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5조의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범위 — 4개 호를 정하는 정의 규정, 어미는 '말한다')
시행령 제115조의2의 표제는 '사업주의 조력'이고, 본문은 "법 제116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이다. 이어지는 호는 네 개다. 제1호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 근로조건에 관한 자료, 제2호 출퇴근 기록부 등 실제 근로시간에 관한 자료, 제3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에 관한 자료, 제4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 자료. 항은 0개, 호는 4개, 목은 0개다. 어미가 '말한다'인 정의 규정이어서 이 조문 자체는 의무나 재량을 새로 만들지 않는다. 자료를 제공할 의무는 법 제116조 제2항이 정하고, 시행령은 그 '자료'가 무엇인지만 지정한다. 이 조문은 [본조신설 2026. 6. 30.]이며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