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언론사 고의·과실 없어도 정정보도 청구 가능…안 날부터 3개월, 보도 후 6개월

입력 2026.09.10. 오전 10:08

언론중재법 제14조, 고의·과실이나 위법성 필요 없어…사실적 주장이 진실하지 않은 경우가 대상

사실과 다른 보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언론사의 고의나 과실을 증명하지 않아도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이 고의ㆍ과실과 위법성을 요건에서 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법 제14조는 정정보도 청구의 요건을 정한 조항으로, 4개 항으로 돼 있고 호는 두지 않았다.

제14조 제1항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언론사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게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청구 기간은 두 갈래다. 제1항 본문은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로 정하고, 단서는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은 후 6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기산점이 서로 다르다. 보도를 뒤늦게 알았더라도 보도가 있은 후 6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고, 6개월이 남아 있어도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제2항은 “제1항의 청구에는 언론사등의 고의ㆍ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신 다툴 수 있는 대상은 좁다. 제2조 제14호는 사실적 주장을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으로 정의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1년 9월 정정보도 청구 사건에서 원보도가 사실적 주장인지 의견표명인지를 가려야 한다고 보고, 주관적 평가에 해당하는 보도를 사실적 주장으로 본 원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파기했다.

제2조 제16호는 정정보도를 보도 내용이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진실에 부합되게 고쳐서 보도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반박적 주장을 싣는 반론보도는 제16조가 따로 정한다.

청구 주체도 개인에 한정되지 않는다. 제3항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기관ㆍ단체의 장이 해당 업무에 관해 그 기관ㆍ단체를 대표해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제4항은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없는 단체라도 하나의 생활단위를 구성하고 보도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대표자가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청구 방식은 제15조가 정한다. 청구는 언론사등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해야 하고, 청구서에는 피해자의 연락처와 정정 대상인 보도 내용, 청구 이유, 청구하는 정정보도문을 명시해야 한다.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에서 해당 보도가 계속 보도 중이거나 매개 중이면 그 내용의 정정을 함께 청구할 수 있다.

청구를 받은 대표자는 3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하고, 청구를 수용할 때에는 협의를 거쳐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내에 정정보도문을 방송하거나 게재해야 한다.

제15조 제4항은 거부할 수 있는 사유로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 ▲청구된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른 경우 ▲명백히 위법한 내용인 경우 ▲상업적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의 사실보도에 관한 것인 경우 다섯 가지를 든다.

제14조 제1항의 기간은 이후 절차에도 걸린다.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신청과 법원에 내는 정정보도청구등의 소도 같은 기간 이내에 해야 하고, 먼저 언론사등에 청구했다면 조정신청은 협의가 불성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한다.

손해배상은 요건이 다르다. 제30조 제1항은 언론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자가 언론사등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해, 고의ㆍ과실과 위법행위를 문언상 요건으로 둔다.

제14조에는 형벌 규정이 없다. 제34조 제1항의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제15조 제3항을 위반해 정정보도문 등을 방송 또는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 등이 대상이고, 청구 거부 자체나 제15조 제4항의 거부 사유는 인용하지 않는다.

제14조의 현행 문언은 2011년 4월 14일 공포된 법률 제10587호(일부개정)가 이 조문을 전문개정하면서 마련됐다. 현행 법률 상단의 법률 제19592호는 타법개정으로 제2조 제17호와 제15조 제6항, 제28조 제2항ㆍ제3항을 고쳤을 뿐 제14조는 고치지 않았다.

참고 법령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4호, 제16호, 제17호
  • 같은 법 제14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 같은 법 제15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 같은 법 제16조
  • 같은 법 제18조 제3항
  • 같은 법 제26조 제3항
  • 같은 법 제30조 제1항
  • 같은 법 제34조 제1항
  • 민사소송법(제14조 제4항이 인용하는 당사자능력)
  • 참고 판례: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 법령: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제16호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항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3항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3항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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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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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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