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손해배상 청구의 별도 요건)

제1항은 언론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재산상 손해, 인격권 침해 또는 정신적 고통을 받은 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는 언론사등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 정정보도 청구의 요건과 구별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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