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손해배상 청구의 별도 요건)
제1항은 언론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재산상 손해, 인격권 침해 또는 정신적 고통을 받은 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는 언론사등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 정정보도 청구의 요건과 구별된다.
제1항은 언론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재산상 손해, 인격권 침해 또는 정신적 고통을 받은 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는 언론사등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 정정보도 청구의 요건과 구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