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12개월은 신청 마감 아닌 수급기간…신고는 '지체없이'
고용보험법 제48조,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신고 시기는 제42조가 ‘지체없이’로 정해
고용보험법이 정한 12개월은 구직급여 신청의 마감 기한이 아니라 구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수급기간이다.
고용보험법 제48조 제1항은 구직급여를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2개월 내에” 제50조 제1항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지급한다고 정한다.
조문에서 12개월이 붙어 있는 자리는 신청이 아니라 지급이다. 12개월은 소정급여일수를 쓸 수 있는 기간이고, 소정급여일수는 그 기간 안에서의 한도다.
신청 시기를 정한 조문은 따로 있다. 제42조 제1항은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숫자로 된 기한을 두지 않았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실업의 신고에 구직 신청과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실업 신고가 곧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담는 절차인 셈이다.
수급기간은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된다. 신고가 늦어지는 동안에도 기간은 흐르고, 지급은 그 기간 안에서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이뤄진다.
기간을 늘리는 장치는 늦은 신청이 아니라 제48조 제2항의 신고다. 임신·출산·육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사람이 “그 사실을 수급기간에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한 경우”에 12개월에 그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을 가산한다.
가산에는 상한이 있다. 조문은 괄호로 “4년을 넘을 때에는 4년”이라고 적어, 가산한 기간이 4년을 넘으면 4년까지만 인정한다.
연기 사유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0조가 일곱 개 호로 열거한다. 본인의 질병이나 부상(법 제63조에 따라 상병급여를 받은 경우 제외), 배우자의 질병이나 부상,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이나 부상, 배우자의 국외발령 등에 따른 동거 목적의 거소 이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법 제58조제1호가목에 따라 수급자격이 없는 자 제외), 그리고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다.
절차는 시행령 제71조에 있다. 제1항은 수급기간 연기신청서에 수급자격증(발급받은 경우만)을 첨부해 수급기간 내에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단서로 천재지변이나 병역의무 이행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정한다. 시행규칙 제92조의2는 시행령 제70조 제7호의 사유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심각 경보 발령으로 정한다.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48조 제3항의 두 가지뿐이다. 제1호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이고, 제2호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여 이직하였고 이직 기간 동안 취업활동이 곤란하였던 사실이 요양기간과 부상·질병 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주치의사의 소견과 요양을 위하여 이직하였다는 사업주의 의견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다.
연기가 남은 날짜를 없애는 구조도 아니다. 제50조 제2항은 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 내에 제48조 제2항의 사유로 수급기간을 연장한 경우 “그 기간만큼 구직급여를 유예하여 지급한다”고 정한다.
제48조 제1항이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으로 시작하는 만큼 별도의 예외도 있다. 제54조 제1항은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장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그 수급자격자의 수급기간을 제48조에 따른 수급기간에 연장되는 구직급여일수를 더하여 산정한 기간으로 한다고 정한다.
제48조에는 벌칙이나 과태료 문언이 없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신청이 늦었다는 이유로 제48조를 근거로 제재를 부과하는 조문도 확인되지 않았다.
벌칙은 부정수급에 붙는다. 제116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사업주와 공모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 밖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한다. 두 경우 모두 징역과 벌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형태다.
제118조 제1항의 300만원 이하 과태료도 제42조 제3항 후단과 제43조 제4항 후단의 이직확인서 발급·제출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 등에게 부과되는 것이고, 신청인 본인의 지연에 붙는 것이 아니다.
현행 고용보험법 상단에 표시된 법률 제21372호는 제70조 제1항을 고쳤을 뿐 제48조는 고치지 않았다. 제48조 제2항의 “자가”를 “사람이”로, 제3항 제2호의 “상병상태”를 “부상·질병 상태”로 고친 것은 2020년 5월 26일 공포·시행된 법률 제17326호다.
다만 제1항의 12개월 구조와 제3항의 신고 간주 제도는 그보다 앞선 개정에서 이미 있었다. 제48조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세 개 항으로 삭제된 항이 없고, 호는 제3항에만 두 개 있다.
구직급여를 언제까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는 이직일과 피보험기간, 수급기간 연기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조문이 쓰는 말은 신청기한이나 만료일이 아니라 수급기간과 소정급여일수, 실업의 신고와 수급자격의 인정이다.
참고 법령
- 고용보험법 제42조(실업의 신고) 제1항·제2항·제3항
- 고용보험법 제43조(수급자격의 인정) 제4항
- 고용보험법 제48조(수급기간 및 수급일수) 제1항·제2항·제3항
- 고용보험법 제50조(소정급여일수 및 피보험기간) 제1항·제2항
- 고용보험법 제54조(연장급여의 수급기간 및 구직급여일액) 제1항
- 고용보험법 제116조(벌칙)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제1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0조(수급기간의 연기 사유)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1조(수급기간의 연기 신청) 제1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의2(수급기간의 연기 사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위기경보의 발령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