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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6조 제2항(자료 제공 — 요청 주체는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 어미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6조 제2항은 "사업주는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는 데에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면 그 증명을 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증명 또는 자료의 제공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정한다(<개정 2020. 5. 26., 2026. 2. 19.>). 한 문장 안에서 어미가 갈린다. 증명은 '그 증명을 하여야 하고'로 조건 없이 적혔고, 자료의 제공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로 적혔다. 후단의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의무 규정이 아니라 위임 규정이다. 요청 주체는 문언상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며 '근로자'로 좁혀 적혀 있지 않고 공단으로 적혀 있지도 않다. 의무를 지는 상대방은 사업주다. 이 항에는 호와 목이 없다. 제116조는 4개 항으로 되어 있고 표제는 '사업주 등의 조력'이다. 이 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21375호에 따라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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