 대상이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일 것, 그 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할 것,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일 것이다. 이 셋은 여전히 청구인 쪽에서 갖춰야 한다.

같은 법 안에서도 제도마다 요건이 다르다. 제30조 제1항의 손해배상은 “언론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를 문언상 요건으로 두지만, 제14조의 정정보도 청구는 그 문구를 두지 않는다. 정정보도 청구와 명예훼손 손해배상을 한 덩어리로 묶어 설명하면 제2항이 통째로 뒤집힌다.

어떤 보도까지 고쳐달라고 할 수 있나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은 사실적 주장이다. 같은 법 제2조 제14호는 “사실적 주장”을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이라고 정의한다. 증거로 참ㆍ거짓을 가릴 수 있는 진술이라야 하고, 논평ㆍ평가ㆍ의견표명은 여기서 빠진다.

정정보도가 무엇인지도 법이 정의해 두었다. 제2조 제16호는 “정정보도”를 “언론의 보도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진실에 부합되게 고쳐서 보도하는 것”이라고 한다. 고쳐서 다시 보도하라는 것이지 기사를 내리라는 것이 아니다. 기사 삭제는 제14조가 쓰는 말이 아니다.

청구를 받는 상대방의 범위도 조문에 있다. 제14조 제1항은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를 묶어 “언론사등”이라 부른다. 제2조 제12호의 “언론사”는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한다.

청구 기간은 왜 두 개이고 어떻게 세나

제14조 제1항의 본문과 단서가 서로 다른 시계를 돌린다. 본문은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라고 하고, 단서는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은 후 6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한다. 두 기간 중 어느 한쪽이라도 먼저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기사가 올라온 날부터 3개월”이라는 설명도, “안 날부터면 몇 년이 지나도 된다”는 설명도 조문과 맞지 않는다. 보도 다음 날 알았다면 3개월이 먼저 닫히고, 보도 5개월 뒤에 알았다면 단서의 6개월이 먼저 닫힌다.

이 기간은 언론사에 직접 하는 청구에만 걸리는 것이 아니다. 제18조 제3항은 정정보도청구등과 손해배상의 조정신청을 제14조 제1항의 기간 이내에 하도록 하고, 제26조 제3항은 법원에 내는 정정보도청구등의 소도 같은 기간 이내에 제기하도록 한다. 한 번 닫힌 시계는 조정에서도 소송에서도 다시 열리지 않는다.

청구는 어떻게 하고, 언론사는 며칠 안에 답해야 하나

제15조 제1항은 정정보도 청구를 언론사등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하도록 한다. 청구서에는 피해자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등의 연락처, 정정의 대상인 언론보도등의 내용, 정정을 청구하는 이유, 청구하는 정정보도문을 적어야 한다. 같은 항 단서는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내용이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계속 보도 중이거나 매개 중이면 그 내용의 정정도 함께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답변 기한은 3일이다. 제15조 제2항은 청구를 받은 언론사등의 대표자가 3일 이내에 수용 여부에 대한 통지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문언은 도달이 아니라 발송이다.

수용한 뒤의 기한은 7일이다. 제15조 제3항은 언론사등이 청구를 수용할 때 지체 없이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과 정정보도의 내용ㆍ크기 등을 협의한 후,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내에 정정보도문을 방송하거나 게재하도록 한다. 다만 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은 이미 편집 및 제작이 완료되어 부득이하면 다음 발행 호에 게재한다.

정정보도의 모양새까지 조문이 정한다. 제15조 제5항은 원래 보도 내용을 정정하는 사실적 진술, 그 진술을 대표할 수 있는 제목, 충분히 전달하는 데 필요한 설명 또는 해명을 포함하되 위법한 내용은 제외하도록 한다. 제15조 제6항은 사실공표 또는 보도가 이루어진 같은 채널, 지면, 장소에서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 방송의 정정보도문은 자막과 함께 보통의 속도로 읽을 수 있게 하도록 한다(라디오방송은 자막에서 제외).

언론사가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

제15조 제4항은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다섯 가지로 한정해 열거한다.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른 경우, 그 내용이 명백히 위법한 경우, 청구가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청구된 내용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의 사실보도에 관한 것인 경우다.

문언은 “거부할 수 있다”는 재량 형식이고, 열거된 다섯 가지 밖의 이유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 사유가 있다고 해서 거부가 자동으로 정당해지는 것도 아니어서, 다툼이 남으면 조정과 소송으로 넘어간다.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를 따로 정한 조문도 있다. 제5조 제2항은 인격권 침해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이루어진 경우, 또는 보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한다. 이 조문은 책임에 관한 것이고, 제14조 제2항의 “고의ㆍ과실 불요”와 같은 말이 아니다.

개인이 아니라 기관이나 단체도 청구할 수 있나

청구할 수 있다. 제14조 제3항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해당 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없는 조직도 길이 있다. 제14조 제4항은 당사자능력이 없는 기관 또는 단체라도 하나의 생활단위를 구성하고 보도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때에는 그 대표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제14조가 네 개 항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은 여기서 드러난다 — 제1항의 기간과 요건, 제2항의 고의ㆍ과실 불요, 제3항ㆍ제4항의 청구권자 확장이다.

포털 등 인터넷뉴스서비스에 실린 기사는 어디에 청구하나

제17조의2가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특칙을 둔다. 제1항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제14조 제1항에 따른 정정보도 청구 등을 받으면 지체 없이 해당 기사에 청구가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고, 그 기사를 제공한 언론사등(기사제공언론사)에 청구 내용을 통보하도록 한다.

통보의 효과가 크다. 제17조의2 제2항은 통보를 받은 경우 기사제공언론사도 같은 내용의 청구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청구인이 원 기사를 쓴 곳과 매개한 곳에 각각 따로 청구서를 보내지 않아도 되는 구조다. 제3항은 기사제공언론사가 수용 여부를 청구인에게 통지할 때 해당 기사를 매개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도 통지하도록 한다.

보도의 보관 의무도 이 대목과 이어진다. 제15조 제7항은 공표된 방송보도와 방송프로그램,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보도의 원본 또는 사본을 공표 후 6개월간 보관하도록 하고, 제15조 제8항은 인터넷신문사업자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보도의 원본이나 사본 및 배열에 관한 전자기록을 6개월간 보관하도록 한다.

언론사가 응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

두 갈래가 있다. 제18조 제1항은 정정보도청구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피해자 또는 언론사등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한다. 신청 기한은 제14조 제1항의 기간 이내이고, 먼저 언론사등에 청구한 경우에는 협의가 불성립된 날부터 14일 이내여야 한다(제18조 제3항).

조정 절차의 시한도 조문에 있다. 제19조 제2항은 조정을 신청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하도록 한다. 제19조 제3항은 출석요구를 받은 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하면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고, 피신청 언론사등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하면 신청 취지에 따라 정정보도등을 이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합의가 되지 않아도 결정이 나올 수 있다. 제22조 제1항은 중재부가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고 그 결정은 조정신청 접수일부터 21일 이내에 하도록 하며, 제3항은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면 그 결정이 효력을 잃는다고 한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그 때에 제26조 제1항의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제22조 제4항). 조정에서 합의가 성립하거나 직권조정결정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긴다(제23조).

법원으로 가는 길은 제26조다. 제1항은 피해자가 법원에 정정보도청구등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하고, 제3항은 제14조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제기하도록 한다. 제5항은 제1심 재판을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하도록 하고, 제6항은 정정보도 청구의 소는 민사소송법의 소송절차 규정에 따라 재판하도록 한다(반론보도ㆍ추후보도 청구의 소는 민사집행법의 가처분절차 규정에 따르되, 민사집행법 제277조와 제287조는 적용하지 않는다).

정정보도와 반론보도, 손해배상은 어떻게 갈리나

세 제도의 요건이 각각 다르다. 정정보도는 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제14조 제1항), 반론보도는 제16조 제2항이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2조 제17호는 “반론보도”를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대립되는 반박적 주장을 보도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고의ㆍ과실을 묻지 않는 점은 둘이 같다. 제16조 제2항도 언론사등의 고의ㆍ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제16조 제3항은 반론보도 청구에 관하여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정정보도 청구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한다.

돈으로 가는 길만 요건이 무겁다. 제30조 제1항은 언론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또는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을 받은 자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제31조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법원이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정정보도의 공표 등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한다.

행위별로 어떤 조문이 걸리고 무엇이 따라오나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제재ㆍ효과
허위의 사실적 주장 보도로 피해를 입은 자가 정정보도를 청구제14조 제1항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 가능, 보도등이 있은 후 6개월 경과 시 청구 불가
언론사등의 고의ㆍ과실 또는 위법성제14조 제2항청구 요건이 아님(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당사자능력 없는 단체 대표자의 청구제14조 제3항ㆍ제4항대표하여 청구 가능
청구를 받은 언론사등 대표자가 수용 여부를 통지제15조 제2항3일 이내 발송 의무
수용하고도 정정보도문을 방송ㆍ게재하지 않음제15조 제3항, 제34조 제1항 제2호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내 이행 의무, 위반 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15조 제4항 각 호의 사유로 청구를 거부제15조 제4항거부할 수 있음(재량). 과태료 조문이 인용하지 않는 항목
공표된 방송ㆍ신문ㆍ정기간행물ㆍ뉴스통신 보도의 원본ㆍ사본 미보관제15조 제7항, 제34조 제1항 제3호6개월 보관 의무, 위반 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인터넷신문ㆍ인터넷뉴스서비스 보도의 원본ㆍ사본 및 배열 전자기록 미보관제15조 제8항, 제34조 제1항 제4호6개월 보관 의무, 위반 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고충처리인을 두지 않거나 관련 사항을 제정하지 않음제6조 제1항ㆍ제4항, 제34조 제1항 제1호3천만원 이하 과태료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청구 사실 표시ㆍ통보제17조의2 제1항ㆍ제2항지체 없이 표시ㆍ통보 의무, 기사제공언론사도 청구받은 것으로 간주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신청제18조 제1항ㆍ제3항, 제19조 제2항제14조 제1항 기간 내(협의 불성립일부터 14일 이내), 접수일부터 14일 이내 조정
법원에 정정보도청구등의 소 제기제26조 제1항ㆍ제3항ㆍ제5항제14조 제1항 기간 내 제기, 제1심은 피고 보통재판적 소재지 지방법원 합의부 관할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 발생제30조 제1항손해배상 청구 가능(정정보도와 달리 고의ㆍ과실이 요건)

셋째 열의 머리글이 “법정형”이 아닌 이유는 단순하다. 제14조를 포함해 이 표에 들어간 조문 어디에도 징역이나 벌금은 없다. 이 법이 두고 있는 금전 제재는 제34조의 과태료이고, 그 부과ㆍ징수는 제34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한다.

실제로 어떤 제재가 내려지나

법정 제재의 상한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다. 제34조 제1항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하므로 정액이 아니라 상한이며, 그 부과ㆍ징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한다.

과태료가 겨냥하는 지점을 정확히 볼 필요가 있다. 제34조 제1항 제2호가 인용하는 조문은 제15조 제3항, 곧 수용한 뒤 정해진 기한 안에 정정보도문을 방송하거나 게재하지 않은 경우다. 제14조의 청구를 거부한 것 자체나 제15조 제4항의 거부 사유는 제34조가 인용하지 않는다. “언론사가 거부하면 바로 범칙금이 나온다”는 말은 조문과 맞지 않고, 이 법에는 범칙금이라는 제재 자체가 없다.

실제 부과 건수나 평균 금액, 조정 성립률 같은 수치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공표 자료를 확인하지 못했다. 정정보도 청구는 형사절차가 아니어서 양형기준도 존재하지 않는다. 숫자를 말할 수 있는 자리는 조문이 정한 기간(3일, 7일, 14일, 21일, 3개월, 6개월)과 과태료 상한(3천만원)까지다.

법원은 무엇을 기준으로 사실적 주장인지 가리나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사건명 정정ㆍ반론)이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뤘다. 한 방송 프로그램의 보도에 대하여 정부 부처가 정정보도를 청구한 사안으로, 판시사항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어떤 진술이 사실적 주장이고 어떤 진술이 의견표명인지의 판단 기준을 제시한다.

피해자 범위에 관하여는 보도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인지를 기준으로 삼았고, 소관 업무를 주도한 정부 부처에 대해 개별적 연관성을 인정해 정정보도를 청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았다. 후속보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어졌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도 함께 제시했다.

사실적 주장과 의견표명의 경계에서는 결론이 갈렸다. 이 판결은 원보도 가운데 통계 수치를 제시한 부분은 허위임이 증명되었다고 본 반면, 협상 결과를 비판하거나 정부가 상대국 제도의 실태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부분은 주관적 평가로서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의견표명으로 보아 이를 사실적 주장으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그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나머지 상고는 모두 기각했다. 과학적 사실의 진실 여부가 현재의 과학 수준으로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단계에서 법원이 진실성을 심리ㆍ판단하는 방법도 이 판결의 판시사항에 포함되어 있다.

조문을 만든 법률과 현행본 상단의 법률이 다르다

현행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표시는 “[시행 2023. 8. 8.] [법률 제19592호, 2023. 8. 8., 타법개정]“이다. 그런데 제14조 끝에 붙은 연혁 표기는 “[전문개정 2011. 4. 14.]”이고, 그 문언을 만든 법률은 법률 제10587호다.

법률 제19592호는 제14조를 고치지 않았다. 이 법에서 그 법률이 고친 것은 제2조 제17호, 제15조 제6항, 제28조 제2항ㆍ제3항이다. 제15조 제6항에서 “통상적인”이 “보통의”로 바뀐 것이 그 예다. 제14조의 3개월과 6개월은 이 개정과 무관하게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법률 제10587호의 부칙에는 제14조만 따로 늦추는 시행 단서가 없다. 같은 부칙에 있는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ㆍ인터넷뉴스서비스 관련 조항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보도ㆍ매개하는 것부터 적용한다는 적용례이지 경과조치가 아니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확정할 수 있는 것은 제14조가 현재 시행 중인 조문이라는 점이다.

관련 법령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제16호(사실적 주장과 정정보도의 정의)

제14호는 사실적 주장을 증거에 의하여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으로 정의한다. 제16호는 정정보도를 보도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진실하지 않은 경우 이를 진실에 부합되게 고쳐서 보도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항(정정보도 청구의 요건과 두 기간)

제1항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피해를 입은 자가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다. 청구는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보도가 있은 후 6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청구할 수 없다. 제2항은 이 청구에 언론사등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서면 청구, 수용 통지와 거부 사유)

제1항은 정정보도 청구를 언론사등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청구서의 기재사항을 정한다. 제2항은 대표자가 청구를 받은 뒤 3일 이내에 수용 여부 통지를 발송하도록 하며, 제3항은 수용한 경우 원칙적으로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내 정정보도문을 방송하거나 게재하도록 정한다. 제4항은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 등 법정 사유가 있으면 언론사등이 청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3항(조정신청과 기간)

제1항은 정정보도청구등과 관련해 분쟁이 있으면 피해자 또는 언론사등이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3항은 정정보도청구등의 조정신청을 제14조제1항의 기간 이내에 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먼저 언론사등에 청구한 경우 협의가 불성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도록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3항(정정보도청구등의 소와 제기 기간)

제1항은 피해자가 법원에 정정보도청구등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3항은 그 소를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기하도록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손해배상 청구의 별도 요건)

제1항은 언론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재산상 손해, 인격권 침해 또는 정신적 고통을 받은 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는 언론사등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 정정보도 청구의 요건과 구별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제2항(수용 뒤 방송·게재 의무 위반의 과태료)

제1항제2호는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정보도문 등을 방송 또는 게재하지 아니한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한다. 제2항은 이 과태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하도록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기사에 틀린 내용이 있으면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언론사등에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대상은 증거로 존재 여부를 가릴 수 있는 사실적 주장이어야 하고, 논평이나 평가 같은 의견표명은 정정보도 청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청구는 제15조 제1항에 따라 언론사등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하고, 청구하는 정정보도문까지 적어야 합니다.

정정보도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제14조 제1항 본문은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라고 정하고, 같은 항 단서는 그 보도등이 있은 후 6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두 기간 가운데 어느 한쪽이라도 먼저 지나면 청구가 막힙니다. 같은 기간이 제18조 제3항의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신청과 제26조 제3항의 법원 소 제기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언론사에 잘못이 없어도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제14조 제2항은 "제1항의 청구에는 언론사등의 고의ㆍ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언론사가 일부러 틀렸는지, 확인을 소홀히 했는지를 청구인이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보도가 사실적 주장일 것, 진실하지 아니할 것, 그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것은 여전히 요건이고, 손해배상을 구하는 제30조 제1항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를 별도로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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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0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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