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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의2·제93조(연기 사유와 신고 서식)

제92조의2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 심각 경보 발령을 연기 사유로 정한다. 제93조는 연기사유 신고서·연기 통지서 및 변경 신고 서식을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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