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에 틀린 내용, 언론사 잘못 입증 안 해도 정정보도 청구 가능…안 날 3개월·보도 후 6개월
사실적 주장·진실하지 않음·피해가 요건…서면 청구 뒤 3일 내 수용 여부 통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면, 언론사등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별도로 요건으로 삼지 않고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는 법률 규정이 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정정보도 청구의 요건을 정한다. 제2항은 “제1항의 청구에는 언론사등의 고의ㆍ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보도 내용이 무엇이든 정정보도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제14조제1항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를 대상으로 둔다.
같은 법 제2조제14호는 사실적 주장을 증거에 따라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으로 정의한다. 정정보도는 보도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진실하지 않은 경우 이를 진실에 부합하게 고쳐 보도하는 제도다.
기간은 두 기준을 함께 봐야 한다. 정정보도 청구는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고,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은 후 6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청구할 수 없다.
청구는 언론사등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한다. 청구서에는 연락처와 정정 대상 보도 내용, 정정 이유, 청구하는 정정보도문을 적어야 한다. 언론사등의 대표자는 청구를 받은 뒤 3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청구를 수용하면 언론사등은 피해자 또는 대리인과 정정보도의 내용·크기 등을 협의한 뒤 원칙적으로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내 정정보도문을 방송하거나 게재해야 한다.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에서 보도가 계속 제공·매개되고 있다면 해당 내용의 정정도 함께 청구할 수 있다.
언론사등은 정당한 이익이 없거나 청구한 정정보도문이 명백히 사실과 다르거나 위법한 경우 등에는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상업적 광고만을 목적으로 한 청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에 관한 사실보도도 법에 정한 거부 사유다.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정정보도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해당 기사에 청구 사실을 알리는 표시를 하고, 기사를 제공한 언론사등에 청구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통보를 받은 기사제공언론사도 같은 내용의 청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분쟁이 이어지면 피해자 또는 언론사등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먼저 언론사등에 정정보도 청구를 했다면 피해자와 언론사등 사이에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법원에 정정보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제14조제1항의 기간이 적용된다.
정정보도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는 법문상 요건이 다르다. 같은 법 제30조제1항은 손해배상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를 요건으로 두지만, 제14조제2항은 정정보도 청구에 이를 요구하지 않는다.
제14조에는 징역이나 벌금의 법정형이 없다. 제34조의 3천만원 이하 과태료는 제15조제3항을 위반해 정정보도문 등을 방송 또는 게재하지 않은 경우 등 특정 의무 위반에 관한 규정으로, 정정보도 청구를 거부한 것 자체에 자동으로 부과되는 제재는 아니다.
참고 법령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 제14조, 제15조, 제17조의2, 제18조, 제26조, 제30조, 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