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퇴사 후 12개월은 신청 마감이 아니다…수급기간과 실업 신고는 별도
신고는 이직 후 ‘지체없이’…취업 불능 사유 신고 때만 수급기간 연기 가능
실업급여를 퇴사 후 12개월 안에 신청하면 모두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고용보험법 문언과 다르다. 12개월은 신청기한이 아니라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구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원칙적 수급기간이다.
고용보험법 제48조제1항은 구직급여를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해 12개월 내에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한다고 정한다. 이 기간은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이직일 다음 날부터 계산되므로, 신고를 미루는 동안에도 수급기간은 진행된다.
신청과 신고의 시기는 별도 조문에 있다. 고용보험법 제42조제1항은 구직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해 실업을 신고해야 한다고 정한다. 재난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고용정보시스템을 통한 신고도 가능하다.
제42조제2항은 실업 신고에 구직 신청과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포함하도록 했다. 제43조에 따르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신청을 받으면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따라서 ‘12개월 안에 신청만 하면 된다’는 설명은 실업 신고 시기와 구직급여 지급 기간을 같은 뜻으로 섞은 표현이다. 제48조의 12개월은 소정급여일수를 지급할 수 있는 기간이고, 제42조가 정한 신고 시기는 ‘이직 후 지체없이’다.
수급기간이 늘어나는 경우도 자동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고용보험법 제48조제2항은 임신ㆍ출산ㆍ육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사람이 그 사실을 수급기간에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만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을 더하도록 한다. 연장된 전체 기간은 4년을 넘을 수 없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0조는 본인(법 제63조에 따라 상병급여를 받은 경우 제외)이나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의 질병 또는 부상, 배우자의 국외발령 등에 따른 동거 목적 거소 이전,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법 제58조제1호가목에 따라 수급자격이 없는 자 제외) 등을 연기 사유로 열거한다. 시행령 제71조제1항은 수급기간 연기 신청서를 원칙적으로 수급기간 내에 제출하도록 하되, 천재지변ㆍ병역의무 이행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했다.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48조제3항의 두 경우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와, 질병 또는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해 이직했고 이직 기간 취업활동이 곤란했다는 사실이 요양기간과 부상ㆍ질병 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주치의사의 소견과 요양을 위하여 이직하였다는 사업주의 의견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최초 요양일에 제2항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50조제2항은 수급기간을 연장한 경우 그 기간만큼 구직급여를 유예해 지급하도록 정한다. 또 제54조제1항은 훈련연장급여ㆍ개별연장급여ㆍ특별연장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연장되는 구직급여일수를 수급기간에 더해 산정하도록 하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다.
제48조에는 늦은 신청 자체에 관한 벌칙ㆍ과태료ㆍ범칙금 문언이 없다.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의 벌칙은 제116조가 별도로 정하고, 이직확인서 미발급ㆍ허위 발급 등에 대한 과태료는 제42조제3항 및 제43조제4항과 관련한 사업주의 의무에 관한 제118조에 규정돼 있다.
결국 구직급여와 관련해 확인해야 할 기준은 ‘퇴사 후 1년 안’이라는 단일한 신청 마감일이 아니다. 이직 후 지체없는 실업 신고와 이직일 다음 날부터 진행되는 수급기간, 법정 사유가 있을 때의 기간 내 연기 신고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참고 법령
- 고용보험법 제42조, 제43조, 제48조, 제50조제2항, 제54조제1항, 제116조, 제118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0조, 제71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