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속 법을 읽다일상에 필요한 법률의 기준
법률
제92조의2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 심각 경보 발령을 연기 사유로 정한다. 제93조는 연기사유 신고서·연기 통지서 및 변경 신고 서식을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7
연결 기사 6편 · 1 / 1페이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