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9조 제1항(과태료 — 300만원 이하는 제91조의21 위반에 붙고, 제129조 전 항의 열거에 제116조는 없다)

제129조 제1항은 "제91조의21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한다(<신설 2022. 6. 10.>). 같은 조 제2항은 제34조를 위반한 명칭 사용과 제45조제1항을 위반한 진료비 청구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제3항은 제47조제1항에 따른 진료계획 미제출, 제105조제4항에 따른 답변 거부ㆍ검사 방해, 제114조제1항 또는 제118조에 따른 보고 및 제출 명령 불이행, 제117조 또는 제118조에 따른 조사 거부에 각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어느 호에도 제116조는 없다. 자료 제공 거부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붙는다는 설명이 있다면 그 근거 조문은 제91조의21이지 제116조 제2항이 아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01

이 법이 적용된 이슈

연결 기사 6편 · 1 / 1페이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