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54조제1항(연장급여가 지급되는 경우의 별도 산정)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장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수급기간은 제48조에 따른 수급기간에 연장되는 구직급여일수를 더하여 산정한다고 정한다. 이는 제48조제2항의 취업 불능 사유에 따른 수급기간 연기와 구별되는 별도 구조다.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장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수급기간은 제48조에 따른 수급기간에 연장되는 구직급여일수를 더하여 산정한다고 정한다. 이는 제48조제2항의 취업 불능 사유에 따른 수급기간 연기와 구별되는 별도 구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