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수급기간의 연기 신청)

수급기간 내에 연기신청서를 제출하고 수급자격증은 발급받은 경우에 첨부한다. 천재지변·병역의무 이행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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