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용보험법 제48조제1항·제2항·제3항(12개월 수급기간과 연기·신고 간주)

제1항은 구직급여를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12개월 내에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한다고 정한다. 제2항은 임신ㆍ출산ㆍ육아나 대통령령상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사람이 수급기간에 신고하면 그 기간을 가산하되, 가산한 기간이 4년을 넘으면 4년으로 한다. 제3항은 산업재해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와 법문상 질병ㆍ부상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최초 요양일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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