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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0조(수급기간의 연기 사유)

법 제48조제2항의 대통령령상 연기 사유를 일곱 호로 정한다. 본인 질병·부상 중 상병급여를 받은 경우와 구속·형 집행 중 법 제58조제1호가목에 따라 수급자격이 없는 경우는 각 호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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