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6473호) 제1조(시행일 — 2026년 7월 1일, 경과조치의 대상 조문에 제115조의2는 없다)
대통령령 제36473호 부칙 제1조는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같은 부칙 제2조(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는 "이 영 시행 전에 청구 사유가 발생한 미지급 보험급여의 수급권자 결정에 대해서는 제77조, 제121조 및 제121조의4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정해 그 대상이 제77조ㆍ제121조ㆍ제121조의4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에 한정된다. 2026년 6월 30일 신설된 제115조의2의 시행을 늦추는 단서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