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12개월은 신청 마감이 아니다 — 고용보험법 제48조가 재는 것은 '지급 기간'이다

입력 2026.09.17. 오전 10:08

“실업급여는 퇴사하고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에 “1년 안에요”라고 답하면 두 기간이 섞입니다. 그런데 고용보험법에서 12개월이라는 숫자가 붙어 있는 자리는 신청이 아닙니다. 12개월은 구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한 숫자이고, 신청 시기를 정한 조문은 따로 있으며 거기에는 숫자가 없습니다.

30초 요약

  • 12개월은 수급기간이다. 고용보험법 제48조 제1항은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12개월 내에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구직급여를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언제까지 신청서를 내라’는 기한 조문이 아닙니다.
  • 신청 시기를 정한 조문은 제42조 제1항이고, 문언은 이직 후 지체없이다. 숫자가 아니라 시기 표현입니다.
  • 12개월이라는 창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저절로 흐른다. 신고를 미루는 동안에도 창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12개월 안에 신청만 하면 전부 받는다”는 말은 법문과 맞지 않습니다.
  • 4년은 자동 연장 상한이 아니다. 법정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사람이 그 사실을 수급기간 안에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했을 때만 그 기간이 가산되고, 가산한 결과가 4년을 넘으면 4년으로 끊깁니다.
  • 제48조 자체에는 벌칙ㆍ과태료ㆍ범칙금 문언이 없다. 늦게 신청한 사람에게 제48조를 근거로 제재를 부과하는 조문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1. 두 조문이 서로 다른 것을 재고 있다

혼란의 출발점은 하나의 질문에 두 조문이 섞여 들어간다는 데 있습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가’와 ‘언제까지 돈이 나오는가’는 고용보험법에서 서로 다른 조문이 따로 정합니다.

조문무엇을 정하는가핵심 문언
제42조 제1항ㆍ제2항신고 시기와 내용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그 신고에는 구직 신청과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8조 제1항수급기간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12개월 내에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한다
제48조 제2항수급기간 연기법정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사람이 그 사실을 수급기간에 신고한 경우 그 기간을 가산(4년을 넘을 때에는 4년)
제48조 제3항신고 간주두 경우에만 해당 최초 요양일에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퇴사하고 12개월 안에만 신청하면 된다’로 뭉뚱그리면 신고 시기와 지급 기간이 한 몸이 됩니다. 그 순간 지체없이라는 문언, 소정급여일수라는 한도, 연기 신고라는 절차가 한꺼번에 시야에서 사라집니다.

2. 제48조 제1항 — 12개월의 정체

제48조(수급기간 및 수급일수) ①구직급여는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2개월 내에 제50조제1항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지급한다.

문장 구조를 그대로 뜯어 보면 이렇습니다.

  • 기산점: 이직일의 다음 날. 이직일 당일이 아니라 그 다음 날부터 셉니다.
  • 기간: 12개월 내에. 조문에 절대 날짜는 없고, 사람마다 자기 이직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한도: 제50조제1항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12개월 동안 계속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12개월이라는 창 안에서 소정급여일수만큼만 받는다는 뜻입니다.
  • 서술어: 지급한다. 신청하라는 명령형이 아니라 지급 범위를 정하는 문장입니다.

즉 12개월은 소정급여일수를 쓸 수 있는 창이고, 소정급여일수는 그 창 안에서의 한도입니다. 창이 먼저 닫히면 한도가 남아 있어도 그 뒤로는 지급 근거가 사라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신고를 늦출수록 실제로 쓸 수 있는 창이 짧아집니다.

조문 첫머리의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이라는 단서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12개월은 원칙이고, 이 법 안에 예외가 따로 있다는 선언입니다(아래 6항 참조).

3. 신청 시기를 정한 조문 — 제42조의 지체없이

제42조(실업의 신고) ①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의2에 따른 고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실업의 신고에는 구직 신청과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포함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12개월도, 1년도 나오지 않습니다. 문언은 지체없이이고, 서술어는 하여야 한다입니다. 출석 신고가 원칙이고, 법정 사유가 있을 때 고용정보시스템을 통한 신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항이 중요합니다. 실업의 신고는 그 자체로 구직 신청과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포함합니다. 별개의 서류를 세 번 내는 구조가 아니라, 한 번의 신고 안에 세 가지가 들어가 있다는 뜻입니다.

제43조는 그 다음 단계를 정합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이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수급자격)을 인정해 달라고 신청하고, 기관의 장이 인정 여부를 결정해 결과를 알립니다. 필요하면 기관의 장이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사업주는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수급기간 연기 — 4년은 조건부 상한이다

②제1항에 따른 12개월의 기간 중 임신ㆍ출산ㆍ육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사람이 그 사실을 수급기간에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는 12개월의 기간에 그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4년을 넘을 때에는 4년)에 제50조제1항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한다.

이 항이 작동하려면 요건이 겹겹이 맞아야 합니다.

  1. 사유: 임신ㆍ출산ㆍ육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일 것
  2. 상태: 그 사유로 취업할 수 없을 것
  3. 신고: 그 사실을 수급기간에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할 것
  4. 효과: 12개월에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을 가산. 단 4년을 넘을 때에는 4년

괄호 안의 (4년을 넘을 때에는 4년)은 용어를 정의하는 괄호가 아니라 상한을 정하는 괄호입니다. 아파서 쉬었다는 사정만으로 저절로 4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신고가 있어야 가산이 시작되고 가산한 결과가 4년을 넘을 때 4년에서 끊긴다는 구조입니다.

주의할 점은 신고 시점입니다. 조문은 그 사실을 수급기간에 … 신고한 경우라고 합니다. 수급기간이 이미 지나간 뒤에 사정을 설명하는 것과, 수급기간 안에 신고하는 것은 조문상 같은 자리가 아닙니다.

5.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두 경우 — 제48조 제3항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최초 요양일에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2. 질병 또는 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여 이직하였고, 이직 기간 동안 취업활동이 곤란하였던 사실이 요양기간과 부상ㆍ질병 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주치의사의 소견과 요양을 위하여 이직하였다는 사업주의 의견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

‘아프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로 읽으면 조문 범위를 넘습니다.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는 위 두 갈래뿐이고, 두 갈래의 요건이 서로 다릅니다.

  • 제1호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입니다. 산재 요양급여라는 별도 제도가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기준입니다.
  • 제2호는 요건이 더 촘촘합니다. ① 질병 또는 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여 이직했을 것, ② 이직 기간 동안 취업활동이 곤란했을 것, ③ 그 사실이 요양기간과 부상ㆍ질병 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주치의사의 소견과 요양을 위하여 이직했다는 사업주의 의견을 통하여 확인될 것. 의사의 소견만으로도, 사업주의 의견만으로도 조문 문언을 채우지 못합니다.

두 호 모두 신고 간주 시점은 해당 최초 요양일입니다.

6. 연기하면 남은 날이 사라지나 — 제50조 제2항

②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 내에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신ㆍ출산ㆍ육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수급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구직급여를 유예하여 지급한다.

핵심 서술어는 유예하여 지급한다입니다. 연기 기간 동안 남은 소정급여일수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만큼 지급이 뒤로 밀리는 구조입니다.

또 하나의 예외는 연장급여입니다.

①제5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장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그 수급자격자의 수급기간은 제48조에 따른 그 수급자격자의 수급기간에 연장되는 구직급여일수를 더하여 산정한 기간으로 한다.

제54조 제1항의 이 규정이 바로 제48조 제1항이 말한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연장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연장되는 구직급여일수를 수급기간에 더해서 산정합니다.

여기서 구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수급기간 연기(제48조 제2항)와 연장급여(제51조~제53조)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앞의 것은 취업할 수 없는 사정으로 창을 뒤로 미루는 장치이고, 뒤의 것은 훈련ㆍ개별ㆍ특별 사유로 급여일수 자체를 늘리는 장치입니다.

7. 연기 사유와 절차는 하위 법령에 있다

제48조 제2항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시행령이 채웁니다.

제70조(수급기간의 연기 사유) 법 제48조제2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본인의 질병이나 부상(법 제63조에 따라 상병급여를 받은 경우의 질병이나 부상은 제외한다)

2. 배우자의 질병이나 부상

3.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이나 부상

4. 배우자의 국외발령 등에 따른 동거 목적의 거소 이전

5.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6.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법 제58조제1호가목에 따라 수급자격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제1호~제7호까지 일곱 가지이며, 제1호와 제6호의 괄호는 정의가 아니라 제외 대상을 지정하는 괄호입니다. 제1호 괄호는 법 제63조에 따라 상병급여를 받은 경우의 질병ㆍ부상을 빼고, 제6호 괄호는 법 제58조 제1호 가목에 따라 수급자격이 없는 사람을 뺍니다.

제7호가 가리키는 고용노동부령은 시행규칙 제92조의2입니다. 여기서는 영 제70조 제7호의 사유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심각 경보 발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절차는 시행령 제71조가 정합니다.

제71조(수급기간의 연기 신청) ①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취업할 수 없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수급기간 내에 수급기간 연기신청서에 수급자격증(수급자격증을 발급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을 첨부하여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 원칙: 수급기간 내 제출
  • 단서: 천재지변,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 제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최초 요양일에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제2항)
  • 기관의 장이 연기사유로 인정하면 수급기간 연기통지서를 내주고 수급자격증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 반환합니다(제3항)
  • 연기 사유가 없어지거나 신청서에 적은 사항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연기기간)이 바뀌면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제4항)

서식은 시행규칙 제93조가 정합니다. 연기사유 신고는 별지 제86호서식, 연기 통지서는 별지 제87호서식, 변경 등 신고는 수급자격증과 연기 통지서를 첨부한 별지 제86호서식입니다.

8. 늦게 신청하면 처벌을 받나

제48조에는 벌칙ㆍ과태료ㆍ범칙금 문언이 없습니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제48조를 직접 인용하여 ‘늦게 신청한 사람’에게 제재를 부과하는 조문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늦은 신청의 결과는 처벌이 아니라, 흘러가 버린 만큼 창이 짧아지는 것입니다.

함께 검토할 두 조문은 성격이 다릅니다.

  • **제116조(벌칙)**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 관한 조문입니다.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 밖의 부정 수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둘 다 또는으로 이어진 선택형입니다. 이 조문은 제4장에 따른 실업급여를 대상으로 하고 제48조를 조문번호로 인용하지 않습니다. 신청이 늦은 것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것은 같은 자리가 아닙니다.
  • **제118조(과태료)**의 300만원 이하 과태료는 사업주 쪽 의무에 붙습니다. 제42조 제3항 후단을 위반해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해 발급한 경우, 제43조 제4항 후단을 위반해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해 제출한 경우입니다. 신청인 본인의 신청 지연에 붙는 과태료가 아닙니다.

9. 개정 이력에서 구별할 지점

현행 고용보험법은 [시행 2026. 8. 20.] [법률 제21372호, 2026. 2. 19., 일부개정]으로 표시됩니다. 기준일인 2026년 9월 17일 현재 제48조는 시행 중이며, 시행을 기다리는 조문이 아닙니다.

여기서 구별할 세 가지를 정리합니다.

  • 현행본 상단의 법률 제21372호가 제48조를 고친 것은 아니다. 제21372호가 개정한 것은 제70조 제1항이며, 제48조는 손대지 않았습니다. 법령 화면 맨 위의 개정번호는 ‘그 법률 전체의 최신 개정번호’이지 ‘내가 보고 있는 조문을 고친 번호’가 아닙니다.
  • 제48조 제2항ㆍ제3항 제2호의 현행 표현을 만든 것은 법률 제17326호(2020. 5. 26. 공포ㆍ시행)다. 제2항의 자가를 사람이로, 제3항 제2호의 상병상태를 부상ㆍ질병 상태로 고친 표현 정비였습니다. 다만 제1항의 12개월 구조와 제3항의 신고 간주 제도는 그보다 앞선 개정에서 이미 있었습니다. “현행 제48조는 제17326호가 만들었다”고 쓰면 사실과 어긋납니다.
  • 법률 제16557호는 제48조를 고치지 않았다. 제16557호가 고친 고용보험법 조문 목록에 제48조는 없고,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 유예 열거에도 제48조는 없습니다. 제17326호 부칙이 2020년 8월 28일로 미룬 것도 법률 제16557호 … 제43조제5항 및 제69조 후단의 개정 부분뿐입니다. 따라서 제48조에 대한 제17326호 개정은 2020년 5월 26일부터 시행된 것입니다.

10. 조문의 말과 세상의 말

같은 상황을 두고 세상에서 쓰는 말과 조문의 말이 다를 때, 두 개를 겹쳐 두면 조문을 찾기 어려워집니다.

흔히 쓰는 말조문의 말어디에 있나
실업급여 신청기한실업의 신고(이직 후 지체없이)제42조 제1항
퇴사 후 1년수급기간(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제48조 제1항
실업급여 만료일수급기간의 끝, 소정급여일수의 소진제48조 제1항ㆍ제50조 제1항
자동 연장수급기간 연기(사유 + 기간 내 신고)제48조 제2항ㆍ시행령 제70조ㆍ제71조
퇴사이직제2조 제2호

제2조는 용어도 정해 둡니다. 이직은 고용관계가 끝나는 것, 실업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실업의 인정은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수급 요건은 제40조 제1항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실업 상태, 제한 사유 비해당, 적극적 재취업 노력 등으로 정하고, 제58조는 자발적 이직 등 법정 제한 사유가 있으면 수급자격이 없다고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는 퇴사 후 1년 안에 신청하면 모두 받을 수 있나요?

조문상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8조 제1항의 12개월은 신청 기한이 아니라 구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수급기간입니다. 이 기간은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저절로 흐르기 시작하므로, 신고를 미루는 동안에도 남은 기간은 줄어듭니다. 게다가 이 기간 안에서 받을 수 있는 양은 제50조 제1항의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므로, 창이 짧아지면 한도를 다 쓰지 못한 채 창이 닫힐 수 있습니다. 신청ㆍ신고 시기를 정한 조문은 따로 있고, 문언은 제42조 제1항의 이직 후 지체없이입니다. 실제로 언제까지 얼마를 받게 되는지는 이직일, 피보험기간, 연기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아파서 취업할 수 없으면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늘릴 수 있나요?

고용보험법 제48조 제2항이 그 장치를 두고 있지만 자동은 아닙니다. 법정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사람이 그 사실을 수급기간 안에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한 경우에 12개월에 취업할 수 없었던 기간을 가산하고, 가산한 결과가 4년을 넘으면 4년이 상한입니다. 질병ㆍ부상과 관련된 사유는 시행령 제70조가 본인의 질병이나 부상(법 제63조에 따라 상병급여를 받은 경우는 제외), 배우자의 질병이나 부상,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나누어 열거합니다. 신고 없이 사정만으로 기간이 늘어난다고 읽으면 조문과 어긋납니다. 다만 제48조 제3항의 두 경우, 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와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해 이직했고 취업활동 곤란 사실이 주치의사의 소견과 사업주의 의견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최초 요양일에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은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법률 차원의 문언은 제48조 제2항의 그 사실을 수급기간에 … 신고한 경우입니다. 절차를 정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수급기간 내에 수급기간 연기신청서에 수급자격증(발급받은 경우로 한정)을 첨부해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단서에서 천재지변,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서식은 시행규칙 제93조가 별지 제86호서식(연기사유 신고서)과 별지 제87호서식(연기 통지서)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연기 사유가 없어지거나 연기기간이 바뀌면 지체 없이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시행령 제71조 제4항).

수급기간을 연기하면 남은 급여일수는 없어지나요?

없어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제50조 제2항은 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 내에 제48조 제2항의 사유로 수급기간을 연장한 경우 그 기간만큼 구직급여를 유예하여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지급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뒤로 밀리는 것입니다.

신청이 늦으면 벌금이나 과태료가 있나요?

제48조에는 벌칙ㆍ과태료ㆍ범칙금 문언이 없고,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제48조를 근거로 늦은 신청을 제재하는 조문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제116조의 벌칙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 관한 것으로,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 밖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선택형입니다. 제118조의 300만원 이하 과태료는 제42조 제3항ㆍ제43조 제4항의 사업주 이직확인서 의무에 붙는 것이고 신청인 본인에게 붙는 것이 아닙니다.

정리

제48조와 제42조는 이름이 비슷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재는 대상이 다릅니다. 하나는 돈이 나올 수 있는 기간의 길이를, 다른 하나는 움직여야 하는 시기를 정합니다. 12개월은 마감일이 아니라 창의 길이이고, 그 창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이미 흐르고 있습니다. 창을 뒤로 미룰 수 있는 장치는 늦은 신청이 아니라 제48조 제2항의 연기 신고이며, 그마저도 법정 사유와 기간 내 신고라는 조건 위에서 작동합니다.

개별 사안에서 언제까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는 이직일, 피보험기간, 연기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조문의 구조를 설명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안의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참고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 2026. 8. 20.] [법률 제21372호, 2026. 2. 19., 일부개정]

  • 제2조 제2호ㆍ제3호ㆍ제4호(정의 — 이직ㆍ실업ㆍ실업의 인정)
  • 제40조 제1항(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 제42조 제1항ㆍ제2항ㆍ제3항(실업의 신고,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 제43조 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수급자격의 인정)
  • 제44조(실업의 인정)
  • 제48조 제1항ㆍ제2항ㆍ제3항(수급기간 및 수급일수)
  • 제49조(대기기간)
  • 제50조 제1항ㆍ제2항(소정급여일수 및 피보험기간)
  • 제54조 제1항(연장급여의 수급기간 및 구직급여일액)
  •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 제63조(상병급여)
  • 제116조(벌칙)
  • 제118조 제1항 제2호ㆍ제3호(과태료)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72호, 2026. 6. 30., 일부개정]

  • 제70조 제1호~제7호(수급기간의 연기 사유)
  • 제71조 제1항~제5항(수급기간의 연기 신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26. 7. 1.] [고용노동부령 제475호, 2026. 7. 1., 일부개정]

  • 제92조의2(수급기간의 연기 사유)
  • 제93조 제1항~제4항(수급기간의 연기사유 신고)

그 밖에 인용된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재난의 정의), 제38조(위기경보의 발령)
  •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의2(고용정보시스템)
  • 「병역법」(의무복무)

개정 연혁 참고

  • 법률 제17326호(2020. 5. 26. 공포ㆍ시행) — 제48조 제2항의 자가를 사람이로, 제3항 제2호의 상병상태를 부상ㆍ질병 상태로 개정
  • 법률 제16557호(2019. 8. 27. 공포) — 제48조는 개정 대상이 아님
  • 법률 제21372호(2026. 2. 19. 공포) — 제70조 제1항 개정. 제48조는 개정 대상이 아님

관련 법령: 고용보험법 제42조제1항·제2항 · 고용보험법 제43조제1항·제2항 · 고용보험법 제48조제1항·제2항·제3항 · 고용보험법 제50조제2항 · 고용보험법 제54조제1항 · 고용보험법 제116조 · 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제2호·제3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0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1조제1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의2·제93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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