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법률 제21375호) 제1조(시행일 — 2026년 7월 1일, 제116조 제2항ㆍ제3항의 시행을 늦추는 단서는 없다)
법률 제21375호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같은 부칙 제2조(미지급의 보험급여에 관한 적용례)는 "제8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청구 사유가 발생한 미지급 보험급여부터 적용한다"고 정해 그 대상이 제8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한정되고, 제116조 제2항ㆍ제3항의 시행을 따로 늦추는 단서는 두지 않았다. 제116조 자체는 종전부터 있던 조문이고, 그중 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이 2026년 7월 1일 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