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50조제2항(연장된 기간만큼의 구직급여 유예)
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 내에 제48조제2항의 임신ㆍ출산ㆍ육아나 대통령령상 사유로 수급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구직급여를 유예하여 지급한다고 정한다. 수급기간 연기가 남은 소정급여일수를 없애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 주는 조문이다.
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 내에 제48조제2항의 임신ㆍ출산ㆍ육아나 대통령령상 사유로 수급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구직급여를 유예하여 지급한다고 정한다. 수급기간 연기가 남은 소정급여일수를 없애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 주는 조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