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0조(수급기간의 연기 사유)
법 제48조제2항의 대통령령상 연기 사유를 일곱 호로 정한다. 본인 질병·부상 중 상병급여를 받은 경우와 구속·형 집행 중 법 제58조제1호가목에 따라 수급자격이 없는 경우는 각 호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법 제48조제2항의 대통령령상 연기 사유를 일곱 호로 정한다. 본인 질병·부상 중 상병급여를 받은 경우와 구속·형 집행 중 법 제58조제1호가목에 따라 수급자격이 없는 경우는 각 호의 대상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